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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제도의 활성화

수산물의 이력추적제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필요로 한다. 즉 수산물 유통전 문가, GIS 전문가, 정보 시스템 전문가, 식품위생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 과 생산자, 유통인, 정부, 자치단체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우선 시스템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일부 지역 및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 효성있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로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식품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인 취급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143)

2008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관리의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

143) 이철호. “우리나라 식품위생사건의 발생현황과 대응사례 분석”, 「식품과학과 산업」, 2006. 6, 7면.

해 수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첫째, 상품의 유통경로가 투명해 져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원인규명 및 상품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둘 째, 생산자는 수산물에 대한 품질 및 위생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축적된 정보를 소비 패턴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국제적으로 위생부분의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국내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산물이력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 정부는 수산물이력 제의 정착과 이력 수산물의 시장 확산을 위해 TV, 신문,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전국적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력 등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그 효과 가 크지 않다. 소비자들이 식품선택 기준을 이력표시제품에 두는 소비패턴의 정 착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44)

3. 수산물 안전성 관련제도의 연계성 강화

1)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이 제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중 수입 수산물의 경우 생산국가명을 표 시하고, 국내산에 대해서는 생산지역명(시, 군)을 표시하며, 가공품에 대해서도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및 생산지를 표시토록 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농수산물 의 구매 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 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거래단계에서의 공정성 측면뿐만 아니라 생 산자의 위생관리 측면과 연계하여 활성화가 된다면 해역 ․ 생산에서부터의 위 생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2002년 1월에 개정 ․ 고시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 처리요령」 에 따라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였으나, 도소매업자들의 인식미비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원산지 표시제

144) 이재용,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과 추진현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6호, 한국보건사회연국 원, 2008, 64면.

추진의 목표가 거래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선택의 합리화에 중점이 주어져 이를 수산물 위생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수산물 원산지증명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산지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차별 화 기능 등을 통한 수입 억제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종 판매업소 중심의 규제행정에서 수입업자,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관계 간 원산지 통보시스템이 도입

·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과제는 다음<그림 5-5>과 같다.

<그림 5-5>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

2)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는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그 제품의 가치를 인증하고, 증표를 표시하여 시장에 출하하도록 함으 로써 상품성 향상과 공정거래를 도모,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이 제도는 원 재료의 구성과 조리과정의 위생관리, 품질별 품질등급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 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수산물, 수산특산물과 수산전통식품 등인데 수산물 가 공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일부 업체는 저조한 공장 가동률을 보이는 등 부실운 영이 되고 있으며, 신제품개발에 대한 연구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품목선정의 범위, 품질기준이나 채 점기준, 공장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문제, 사후관리 및 처벌규정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품목선정과 범위에 있어서는 제품별, 품목별 구분이 이루어져 인증 대상 품목의 수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고, 품질 및 심사기준 등에 있어서는 계량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객관성의 결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이다.

특히 효율적인 위생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을 위해서는 세균이나 화학물질의 제 한기준의 설정과 단계별 위생관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나 전무한 실정이 다.

사후관리에 있어서 정기조사와 교육실시 회수가 품질인증제도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감독, 교육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며, 처벌규정 또한 수산물 품질인증제 도의 신뢰제고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크게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 편과 수산물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품질인증품의 소비자홍보와 판매 촉 진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수용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는 철저한 위 생관리로 인한 품질향상과 대 소비자 신뢰제고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145)

<그림5-6>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4.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1) 국내 어획 수산물 안전성 확보

오염된 어장에서 자란 수산물은 운송이나 유통, 생산단계에서 아무리 안전한 위생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안전할 수 없다.

특히 육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의 양은 수산물 공급원인 해양과 자연정화 기 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양식활 어 패류의 수출에 타격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일정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중 한 개체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더라도 당해 지역의 모든 수산물의 안전성이 상실되

145)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을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수산전통식품의 보전 ·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 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품질인중 대상품목인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 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역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기존의 육역지 역의 환경개선에 의존해 오던 연안관리를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연안해역관리를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연근해 어장을 포괄하는 해역관리로 확대되고, 이것이 수 산물 위험평가 ․ 관리체계 확립 방안과 연계가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체계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수산물 위생관리의 연계에 있어서도 해역별 관리와 관리해역의 확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향후 수산물 수입의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수입수산물 의 안전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특히 중국산 꽃게의 납 검출사건의 발 생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리가 반입 또는 통관시점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한 손 실은 고스란히 수산물 수요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수출 수산물의 경 우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여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수출용 수산물 생 산자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수산물에 대해 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신선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상호

그러나 수입수산물에 대한 관리가 반입 또는 통관시점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한 손 실은 고스란히 수산물 수요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수출 수산물의 경 우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여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수출용 수산물 생 산자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수산물에 대해 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신선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