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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방법

현재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 또한 미흡하여 위해식품 수입으로 처벌 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동종분야 영업이 가능해 지속적 위반 시 마 땅한 제재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식품위생법 24조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6개월만 경과하면 얼마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 상에서는 단속된 기업이 라 할지라도 적은 액수의 과징금만 부담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단속 자체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약식 처벌 위주의 국내식품위생관리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미국의 경 우 위생 문제가 발생한 식품은 대규모 리콜135)로 인해 해당 공장이 폐쇄되고 대

132) 관리자가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133) 관리자가 위해요소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134) 곽노성, “국가 식품안전관리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보건복지포럼, 2002, 88면.

135) 회수제도(Recall) : 식품회수(리콜)제도는 식품이 제조된 후에 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신속히 위해요인 (hazard)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risk)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목 적이다. 식품리콜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제도로서 기업 스스로의

기업이 파산에 이르더라도 이를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원산지가 위장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로부터 관세상의 특혜를 받는 국가를 단순 경유하거나 수산물의 해상전제에 의해 통관 시 원산지를 위장 하는 경로이다. 현재 수산물에 대한 관 세상의 특혜는 일부 품목에 대해 한정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고 있다. 현재는 제 삼국 경유를 통한 원산지 위장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ASEAN 등 주요 수산물 교역 파트너와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삼국 경유에 의한 수산물 원산지 위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수산 물 수출국가의 어선어업에 대한 정보와 해당 국가의 해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생물학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수산물 유전자 정보를 입수하여 필요시에는 불법 해상전제136)나 제삼국 경유가 의심이 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통관 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을 경유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반입되는 북어포와 오징어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동 등 중국산 수산물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의 정 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 위장을 막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강 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와 병행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연간 반입한도를 축소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국내에 반입된 후 식용으로 막바로 소비되지 않고 국내 연안에 이식되어 육성과정을 거친 후 국내산으로 위장되는 경로이다. 현재 중국산과 북한산 바지 락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내산으로 위장되는 경유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용으로 수입되어 육성과정을 거친 후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별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수입 수산물이 통관된 이후 유통 및 가공단계에서 유통업자나 가공업자 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산지가 위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시장에서 흔히 나 타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수산물이력추적제와 같이 수산물 생산에서 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일본에서는 수산물이력추적제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를 방지하는 효과

136) 전제(筌蹄) : 뜻이 바뀌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다.

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다.

7. 장 단기적 수산물 종합위생관리 계획의 수립

우리나라의 수산물 위생 및 검사검역제도는 주로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용 수 산물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수입억제와 국내 수산업의 보호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량의 저가 · 저질 수입수산물 에 대한 검사 · 검역에는 행정상 · 기술상 대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 및 수입검사 근거법을 일원화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저가 · 저질의 수입수산물 급증 시 수입억제 및 국내수산업의 보호 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 EU, 일본 등 수산물 수입국들이 채용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 국 가공공장 등록제도 도입, 5대 수산물 수입국과의 수산물 검사 협정 추진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있다.

수산물 원산지증명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산지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차별 화 기능 등을 통한 수입억제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종 판매업소 중심의 규 제행정에서 수입업자,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단계 추적조사로 유통 단계 간 원산 지 통보시스템이 도입 ·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37)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으로서 수산물 위 생관련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도입 또는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 및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HACCP System 적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출 대상 품목에만 적용되는 GMP의 국

137) 원산지규정의 위생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에서는 식품에 대한 위생규정이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까 다로운 것을 감안한다면, 이 국가와의 협정 체결 시 저 관세로 인한 수출기회보다는 위생규정에 의한 국 내수출의 차단과 거꾸로 관세철폐와 병행한 공격적인 수출전략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위생 관련 조치에 대한 정비로 수입의 급증과 수출 차단으로 인한 국내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정인교 · 노재봉,

「FTA」, 해남, 2005, 33면.

내 적용과 몇몇 선진 국가에서 시행중인 이력추적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사전관리 강화 시책으로 해역별 위생관리 강화와 수입 수산물의 증가와 관련하여 효율적 위생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상호위생협정의 체결확대와 이행, 수입검사제도의 시스템 전환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장에서 식탁까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차가공 및 국내 유통부분 전 영역에 걸친 해양수산부의 직접적인 감독이 현 체제로서는 불가능 하므로 타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여기 에 덧붙여서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위생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산물 종합위생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업 종사자, 담당기관 의 공무원, 소비자 대표, 학계나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칭) 수산물 안 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상 현안의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을 국제화하고 국제협력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제협력 창구가 보건복지부내에만 있는 결과 업무 수행의 신속성이 미흡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만 창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협력 업무는 국가 간의 사안이므로 청보다는 소속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최근 각 부처 별로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청을 중심으로 국제협 력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담당부서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추세 이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부문의 통상 및 국제협력 업무 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에 국제 협력 업무를 담 당할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식품 등 안전관리 전 문청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관련된 민원인 및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검사 · 검역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수산물은 그 상품 특성상 부패

또한 검사 · 검역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수산물은 그 상품 특성상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