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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분석

문서에서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페이지 102-0)

아래에서는 한 가지 실례로서 대만지구의 남성 갑이 대륙지구에 가서 대륙지구의 여자 을과 혼인하고 대륙지구에서 자녀 병이 출생하였다면 을과 병은 어떠한 명의로 대만에 거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1) 병은 대만정착거주를 신청할 수 있는가?

양안관계조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병은 대만정착 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비록 동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123) 配偶者定居等判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대만지구정착거주신청의 숫자는 제한을 받지만 大 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定居數額表의 규정에 의하여 대만지구주민의 혼인 에 의한 출생자녀는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 그러한 숫자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갑은 병의 대만정착거주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숫자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병의 출생증명서를 해기회에 보내 검증을 받은 후 즉시 정착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2) 을의 대만 거류, 정착거주, 또는 친척방문 신청 1) 대만 거류 및 정착거주 신청

을은 이미 자녀를 출산하였으므로 을은 양안관계조례 제17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음을 근거로 그 자녀의 출생증명 서를 해기회에 보내 검증을 받은 관련 문서들을 준비하여124) 中國救災總 會에 대륙배우자 대만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대륙배우자의 대만거류에 대해서는 할당수의 제한을 받 는다.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居留數額表의 규정에 근거하여 97년부터 매년 숫자는 18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양안관계조례 제17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할당을 기다려야 한다. 대기기간동안 을은 대만친척방문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을이 나중에 대만에 와 서 거류하는 경우에는 동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만지구에 서 연속해서 만 2년을 거류한 후 정착거주신청서, 대만지구여행증 또는 거류증, 대만내의 배우자호적등본 등의 문건을 구비하여 縣市 경찰국에 정착거주를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승인을 거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대만 친척방문 신청

갑이 대만지구에 호적을 두고 있으므로 을은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 區許可辦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증신청서 1부, 대륙

124) 예컨대, 거류신청서, 대륙주민신분증 사본 1부, 依親대상입경보증서 1부, 의친대 상전가족 호적등본 1부 및 해기회 검증을 얻은 자녀 출생공증서 등이다.

제 4 장 대만 인적 교류법제

주민신분증 사본 1부, 대만배우자호적등본 1부, 방문대상의 보증서 1부 및 해기회가 검증한 결혼공증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內政部 警政署 出入國管理局에 대륙배우자 대만친척방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을이 대만 이 체류하는 기간은 다음 3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일반적인 정황은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제3조 제3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을의 신청 또는 연기신청의 횟수는 매년 총 1회 로 제한을 받는다. 체류기간은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제18 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 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매년 총 체류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둘째, 대만지구의 갑이 65세 이상이거나 중도 이상의 심신장애인인 경 우,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륙지 구배우자 을은 보살핌을 위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체류기간은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장 3 년이다.

셋째, 병이 대만에서 이미 정착거주하고 있는 경우, 을은 大陸地區人民 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을의 신청 또는 연기신청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류기간은 大陸地區人民進入臺 灣地區許可辦法 제1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년 총정류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절 양안간 민사관련법과 민사사건의 처리

1. 준거법

양안관계조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 하는 한 대만주민과 대륙주민간 의 민사사건은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하며(第3章 제41조 제1항),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륙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문제 의 규정이 대만지구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때에는 대만 지구의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제44조).

민사법률관계의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에 걸 쳐 있는 경우에는 대만지구를 행위지 또는 사실발생지로 하고, 대륙지구 주민의 행위능력은 당해 지구의 규정에 따르되(제45조), 미성년자로서 이미 결혼한 자의 대만지구에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46조 제1항).

2. 분야별 민사관련법의 주요 내용

(1) 가족법 1) 혼 인

① 주요 규정

혼인과 관련하여서는 ①결혼 또는 합의이혼의 방식 및 요건은 행위지 의 규정에 의하고(양안관계조례 제52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대만지구의 법률에 의하도록 하였으며(동조 제2항), 혼인 및 이혼의 효 력은 대만지구의 법률에 의한다(제53조). ②양안관계조례의 규정에서 중 혼의 구제는 1987년 11월 2일 대륙친척방문허용이전의 양안주민이 재 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중혼에 대해서는 구제하되 양안교류개 방이후에 이루어진 중혼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효로 인정하고 ③대만지구 주민과 대륙지구주민이 대륙지구에서 결혼한 때에 그 부부재산은 당해지 구의 규정에 의하되, 대만지구의 재산은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 였다(제54조). 이에 관한 조문들중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第53條 부부중 일방 대만지구주민이고 다른 한 쪽이 대륙지구주민인 경우의 그 결혼 또는 이혼의 효력은 대만지구의 법률에 의한다.

第57條 부모의 일방이 대만지구주민이고 타방은 대륙지구주민인 경우 부 또는 모와 자녀간의 법률관계는 부친의 적이 있는 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부친이 없거나 계부인 경우는 모친이 적을 둔 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대만 인적 교류법제

第60條 대륙지구주민이 피상속인일 경우 상속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만지구의 유산에 관해서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 한다.

第61條 대륙지구주민의 유언에 대한 성립 및 취소는 요건과 효력은 당해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언으로 대만지구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만지구의 법률을 적용한다.

第64條 ①부부의 일방은 대만지구에, 타방은 대륙지구에 있음으로 인 해 동거가 불가능하여 어느 일방이 1985년 6월 4일 이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1985 년 6월 5일 이후, 1987년 11월 1일 이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후혼 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전 항의 경우에 부부쌍방이 모두 재혼한 경우에는 나중에 혼인한 자의 재혼일로부터 원래의 혼인관계는 소멸된다.

第65條 대만지구주민이 대륙지구주민을 양자녀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79조 제5항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자녀 또는 양자녀가 있는 자

2. 동시에 2인 이상을 양자녀로 입양하는 자

3. 행정원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구 또는 위탁한 민간단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양한 사실이 있는 자

한편, 대륙지구 주민이 대만에 와서 결혼요건을 갖추어 대만지구 주민 과 결혼하고 대륙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관련증명을 제출한 경우 호적기 관은 혼인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별도로 정주․거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만은 정책적으로 대륙지구 배우자의 정주를 허용하지 아니하다가 거류․정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오고 있는데 대만지구 주민의 배우 자로서 양안관계조례 시행 이전에 결혼하여 2년이 되었거나, 자녀를 출 산하였거나 또는 대만지구에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륙지

구 배우자는 입경 당시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또는 현재의 거류 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주를 허용한다(제18조 제4항, 배우자정 거등판법 제2조).

대만지구 주민과 양안관계조례 시행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로서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거나 이미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양안관계조례 시행 이전 에 대만지구에 입경한 대륙지구 주민으로서 현재 대만지구 주민의 배우 자인 자는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거류 허가되는 대륙지구 배우자 는 매년 6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② 중혼문제

1931년 5월 5일 제정당시의 대만 민법 제992조는 중혼은 이해관계인 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으나, 1985년 6월 3일 위 규정은 삭제되고 동법 제988조를 수정하여 중혼은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985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중혼할 수 없으며 한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 이상과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 형법 제237조는 중혼한 자와 상대방을 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함으로써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법원

대만 형법 제237조는 중혼한 자와 상대방을 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함으로써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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