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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5. 시사점 도출

산지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준을 입지, 부지조성, 이용기간으로 구분하여 자연친화 적 산지이용 측면에서 비교한다.

입지부문은 지형, 입목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자연친화적 입지기준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가능한 지역맞춤형 입지제어 기준일 것이다. 지형관련 대표 지표는 표고와 경사도이다. 표고는 해당 산지표고의 50%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지 제한을 하고 있다. 반면 경사는 대표적 산지개발 기준인 산지전용허가에서 전국을 25°로 획일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지가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입지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형과 관련된 추가적 인 입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표고가 산 정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고려한 다면 이를 확장하여 주요한 산줄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등도 좋은 입지제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지전용허가 지표 중 하나인 임목축적은 산림생태 계 보호를 위해 시군구 평균 입목축적의 150%이상 지역을 산지전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반대로 해당 산지의 입목축적이 150%가 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행위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경영을 북돋우기 위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지조성 기준은 토공량과 형질변경, 그리고 시설물관련 지표로 구성된다. 자연친 화적 부지조성 기준은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한 기준일 것이다. 절성토면 수직높이 등 현재의 토공량 관련지표는 절성토량의 최소화가 목적이 아니라 절성토의 결과가 재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의 형질변경 관련지표인 ‘원형존치율’은 부지 대비 개발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지가 넓어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개발 면적이 늘어나는 한계가 있다. 시설물 관련 지표로 건축물 높이 등이 도입되었으나 민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적 산지전용허가로 한정되어 있다.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위해서는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제 2 장 현행 산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3

항목

개발관련제도 이용관련제도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생태적산지

전용허가 산지일시

사용

입지 지형

-경사도 9-25°미만 -기준지반고기준 10-50m

-표고 25-110m이하

-경사도 25°이하 (660㎡ 이상) -해당 산지 표고의 5 0%미만

-경사도 25°이하 -해당 산지 표고의 70%미만

-경사도 25-35° 이하 (시설별 상이) -해당 산지 표고의 20-

70% 미만(시설별 상이)

입목

-입목축적 150%이하 -입목본수도 40-70% 미만 -50년생 비율 50-70% 이하

-입목축적150%이하 -50년생 비율 50% 이하 -보전산지편입비율 해당 시군구 비율 이하

-

-생태및 환경

-비오톱 유형평가1등급 지역 제외 -도시생태계보전가치

1~2등급제외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녹지자연도 8급 이상 지역 제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터 10km 밖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터 10km 밖

-부지 조성

토공량

--절성토 경사면 수평투 영면적 전용면적의 50% 이하 -절성토면 기울기 토질

에 따라 적용 -절성토면 수직높이

15m 이하 -5m 간격 소단 설치 -형질변경부지와 원지 반과의 경사도 25° 이하

-절성토 경사면 수평투 영면적 전용면적의 50% 이하 -절성토면 기울기 토질

에 따라 적용 -절성토면 수직높이

12m 이하

-형질 변경

-도로미설치지역에서 건 축이 가능한 형질변경면 적 330-1,200㎡ 미만 -60-200㎡ 이상 토지분

할면적제한

-골프장20%원형

-60% 이상 원형 존치 -빗물 비투과율 전용면

적의 30% 이하

-시설물 -

--건축물 높이 16m 이하 -건축물 길이 대각선 기

준 20m 이하

-작업로 등 너비 3m 이하 -산책로 등 너비 1.5m 이하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 이 바닥면적의 25% 이 하(특정 시설에 한정)

이용

시간 - -

-최초 3-10년, 연장 3-10년 (면적별 상이) 주: 개발행위허가는 경기도 시군 계획조례의 내용을 종합한 것임

자료: 「산지관리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시군 계획조례 참조 재구성

<표 2-16> 현행 산지관리 관련 제도의 기준 분석

chapter 3

국내외

산지이용의 사례

제 3 장 국내외 산지이용의 사례

47

C | H | A | P | T | E | R | 0 3

국내외 산지이용의 사례

본 장에서는 산지이용으로 인한 훼손 정도가 과도한 사례와 낮은 사례를 요소별로 분석한다. 훼손이 과도한 산지이용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진단 하고, 훼손이 적게 발생하는 산지이용 사례를 분석하여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 의 도출에 참조하고자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