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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의 방법론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110-116)

V. 결 어

1. 모의실험의 방법론

향후 정부가 실시하려는 독점영업구역의 폐지, 타 자치구 진출허용 등 규제완화와 업 계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정책이 도입되면 업계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쓰레기업체들 사이에 규모의 편차가 매우 커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보았고 영세업체의 통폐합과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 의 수를 일정 정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여기서는 만약 비효율업체를 통폐합 하면 업계 전반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의실험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모의실험을 하기 전에 몇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대 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구조조정의 폭은 얼마인지, 대상기업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폐합하는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업체의 통폐합, 퇴출의 기준과 대상 업체수의 결정은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 하는 것 이 아니고 법령과 중앙정부의 정책, 개별구의 주거와 도로환경, 주민과 업계의견 등 다 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정치적 과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령, 행정서비스의 제공원칙, 개별구의 특수성에 관해 충분한 연구를 하고 업계의 현황을 고 려하여 통폐합과 퇴출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고 구조조정 유형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효율성이라는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구조조 정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적절한 구조조정의 폭을 알기 위해 혹은 몇 가지 양적인 구조 조정 대안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하위 20%, 하위 30%, 하위 50%에 속한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하고자 한다.16) 앞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되는 효율성이 낮은 기업들은 주로 규모가 영세한 업체임을 보았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에 의한 방법은 영세

16) 이러한 양적인 규모에 의한 대안 이외에 통합적인 측면에서 추진되는 정성적인 구조조정 대안도 있고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업계 실태분석, 이해관계자 설문, 자치구 특성,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행정서비스 제공원칙에 관한 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 100톤 미만 수거업체 혹은 단품 수거업체는 통폐합 대상이 되어야 한다든가 혹은 주민의 접근성을 유지하기 필요 한 3개 업체 이외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성적인 분석은 다양한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

업체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행정서비스 체계 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기보다는 통폐합의 효과를 살펴보는 이론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다음 모의실험을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대상기업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폐합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 효율성 하위 업체들이 어 떻게 통폐합하는가는 매우 복잡한 기업행위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행위 분석에 필요한 기업들의 통폐합에 대한 제한성, 통폐합을 위한 기업의 자원, 통폐합 전 략 등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물리적 생산특성만을 고려하여 기계적인 통합을 실시하고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 A와 기업 B가 각각 ()와 ()의 투입산출 벡터를 가지고 있다 고 가정한다. 또한 기업 A와 기업 B의 투입의 합  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투입을 갖지만 산출량은  보다 훨씬 많아 효율성이 큰 기업 C가 있다고 가정한 다. 이때 기업 A와 B가 통합한다면 C와 같은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가정하였다. 통폐합 에 관한 여러 제한성이 있다면 이들 기업이 통합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설령 통합한 다고 하더라도 기업 C와 같은 경영효율을 올리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성에도 불구하고 하위 기업들을 아래의 몇 가지 방법에 따라 통폐합하고 그 결과 이루 어지는 가상적인 경영효율화를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효율성지표를 통폐합 기준으로 선정하고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업계의 효율성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제고되는지를 알아본다. 먼저 구조조정 대상을 하 위 30%에 해당하는 32개 업체로 할 때 이들의 효율성지표는 0.3 미만으로 매우 열악하 다. 이들을 통폐합, 경영합리화, 퇴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효율성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구조조정 방법인 통폐합, 경영합리화, 퇴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적용하였다.

이들 업체 가운데 규모가 작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24개 업체는 둘씩 통합하여 새로운 기업 12개를 만들었다. 이때 자치구간 경계를 넘는 통합도 허용하였다. 또한 규모가 일 정 이상 되어 통합이 필요 없는 5개 업체는 효율성이 높은 비슷한 규모의 업체와 성과 가 유사하도록 개별적으로 합리화를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개 업체는 매우 효율 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높은 비슷한 규모의 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합리화 방 안이 없어서 퇴출시켰다.

하위군 업체들의 구조조정 후 투입과 생산량을 구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 용한다.17) 즉 하위군의 업체가 상위군의 업체 가운데 산출량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의 효율성을 닮도록 통합 혹은 합리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효율성 제고의 모범업체

(role model)를 분석대상 표본에서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18)

먼저 통합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수확체 증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았다. <부록 3>에서 보는 것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5 와 기업73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업을 만든다. 이 기업은 기존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업체군 가운데 한 업체와 산출량은 유사하지만 투입량이 많다. 규모불변이라는 생산함 수의 특성이 주어지면 이 상위군의 업체의 산출량과 투입요소의 비례율을 토대로 통합 된 새로운 업체의 적절한 투입량을 계산할 수 있다. 통합 전에 기업5와 기업73의 효율 성지표는 모두 각각 0.38이었지만 통합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면 0.66으로 증가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부록 3>에서 보는 것처럼 중간 규모인 기업1의 경우 직접 상위군 에 있는 업체 가운데 산출량이 유사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마찬가지로 이 상위 군의 업체의 산출량과 투입요소의 비례율을 토대로 기업1이 동일 산출량을 생산하면서 투입량을 절약하도록 한다.

