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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기준 개발의 틀

SUMMARY

1. 산지이용 기준 개발의 틀

제 4장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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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본 장에서는 복원을 전제로 산지를 일정기간 동안 도시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산지로 사용하는 개념 하에서 산지를 개발하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을 개발한다.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은 입지, 이용기간, 부지조성 부문으로 구분 되며 각각의 세부 지표와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66 국토이용 제한지역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

영원히 순환하는 토지이용의 순응순환에서 특정지역의 생태적 상태는 개발수 요가 충족된 이후 또는 개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생태계 훼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현재의 생태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훼손으로 완전히 다른 생태계 로 상전이 되느냐가 결정한다. 즉 복원을 전제로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한 상태로 개발을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에 따라 지금의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자연친화적’은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비록 개발을 위한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순응순환에서 상전이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개발

개발

수요 충족

수요 충족 생태계 복원

생태계 복원

생태계 훼손

생태계 훼손

<그림 4-1> 토지(산지)이용의 순응순환과 자연친화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은 산지를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도시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임업 및 생태계 보전용도로 복원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영구적 도시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는 산지전용과 달리 복원을 전제로 한시적·제한적 산지개발을 의미한 다.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과 산지일시사용과의 차이점은 이용기간과 도시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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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범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현재 산지일시사용은 10년 이내에서 사업 면적 에 비례하여 사용기간이 결정되고, 소규모 이면서 바로 철거 가능한 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의 산지관리는 해안에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 개발수요에 따라 보전과 이용이 교차될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이 아니라 순수 이용목적의 단기적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을 활용하는 산지이용허가제 등을 산지관리 제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산지도 개발 수요에 따라 도시용도 와 임업 및 생태보전 용도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원을 전제로 산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와 같은 편이성 및 인프라 구축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산을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기능에 비례하는 불편함을 받아들일 자세가 갖추어져야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시작이 될 것이다.

2)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구성요소

산지의 복원가능성은 개발 규모와 산지개발 시 적용하는 기준에 의해 좌우된다.

즉 어떤 규모의 시설물을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느냐에 따라 산지의 훼손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에 부합한 규모의 시설물과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을 위해서는 복원을 고려한 시설물의 규모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이 시설물 건축을 위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은 첫째 산지가 특수한 지형적 특성, 산림생태적 기능을 지닌 공간이기 때문에 그 특성과 기능이 가능한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용도로 이용한 이후에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이용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산지는 도시지역과는 다르게 자연환경의 가치가 높고 경사지라는 지형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산지이용 후 복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지이용 기준에 부지조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68 국토이용 제한지역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적용이 가능한 시설 규모를 660m2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한정한다.13) 택지개발이나 주택단지 등의 대규모 시설을 산지에 위치시킬 경우 복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등 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독주택을 산지에 건축할 때 필요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은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각 입지부문, 이용기간부분, 그리고 부지조성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한다. 입지부문은 도시용도로 일시사용 후 복원되었을 때 원래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이용기간부문은 시설물 내구연한과 타 제도와 견주어 얼마나 오랜 시간 이후 복원해야 산지관련 제도의 안정성과 원래의 생태계로 돌아가는데 적당한가에 대한 것이며, 부지조성부문은 실제 건축물이 지어질 때 지상부·지표부·지하부 개발 범위를 정하는 기준들이 어느 정도 복원 용이성을 고려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전통적 산지개발 및 이용제도가 복원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하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림 4-2>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의 구성요소

13)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주택의 종류 및 면적기준 참조

제 4장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69 2. 입지 기준

입지 기준은 어떠한 입지 특성을 지닌 지역에 산지이용을 허용하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산지는 평지인 도시지역과 다르게 지형적 특성과 그에 따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에 입지 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산지를 이용하더라도 백두대간 인접 산지에서의 산지이용과 동네 뒷산에서의 것과는 다른 산지훼손 정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의 적용 대상을 전국 산지로 하되, 한번 훼손된 산지가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복원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 고자 한다. 또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기반시설이 사전에 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개발지를 접근하기 위해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는 자연훼손이 크기 발생하 기 때문이며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대상 산지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산림경영 증진에 필요한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그림 4-3> 입지기준에 의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대상 지역 개요

70 국토이용 제한지역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

1) 훼손이 되면 복원이 어려운 지역 제외

(1) 주요 산줄기관련 지역 제외

본 연구에서는 훼손이 되면 복원이 어려운 주요 산줄기 지역을 자연친화적 산지이 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주요 산줄기 지역은 백두대간과 정맥 등 산지관리법이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산줄기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 지14)며 한반도를 동서로 나누는 분수계가 되는 가장 큰 산줄기를 말한다. 특히 간 보호지역은 14종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비롯한 총1,369 종류의 다양한 동·식물이 발견되어 생물다양성의보고로 알려져 있다.15)

이러한 이유로 자연성 및 연결 특성을 유지하고 정상부를 보호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관생태적 가치 및 환경의 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보전관리하고 있다. 동법에서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즉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이며, 완충구역은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산줄기를 말한다.16) 정맥은 한남정맥 등 13정맥이 있으며 국토전반에 걸쳐 독특한 산지-분수계를 형성하며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17) 환경영향평가에서 는 이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정맥의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 지역이고,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초과 300m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이 지역을 불가피하게 경유할 경우에는 지형변형 규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18)

1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15) 환경부 보도자료. 2011년 9월 15일. “백두대간 생태조사...건강성 확인”.

16) 박성태. 2010. 「신 산경표 개정증보판」. 조선 매거진. p31.

17) 환경부. 2009.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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