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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협정의 구성

2. SPS협정의 구성

SPS협정은 크게 전문, 14개의 본문조항과 3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있다. 전문은 회원국들이 국가 간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SPS조치를 채택 또는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SPS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자간 규칙 및 규율의 틀을 설정할 것과,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 기준 등을 기초로 회원국 간에 조화된 SPS조치의 사용을 촉진할 것,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SPS조치의 준수, 수립 등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 GATT 1994 제20조 제(b)항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의 발 전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SPS협정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와 권리 · 의무

제1조는 일반규정으로서 협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 무역에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조치에 이 협정이 적용된다 는 내용과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A 1 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61), 부속서

61) 부속서A 1.(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 Any measure applied) (a)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b)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동물, 식물 또는 동 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 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d)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 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 서 동물은 어류(fish) 및 야생동물(wild fauna)을 의미한다.

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 협정은 협정의 대상 scientific principles and is not maintained without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7 of Article 5.

Article 2.3,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any phytosanitary measures do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s prevail, including between their own territory and that Member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hall not be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Lee Ann Jackson, "Scientific Justification in a Resource Scarce Worl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anitary & Phytosanitary(SPS) Risk Assessment Methodology ,Proceedings, 2005, p.3.

64) Article 2.4, Sanitary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presum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under the provisions of GATT 1994 which relate to the use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XX(b).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한다.65) regulati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cluding, inter alia, end product critera;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testing,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quarantine treatments including relevant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ransport of animals or plants, or plants, or with the materials necessary for their survival during transport ; provisions on relevant statistical methods, sampling procedures and methods of risk assessment; and packaging and labelling requirements directly related to food safety.

66)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OIE는 지난 1924년 프랑스가 가축 질병의 확

과학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기준 등이 위생검역 보호의 importing Member for inspection, testing and other relevant procedures.

4.2, Member shall, upon request, enter into consultations with the aim of achiev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 on recognition of the equivalence of specified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제4조는 동등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자국의 SPS조 치가 수입국의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등한 것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수출국에게 추가적인 규제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SPS 위원회는 2001년 10월 SPS협정 제4조의 동등성 이행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 며, 2004년 7월 동 결정을 개정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수출국의 위생 및 식물 위 생조치가 수입국의 방법과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결과가 인정될 경우, 즉 양자의 위생조치의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 여야 한다. 이 조치에 대한 수입국의 과학적 대응이 미진할 경우, 수출국의 위생 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동등성 인 정을 위해 수입국이 자료제시를 요구할 때, 수출국은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 절차를 수입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첨단의 검사 ․ 검역기술의 이전 및 공유 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등성 인정 요청 시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의를 실 시하여야 한다.

동등성과 관련하여 일부 선진국은 동등성의 개념을 동일성(sameness)으로 이 해하기도 하고, 유사한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 간에도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영국의 광우병 파동과 관련하여 영국은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1996년 EU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및 관련 상품 의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EU의 안전성 발표에도 프랑스는 계속하여 영국산 쇠고 기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4) 위험평가제도 도입 및 적정보호수준 결정

제5조는 위험평가 및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71). 1항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 생조치는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 해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조치로 위생 및 검역규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항에 따른 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 가능한 과학 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검사, 표본수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 의 발생률,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그리고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제3항은 동물 또는 식품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이러한 위 해성으로부터 위생검역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인을 나열하고 있다. 그것은 병해충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 생산 또는 판매에 미치는 손실, 방제 및 박멸비용, 위해성을 제한하기 위한 대안책의 비용 효율성에 한정된다. 제5조 제1항부터 제3 항의 내용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과학적 원리 및 증거의 원칙을 보다 더 구체적 인 의무로 전환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5조 제4항은 회원국은 위생검역 보호의 적 정 수준 결정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고려하도록 하 고 있다.

제5조 5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달성 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은 상이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의 구별이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고 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보호수준은 수출국에 따라 수 출국의 상태에 따라 엄격한 조치 또는 덜 엄격한 조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

71) SPS 협정 부속서 A 4. 위험평가에 대한 정의 - 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 원국의 영토 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차의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 자기 나라 영토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준이다.

러나 동 조항은 그러한 차별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며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

이미 결정한 수준과 고려하고 있는 수준과의 차이, 2.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

제5조 제8항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SPS조치가 자국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이 있으며, 동 조치가 관련 국제기준 등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 한 국제기준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동 SPS조치에 대한 해 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회원국은 수출국에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 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국제기준에 근거한 SPS조치의 경우 해명을 요구하거나 설명할 의무로부터 면제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투명성의 원칙

제7조는 SPS조치의 채택 및 적용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검역 관련 요건이 변경되거나 또는 새로운 것 을 도입하는 경우 WTO사무국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서로 알 수 있도록 통보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 통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제7조는 SPS조치의 채택 및 적용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검역 관련 요건이 변경되거나 또는 새로운 것 을 도입하는 경우 WTO사무국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서로 알 수 있도록 통보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 통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