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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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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어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부문의 유류세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특히 도로교통부문의 유류세가 도로교통부문 건설 및 유지․보수와 같은 내부비용을 충족시키고 외부비용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휘발유의 유류세는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유의 유류세는 사회적 비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PG의 유류세는 사 회적 비용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최근 제1차 및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은 바람직한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유 및 LPG의 유류세율을 인상하여 경유 및 LPG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맞춘 것은 외부비용을 내부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유류소비(차량운행)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은 아니며 정책적 측면과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결 정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및 행정적 측면에서 결정된 유류세 수준이 내부비용 충족 과 외부비용 내재화라는 경제학적인 효율성 측면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유종의 유류세 수준은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류세제 개편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래에 대하여 큰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탄

소세(혹은 환경세) 부과가 큰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도출된 현행

유류세의 미흡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도로부문 내부비용 및 외부비용을 감안한 사회 적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유류세와 비교하여 현행 유류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모 색한 것은 사전적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환경관련 비용자료들이 자료구득상의 문제 및 다양한 원인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환경경제학의 이슈인 이중 배당가설을 감안한 적정 유류세제 산정은 아니며 유종별 외부성 외에 차종별 외부성을 감안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한계는 연구진의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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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8 No.2 December 2009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Fuel Taxes and Social Costs in Road Transport

Lee, Jaimin and Sangyong Han

We decompose the social costs in using transport facilities, expecially road facilities, in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osts. When economic agents drive their cars and use roads, they have to bear the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which is internal costs.

They create air pollution material and greenhouse gases, which are external costs. Until now, Korean government impose fuel taxes on gasoline, diesel, and LPG for transport without considering the social costs.

We compare the fuel taxes with the social costs in gasoline, diesel, and LPG.

Especially, we compute the external costs per liter or per kilometer as well as the internal costs per liter or per kilometer in gasoline, diesel, and LPG. We use these costs to compare with the fuel taxes of gasoline, diesel, and LPG. In considering environmental external costs such as air pollution damage costs and greenhouse gas costs, the fuel tax rates of gasoline and diesel are above and below each their social costs respectively. The fuel tax rates of LPG are almost similar to its social costs.

Key words: Fuel Taxes, Externalities, Social Costs, Internalize, Road Transport

규제연구 제18권 제2호 2009년 12월

생활폐기물수집업체의 비효율성과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분석

-서울시

윤형호*․유기영**․정진아***

18)

서울시자치구는 쓰레기수거업체의 효율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행정편의, 관할지역의 지형조건, 관내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거쓰레기 종류 및 수거관 할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업체의 영세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108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주요 투입요소와 산출 요소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특별히 효율성이 낮은 업체들의 원인 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독점영업구역의 폐지, 타 자치구 진출허용 등 규제완화와 업계의 구조조정이 도입되면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 는지를 일종의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핵심용어: 생활폐기물수거운반업, 비경쟁요인, 규제완화, DEA

* 제1저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e-mail: younh@sdi.re.kr) ** 공동저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e-mail: keeyy@sdi.re.kr)

*** 공동저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e-mail: jja@sdi.re.kr) 접수일: 7/21, 게재확정일: 9/23

서울에는 115개 업체가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는 업종으로 허가를 받고 일정 구역을 지정받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있다.1) 자치구들은 지역을 나누어 평균 4∼5개 업체를 선정하고 수거쓰 레기 종류 및 수거관할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자치구는 쓰레기수거업체의 효율성 혹은 대형화 기준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행정편의, 관할지역의 지형조건, 관내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거쓰레기 종류 및 수거관할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업체의 영세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2)

하지만 이 업체들은 시민에게 정시에 청결한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서에 반영 되지 않은 다양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전제 아래 동일구역에서 정례적인 재계약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특히 서울에서 이러한 현상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영업권 인

정과 재계약 관행 때문에 신규업체의 진입 및 기존업체의 타 영업구역 진출은 불가능하 였다.3)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8월 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선정현황을 발표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이들 115개 업체의 인력을 보면 최대 81명, 최소 6명을 보유하고 있어 업체 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 또 한 81개 업체의 매출을 보면 최소 2억3천만 원에서 최대 39억3천만 원으로 편차가 매우 크다.

3) 예를 들면 종로구청이 위부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쓰레기수거 대행계약은 사실상 독과점이다. 종로 구의회가 2008년 4월부터 지역 내 청소대행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20~3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8년 7월 14일자).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175곳 중 98.8%인 172곳이 수의계약으로 생 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에서 정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위반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 공개경쟁입찰 확대와 입 찰 참가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4)

2000년 이후부터 경제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경쟁원리를 왜곡하고 일부업 체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유를 들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을 완화하여 새롭게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 일각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제한을 규제완화 정책차원에서 바라보 면서 관할부처인 환경부에 업체선정 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2008년 한 해 동안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현재 기초단체별로 제 한된 영업구역을 광역시, 특별시로 확장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은 근래 들어 관할구역 내의 수집운반업체들의 효율화를 촉구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업무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연장계약, 혹은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지금까지 영업권과 영업구역이 정례적으로 연장 되어 안정적인 영업을 영위하였던 수집운반업체들은 업계의 구조조정 변화를 직면하게 되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이 시민생활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학술연 구는 매우 활발하였다. 쓰레기수거 경로 및 처리과정에 관한 자연공학 연구를 제하고도 사회과학의 선행연구로 제한하여 살펴보면 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먼저 행정학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이 도시행정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 주체, 공급의 경쟁체계, 서비스의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홍완식(1999), 김성종․고승희 (2001), 안국찬(2002), 김재훈(2007), 정광호 외(2007)]. 둘째, 쓰레기종량제와 같이 소비자 지급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쓰레기배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다[홍성훈(2001), 정광호 외(2007)].

4) 내일신문 2008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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