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IAEA가 원자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기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 로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후쿠시마와 그 주 변 지자체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반드시 IAEA의 조사결과 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SPS협정에 도입하여 풀어서 설명하자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 여 국제기구인 IAEA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것이며 위해성 평가 결과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 의 SPS조치를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해성 평가는 자국이

스스로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회원국의 위해성 평가를 활 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IAEA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EA의 위해성 평가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가 스스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EC - Hormones사건의 항소기구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는 과학계의 주류를 이 루는 견해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소수견해를 전개할 수 있으며, 회원국 정부가 소수견해에 근거하여 SPS조치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SPS조치와 위해성 평가 간 에 합리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스스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수견해가 있 을 경우 그러한 소수견해에 근거하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유 지할 수 있다.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제5조 제7항은 사전 주의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 부터의 정보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provisionally) SPS조치를 채 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 후 더욱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 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SPS조치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IAEA에서 이미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회원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 한 핵심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그 부분이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해결되지 않 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제7항의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 우에 해당하여 제5조 제7항을 원용할 수도 있다.

WT0 패널 및 항소기구의 해석과 같이 사전주의원칙이 제5조 제7항에 반영되 어 있고, 제5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5조 제7항을 인용하기 위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회원국 정부가 우려하는 상 황에 대하여 제5조 제7항을 통한 잠정조치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주장은 가능할 것이다. SPS협정이 제5조 제7항을 규정한 이유가 위생검역 과 관련된 모든 사례에서 과학적 증거원칙을 따를 수 없다는 한계를 이미 스스 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5조 제7항 을 원용하여야 한

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제 4 장 주요국가의 수산물 위생관련제도

제 1 절 일본의 수산물 위생관리제도

1. 서

일본의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은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담당하고 있 다. 후생노동성의 의약식품국은 수입 수산식품에 대한 검사를 행하며, 수입식품 을 감시 · 지도할 계획을 책정 · 공표한다. 그리고 등록검사기관을 검사하며 수 산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며,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실무책임부서로서 수입식품의 위해발생 방지 에 관한 조사 및 지도를 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수산 성의 수산청에서는 수산식품의 품질관리(지식의 보급 및 개발, 품질의 조사 및 지도)를 행하고, 수산식품 유통시설 · 가공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한다. 수산식품 수입기획 및 할당 그리고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수출용 수산식품의 생산 · 수출 및 품질개선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 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연대하여 정보의 교류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식품안전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자기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브랜드 가 치를 높이고 소비시장에 시장 확대를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지자체의 식품안전정책은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아울려 지역 농수산업의 진흥의 주요 수단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1996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HACCP 개념에 따른 총합위생관리제조 과정(總合衛生管理制度 : 제조 또는 가공 방법 및 그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기 위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취해진 제조 및 가공

의 공정)의 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HACCP 도입 전에 위생규범 및 식품제조 매뉴얼 등을 통하여 HACCP 도입의 전제 조건인 일반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기술의 축적과 종사 자의 위생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더 나아가 HACCP 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련 기술 분야도 전문화하여 냉장 ․ 냉동설비, 기계 ․ 기구 등의 제작에도 식품위 생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HACCP시스템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공장 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다양한 Software와 다양한 간이시험기(Kit)를 개 발 ․ 응용하고 있다.

식품관련 플라스틱용기 ․ 기구 등을 생산하는 회사도 식품위생 및 HACCP에 대한 관심이 높고 끊임없는 교육 ․ 훈련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배송, 물류 시스 템에 있어서도 온도,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준수의식 및 기 록관리가 생산 공장과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다.

소비자의 의식수준도 매우 높아 문제발생 식품업체에서 제조된 식품에 대해선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과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