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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검사

EU는 유럽통합 이후 각 회원국 간 무역거래가 자유화되면서 위생 검사는119) 더욱 강화되었고, 일단 EU 내로 들어온 식품은 도착지에서 충분한 검사를 거친 후 인근 회원국에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검사는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식품 첨가물, 화학물질 및 중금속 잔유량, 품질 그리고 라벨링 등에 중점 을 두고 있다.

먼저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첨가물 검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는 인

119) EU의 수산물 위생검사제도 지침은 본문 3장과 부칙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1장은 일반사항으로 서 용어의 정의, 목적, 출하금지, 어종, 관계기관의 행정처리, EC 집행위원회의 역할 등이 제시되어 있으 며, 본문 2장에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문제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제3장에는 종결규정으로서 지 침의 실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색소와 감미료, 방부제 등이 포함된다. 활 · 선어와 같은 미 가공 수산물에는 색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 방부제와 감미료에 대해서는 최대 허용량이 정 해져 있다.

중금속 잔유량 기준은 EU 차원에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베네룩스 경제연합과 독일과 같은 회원국에서 자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이러한 지침이나 규정이 EU 규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단 수은 성분 (mercury compounds)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제 5 장 수산물 위생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수산물 시장개방의 대응방안

건강에 대한 관심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수산식품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 2011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설문조사에서 식품의 구입과 섭취에서 가장 걱정되는 위해인자에 대한 질문에 식중독균(33명), 중금속 (26명), 농약(21명), 순으로 답하였고, 여름철 가장 우려되는 식품으로 어패류가 8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수산식품에 대한 위해가 육류(19명)보다 높은 결과 를 보였다.120)

수산식품이 국민들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 혹은 감소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수산 가공 산업의 경 우 산업규모 측면과 국내 수산업의 후방 연관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 있는 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 축은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수산식품으로부터 유래되는 위해미생물을 제거 · 저감할 수 있는 물리 · 화학 및 생물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연구는 수 산식품의 특성으로 인한 산업적 관심부족 등 외부환경 요인들로 인해 매우 제한 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구축이 시급 한 실정이다.

1. 수산물 위생관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설정

1) 서

120) 김용훈외 4인 “ 수산물의 관리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3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산물 수요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해 국내생산의 감소에

구 분 한 국 미 국 호 주 일 본 E U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서 이를 달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장단기적인 위생관리방안이 중앙정부 차 원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산물 장 ․ 단기 위생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도를 <그림 5-1>과 같이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그림5-1> 수산물 장단기 위생관리방안 수립의 개념도

이 개념도를 기준으로 수산물 중장기 위생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절차를 구성 해보면<그림5-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관리정책의 기 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단기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다.

수산물 위생관리 문제점 분석과 대안 검토

1. 수산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과 정책 기조의 전환 2. SPS협정 이행계획 수립 및 국제기준설정에 적극대응 3. 수산식품 위생관리행정의 강화와 합리화

4. 종합적인 수산식품 위생관리체제 구축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5. 선진기술 및 새로운 위생관리기술(GMP, HACCP, Traceability)의 활성화 6. 식품표시 및 표준화/규격화 제도의 정착과 효율성 제고

7. 사전 예방적 수산물 검사검역체계 확립

8. 국내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유통주체의식 함양 및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수산물 위 생관리 정책의 기 본방향 책 정

수산물 종합 위생관 리계획 수 립 수산 물 안 정성 확 보를 위한 실천계 획 수립

<그림 5-2> 수산물 중장기 위생관리방안 수립의 절차

자료 : 이헌동, “중단기 주요 수산지표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2013.

2) 식품안전관리기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다원화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위해성 분석 역시 여러 부처에서 식품품목별로, 취급단계별로 나누어져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업 무는 크게 농림수산식품부(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청(구) 및 그 기관의 소속 기관 에서 나누어 처리하고 있었다.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농림수산식품부(구)는 조리 나 가공 등을 하지 않은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업무를, 식품 의약품안전청(구)은 조리나 가공 등이 되어진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업무를 처 리하여 왔는데, 유산균 음료나 기능성 식품 등에 대해서는 소관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종종 부처 간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농림수 산식품부(구)와 국토해양부(구)의 두 기관에 나누어 통합되었던 해양수산부를 부 활시켰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구)에 일부 나누어져 있던 식품 중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사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전하여 통합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수산물안 전국이 설치되었고 과거 농림수산식품부(구)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전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농축수산물안전국 이외에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이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담당국의 소관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국내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소비자 위해예방국에서, 축산물과 수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주로 식품안전정책국에서 담당하고, 국내 농축수산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 및 수입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농축수산 물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업무 분장을 이와 같이 구분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구분 기준이 통일성이 없고 복잡하게 되어있다. 즉 국내 식품과 수 입 식품으로 양분하여 구분한 것도 아니고, 식품과 농축수산물로 구분한 것도 아 니다. 차라리 이중 기준을 반영하여 원산지별로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별하고, 식품과 가공되지 않은 식품 즉 농축수산물로 구분하여 국산 식품의 안전관리, 수 입산 식품의 안전관리, 국산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안전 관리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분장하거나 그렇게 구분된 네 갈래 하 에서 다시 식품을 세분화 하거나 농축수산물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으로 세분화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고객 편 의 도모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부처 차원에서의 식품안전 관리 업무의 통합 및 관리 기관의 일원화 작업은 농림수산식품부(구)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전함으로서 어느 정도 달성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난 9월 6일 내려진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 산물의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련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이다. 왜냐하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관리 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탄생하였는데, 예전과 같이 여전히 해양수산부가 수입 수 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주관부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조직체계 및 소관업무 특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 식정책과의 소관업무를 살펴보면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수입 수산물 검역 관련 제도의 운영, 수산물의 안정성 관리 및 조사 등”의 업무가 과의 명칭 과 합치되지 않게 포함되어 있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수산물의 안 정성 관리에 대한 문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능림축산식품부의 소비정책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농산물 안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둥이 남아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관련 업무와 기관이 통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그러한 현상을 더욱 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그러한 현상을 더욱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