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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감시제도

수산물 위생관리행정에서 영업자 및 소비자와 가장 접점을 이루고 있는 법률 은 식품위생법이다. 동 법에서는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허가, 검사, 규격기준, 폐 기 등 식품행정의 실질적 수행을 위한 대부분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에 대하여는 각론적으로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 술한 식품안전기본법상의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감시제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 · 가공 · 조리 · 소분 ·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 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 평

6) 동 법률은 기본법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기본법으로서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이념, 지도원리, 개별 규제영역을 관통하는 규제원칙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히 타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식품안전관리 계획, 조 직법적 구성, 조치수단 등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일부 규정은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체적 조치 수단도 중복적으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상이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식 품안전기본법 제20조의 위해성평가, 식품위생법 제15조의 위해평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8조의 위험평 가를 들수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상의 평가주체는 식약처장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식품위생법은 식 약처장,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별도의 위험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등이다. 또한 평가절차에서도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는 국무총리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식품위생 법은 제57조에 근거하여 식약처장 소속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불명확성이 지적 되고 있다. 문상덕, “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제37호, 2013. 11, 249~251면.

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 )을

(1) 서류검사

서류검사 대상에 대하여 제출 받은 서류들을 검토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여부 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한 다. 서류검사의 대상은 외화획득용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 ․ 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 중 수출국, 수출업자, 수출상품명 및 가공방법이 같은 식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관능검사

관능검사란 제품의 성질 · 상태 · 맛 · 냄새 · 색깔 · 표시 · 포장상태 및 정밀 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여 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수산물로서 식품 등의 기 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나, 서류검사의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정밀검사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 정밀검사의 대상은 최초로 수입하는 식 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 등의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동일 식품 등이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 등을 수입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 정처분 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의 제조업체(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의 경 우 수출업체를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식품 등으로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 등이다.

(4) 무작위 표본검사

수입수산물(식품)등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방법에 따 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

2014. 12. 26).

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 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인 식품 중 식 품 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이다.

②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