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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의 모니터링 강화와 전문 인력양성

문서에서 수산물 위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페이지 120-123)

SPS협정에서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 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 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125)고 명

124) 포지티브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모든 품목에 대해 규제를 한 다음,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금지 품목과 지역을 해제하는 방식으로서,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 입이 이루어질 때 업무 수행이 용이하고 철저한 검사 ․ 검역이 가능한 동시에 또 위험평가제도의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국내 병충해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외 병충해에 대한 전문적 정보, 특성, 분포, 방제방법 등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점과 명확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시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평가란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 associated potential biolog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r the evaluation of the potential for adverse effects on human or animal health arising from the presence of additives, contaminants, toxins or disease- causing organisms in food, beverages or feedstuffs.

127) 최세균· 이광, “동식물검역 효율화방안 및 WTO/SPS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농림부, 2003, 33 면.

128) SPS Agreement Article 5.3.

니라, 향후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핵심내용을 제공 해주고 있다. 위험분석은 다음<그림 5-3>과 같이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 교류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해도 분석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위험 평가자,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 이해당사자들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5-3> 위험분석의 기본개념

위험분석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위험평가는 식품섭취를 통 하여 위해요소(Hazard)에 노출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위해요소 평가자가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써,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129), 위해 특성규명(Hazard Characterization),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130), 위험 특성규명(Risk Characteriz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131)

위험평가는 각종 위해요소에 대한 측정 및 연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129) 특정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그 영향은 알려진 것 일수도,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130)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와 관련되는 악영향의 성질에 대한 정성 및 정량 평가이다.

131) 위해요소확인, 위해요소 특성묘사, 노출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서 특정집단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관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일회성 으로 그치지 않고 기존의 위험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결과가 나오면 일련의 과정을 다시 밟아 재평가를 실시한다.

위험관리는 위험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안을 비교 ․ 검토 한 후, 적 절한 관리방안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하는 단계로 위험평가(Risk Evaluation)132), 위험관리방안 평가(Risk Management Option Assessment)133). 결정된 관리방안 시행(Implementation of Management Decision), 모니터링 및 재검토(Monitoring and Review)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 결과 및 신규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또 위험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은 <그림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 험분석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간의 정보 및 의사의 원활한 교류를 의미한다.134)

문서에서 수산물 위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페이지 1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