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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고찰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74-77)

V. 결 어

1. 이론적 고찰

인다. 여기서 교통혼잡비용의 경우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교통혼잡비용은 지역적 으로 발생하는 국부적 문제로 유류세로 광범위하게 부과하기보다는 해당 차량에 직접 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road pricing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혼잡통행료 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교통혼잡이 혼잡통행료로 내부화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실제 교통혼잡비용이 큰 수준이다.7)

교통혼잡비용을 유류세로 내부화하면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혹은 통행)하는 이들 이 혼잡한 지역에 거주(통행)하는 이들을 보조하게 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통혼잡비용은 유류세로 내부화하지 않고 혼잡 통행료로 내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통혼잡비용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측면의 대기오염 피해비용과 온실가스 피해비용을 내부화시킬 외 부비용으로 간주하고 분석할 것이다.

시장메커니즘에 의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외부성이 존재하면 이러한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 즉 어 떤 경제행위에 외부불경제가 존재할 때 그 경제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는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성(inefficiency)을 증대 시킨다.

외부성에 따른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서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면 E에서 균형이 발생하고 P0의 가격에서 Q0만큼 재화 및 서비스공급이 이루어진 다. 즉 한계가격(marginal pricing) 설정에 의해서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MR)9)과 사적 한 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PMC)10)이 일치하는 E에서 균형이 발생한다. 그러나 외부성을 고려한 사회적 균형(by social planner)은 한계수입(MR)과 사회적 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 SMC)이 일치하는 D이며 P*의 가격에서 Q*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림 1> 외부성에 따른 비효율

외부성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인 가격과 공급량은 P*와 Q*이지만 시장균형가격과 공급량은 P0와 Q0로 결정되어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시장균형에서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한계비

9) 본 연구에서는 한계수입(MR)과 수요(demand, D)가 일치한다고 가정하였다.

10) 사적 한계비용은 본 연구에서 내부적 한계비용(internal marginal cost, IMC)을 의미한다.

(SMC)과 사적 한계비용(PMC)의 차이를 외부비용이라 할 수 있다. 시장균형에서는 효 율적인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공급되어 CDEF만큼의 추가적인 외부비용을 초 래하고 있으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개별 경제주체들에 의하여 내부화되는 부 분을 제외한 외부비용은 DEF 수준이다.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성이 발생하면 시장경제는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지 못하다고 하며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 Pigou(1938)는 조세를 통한 정부개입으로 효율적인 소비 및 생산활동을 보 장할 수 있으며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떠한 경제행위에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 간에 차이

(wedge)가 존재한다. 만약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성이라면 이 차이는 한계환경오염

(marginal environmental damage, MED)이 될 것이다. Pigou의 아이디어는 외부성을 내부화하 기 위하여 외부성을 유발하는 경제행위에 조세를 부과해야 하며 MED와 동일한 수준이 어야 한다고 하였다.

앞의 <그림 1>에서 SMC와 PMC의 차이가 한계환경오염(MED)이 될 것이며 이는 결 국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피구세가 될 것이다. 즉 t를 피구세라 정의하면 t=MED=

SMC-PMC가 성립한다. 만약 p를 생산자 가격이라 정의한다면 외부성을 유발하는 주체 가 부담하는 가격은 p×(1+t)가 된다.11) 이때 조세(t)는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중요한 수 단이 될 것이다.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피구세에 대하여 1990년대부터 이중배당가설(Double Dividend

hypothesis) 논쟁이 있었으며 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최적 조세가 전통적인 피구세보

다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Nordhaus(1993), Kim(2001), and Ballard et al.(2005)]. 그러나 이중배 당가설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최적 조세가 피구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하 였다[Bovenberg and De Mooji(1994), Bovenberg and van der Ploeg(1994), and Parry(1995)]. 그러나 이중배당가설에 따른 최적 조세를 논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되어 전통적인 피구세 수준의 유류세를 고려할 것이다.

11) 본 연구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이므로 외부성을 유발하는 주체가 부담하는 가격은 p+t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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