이때 기업1의 효율성은 0.36에서 0.96으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소수 하위군 업체는 산출양이 너무 적어 상위군에서 유사한 산출량을 가진 업체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이 경우 부득이 이들 업체는 퇴출시킨다. 이 분석에서 이들 업체가 세 개(기업 33, 43, 118)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구조조정 방법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93개 업체가 남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생산함수가 수확불변일 때 효율성 지표를 계산하였다. <표 5>의 세 번째 열은 합병과 합리화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율성 개선효과를 보여주고 네 번째 열은 퇴출 까지 동반하였을 때 효율성 개선효과를 보여준다. 합병과 합리화를 하고 퇴출까지 실시

17) 여기서 Bootstrapping이라는 용어는 업체들의 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표본 내에서 구하여 효율성을 제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였다.

18) 김성종․고승희(2001)는 종로구의 예를 가지고 가상적인 효율변경선(efficiency frontier)으로 가기 위해 줄여야 하는 투입요소량을 계산하였다. 여기서는 그 대신 분석대상 기업이 효율성이 높으면서 자신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실재하는 업체를 본받으려고 한다고 가정한다.

하였을 때 기업들의 효율성은 최소 0.47까지 올라간다. 평균 효율성지표도 구조개편 전 에 평균 0.55에서 개편 후에는 0.65로 개선되었다. 업계효율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도 0.17에서 0.11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분석에서 하위업체들의 구조조정 모의실험 을 통해 업계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5> 30% 업체 구조조정 후 수확불변 아래서 효율성지표의 분포

구 분 기존 합병, 합리화 합병, 합리화, 퇴출

0.0-0.09 0 0 0

0.1-0.19 1 1 0

0.2-0.29 5 1 0

0.3-0.39 13 1 0

0.4-0.49 17 4 4

0.5-0.59 38 44 44

0.6-0.69 15 17 17

0.7-0.79 8 11 11

0.8-0.89 4 6 6

0.9-1 7 11 11

MEAN 0.55 0.64 0.65

ST DEV 0.1764 0.1624 0.1470

MIN 0.19 0.19 0.47

MAX 1 1 1

MEDIAN 0.55 0.59 0.59

Gini계수 0.1755 0.1346 0.1197

앞서 실시한 하위 30%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하여 효율성 개선효 과를 보았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거나 많은 업체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모의실험 을 하여 본다. 즉 업계의 구조조정을 소폭 혹은 대폭으로 하였을 때 얻어지는 효율성 제고효과를 기준이 되는 30% 모의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본다. <표 6>과 <표 7>은 각각

효율성 하위 20%와 50%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였을 때의 효율성 개선효과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퇴출이 없이 합병 혹은 합리화만 진행하였을 때 세 경 우의 효율성 개선효과를 비교하여 본다.

<표 6> 하위 20% 업체 구조조정 후 수확불변 아래서 효율성지표의 분포

구 분 기존 합병, 합리화 합병, 합리화, 퇴출

0.0-0.09 0 0 0

0.1-0.19 1 1 0

0.2-0.29 5 1 0

0.3-0.39 13 1 0

0.4-0.49 17 17 17

0.5-0.59 38 42 42

0.6-0.69 15 17 17

0.7-0.79 8 9 9

0.8-0.89 4 5 5

0.9-1 7 9 9

MEAN 0.55 0.60 0.62

ST DEV 0.1764 0.16 0.15

MIN 0.19 0.19 0.41

MAX 1 1 1

MEDIAN 0.55 0.57 0.58

Gini계수 0.1755

주: 1) 기존 CRS 0.4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병, 합리화함.

2)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병, 합리화 실시 → 합리화: 4개, 합병: 6개. 퇴출: 3개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20%로 제한하면 구조조정이 없을 때 얻어지는 효율성이 0.55 에서 0.6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10%의 구조조정에 대해 효율성은 0.025 증가한다. 한편 구조조정 대상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하였을 때 평균효율성은 0.6에서 0.64 로 증가하고 이 경우 10%의 구조조정에 대해 효율성은 0.04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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