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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기준

SUMMARY

3. 이용기간 기준

산지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원 가능성이다. 복원은 산지를 도시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이용의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임업 및 산림생태 용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복원은 도시용도로의 사용이 종료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기간을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산지는 한번 개발이 일어나면 훼손된 채로 지속되어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산지 이용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이용기간이 없을 때는 이용의 목적보다 개발이익 을 추구하는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산지에 부합된 이용을 점검할 수 없어 각종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위해 건축물 내구연한과 타 관련 법을 참조하여 도시용도로의 이용기간을 설정한다. 이용기간은 최초 이용기간, 연장 이용기간, 인센티브 이용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76 국토이용 제한지역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

1) 최초 이용기간

최초 이용기간은 관련법의 형평성과 건축물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산지 의 일시사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4에서 송전시설이나 간이농림어업 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초 이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고, 시설의 면적에 비례하여 정하고 있다.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최초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제 15조에서 구분 3과 4의 연와조와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여 20~40년이다. 하지만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은 일정기간 도시적 이용을 하고 복원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종류의 건물을 짓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일시사용과 분묘의 이용기간과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최초 이용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표 4-3> 분묘의 설치기간

제 4장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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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라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주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주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주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 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 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표 4-4>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2) 연장 이용기간

연장 이용기간은 관련법의 형평성과 건축물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산지의 일시사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18조의 4에 따라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로 하고 있다. 이때 10년 범위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0년 범위내 연장 횟수는 정하고 있지 않다.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78 국토이용 제한지역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

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설치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번에 15년씩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내구연한 이외의 연장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제 15조에서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라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의 건축연한 상한을 25년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내구연한과 산지일시사용의 경우를 참조하여 자연친 화적 산지이용기간의 연장 이용기간으로 10년 1회 연장을 제안한다. 분묘의 경우와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을 고려하여 10년 2회 연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인센티브 이용기간과 조화를 위해서 여지를 남겨둔다.

3) 인센티브 이용기간

인센티브 이용기간은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정도에 비례하여 이용기간을 늘려주는 기간이다. 이것은 점수제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정도를 나타낼 때 최소 점수를 넘는 경우와 최대 점수를 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점수에 비례하여 이용의 가산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의 점수제에 의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최소 점수는 60점이고 최대점수는 150점이다.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정도가 8/10~9/10 수준의 높은 (120-135) 구간의 경우 5년, 9/10 ~ 10/10 수준의 135-150점의 경우 총 10년을 추가 연장하도록 한다.

4) 복원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간이 지나면 산지는 도시적 용도의 사용에서 임업 또는 산림생태 보전의 용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전환은 최초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산지이용이 끝나는 시점에 서는 최초의 산지이용 시점의 산지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지전용이 이루어지

제 4장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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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복원의 상태를 정해야 하고, 그때 필요한 비용도 산정되어야 한다.

「산지관리법」제39조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지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복구의 수준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훼손지 마감 및 재해 방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복구의 기준이 되는 복구계획서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당시의 산지 상태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성토와 산림훼 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복원은 시작할 당시 산지 상태로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 즉 당시의 건물이 없는 지상부 상태, 수목이 식재된 지표부 상태, 지형 훼손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지하부 상태를 복원의 원점으로 한다.

복원계획서에는 훼손된 상태에서 원상태로 전환에 대한 계획이 담겨야 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할 비용도 산정되어야 한다. 실제 복원이 최대 40년 후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치한다. 예치된 금액은 대체산림조성비와는 달리 산지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복원 비용의 징수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시작일 이전에 받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80 국토이용 제한지역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

①공통사항

- 최초의 소단 앞부분에 수목을 존치 및 식재,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을 덮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이 덮이도록 함

-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 -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 -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관광휴양지·명승지·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

-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등 설치 -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함 -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함

②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ㆍ도로는 제외한다) -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

-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 설치 - 비탈면의 기울기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 충족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5 이하 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8 이하 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4) 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ㆍ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감안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

자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표 4-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