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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산물 품질 관리법

1) 검증대상

수출 수산물 생산기업을 검증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업은 반드시 상품검증기구 (국립상품검증기구 산하에 각 성, 시의 주관검증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체의 수출상품은 반드시 상품검증기구에 등록된 가공공장 에서 생산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검증항목

수출 수산물의 검증은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 및 위생안전(미생물, 기생 충, 유독 물질, 중금속, 농약 잔여물, 화학약품 잔여물, 첨가제, 방사성 물질, 잡물 등) 내용이 포함된다.

3) 검증기준

검증기준과 관련하여서 본 법률에서는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수입국 위 생당국의 수산물 위생안전 강행규정, 무역계약서상의 약정, 이외의 경우로, 3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수입국 위생당국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르고, 둘째, 무역계약서에 수출 수산물의 품질 에 대한 구체적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약정에 기초하여 검증한다.

만약, 수입국 당국 및 무역계약서가 수산물의 품질, 위생, 안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수산물 품질표준과 관련 법률의 표준에 따라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4) 검증방식

수출 수산물 생산기업이 생산한 수출품(수산물)에 대하여는 원산지검사(수출 전 또는 수출검사) 및 항구검사(수출 전 검사)를 원칙적으로 하며, 관할지를 벗어 나는 검증 혹은 타 지역에서의 검증을 금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출 전 검증 혹은 수출검증방식을 취할 수 있고, 원산지 검증기구는 대외 무역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출 수산물의 적시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 역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수출검증기준에 따라 수출 수산물에 대한 수출 전 검증 을 진행하고, 품질 기준에 합격하면 검증 합격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전 검증의 불합격 혹은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수출검증 시에 반드시 보완 하여,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항구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항구 검증기구는 원산지 상품검증기구의 검증에

합격하고 항구까지 운송되어 온 수출 수산물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실시하며, 만일 원산지 상품검증기구의 검증합격을 획득하지 못한 수출 수산물에 대해서는 항구 검증기구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원산지 및 항구 검증기구 는 상호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대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항구 검증기구는 항구 검증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시 원산지 검증기구에 통지 하여야 한다. 원산지검사를 통해 검증 합격 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검증합격증 을 서명 발급하되, 항구검사의 경우에는 원산지검사에 합격하고 교환증을 발급 받은 상품에 대해 항구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합격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검증합 격증”을 이 합격증이 곧 수출비자108) 기능을 한다.

한편, 해상에서 집하 운송되는 냉동 수산물 및 원양어선에서 가공하여 해상에 서 국외로 직접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상품검증기구가 심사하여 인가한 선박회사(선주)의 검증원이 검사하도록 한다. 검증을 거쳐 합격된 수산물의 경우, 인가 받은 검증원이 서명하여 발급하는 품질합격 통신문에 따라 해당 상품검증 기구에 검증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상품검증기구는 심사를 거쳐 상품 검증서를 발급한다. 상품검증기구는 정기적으로 인가 받은 선박회사(선주)의 검증원에 대 해 심사하고,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해당인의 검증원 자격을 철회 할 수 있다.

3. 중국 수산물 수입 주요 국가의 동향

중국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은 식품위생법의 검증기준에 따라서 수산물 을 수입할 때 지정검증기구가 미생물, 농약 잔여물, 화학약품 잔여물 등 약 30 여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다. 장어류 수산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위생등 록제도를 실시한다. 가공기업의 가공공정 및 수산품 위생품질에 대해 심의 · 인

108) 원산지 사전검증에 합격한 수출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증합격증>을 서명하여 발급하고, 수출검증은

<검증합격증〉에 의하거나 혹은 검증을 거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수출상품검증교환증>을 서명 ․ 발급하 고, 항구 검증기구는 원산지 검증기구가 서명하여 발급한 <수출상품검증교환증>을 토대로 검증을 진행하 고, 합격할 경우에 상품검정서 혹은 수출허가증을 서명하여 발급하거나 또는 통관신청서 상에 수출허가 인장을 찍도록 한다(본법 제17조 관련). 한편, 수출 수산물 검증서는 서명하여 발급한 일자로부터 유효하 며, 활수산물, 냉동수산물은 발효일로부터 2일, 수동수산물은 6개월, 건냉동 및 단독냉동수산물은 4개월, 건제류 및 염장수산물은 6개월로 하되, 검증서의 유효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검증신청을 하여 야 하며, 이 때 재검증 신청은 단 1회로 제한한다.

증을 진행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가공식품을 일본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 고, 인증등록은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1년의 한중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 정에 따라 한중 양국 수산물은 통일된 품질, 안전위생기준을 시행하게 되었다.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는 양국 수산물 무역에 있어, 향후 수입국정부가 규정한 모 든 인체유해 세균 및 유독물질과 중금속 등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 여 검증검역기구가 발행하는 ‘위생합격증명서’를 모든 수산물에 부착해야 한다.

과거 EU는 수입수산물 품질검증항목이 무려 100여 개에 달해 수출문턱이 매우 높았다. EU는 중국 수출 수산물 가공기업 혹은 포획 가공어선으로 하여금 반드 시 EU의 심의를 통과해 등록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매회 수출 수산품에 대해 중국 검증검역기구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취득한 후 비로소 수 출이 가능했었는데 이러한 엄격함은 중국 수산물의 대 EU 수출에 상당한 어려 움을 주었다. 이에 중국의 국가수출입검증검역국, 대외경제무역부, 농업부 및 수 많은 수산물 수출 기업들의 5년간의 노력으로 2000/86/ EC 결의문을 성사시켜 2000년 2월 20일부터 중국의 EU등록기업의 생산하는 수출품에 대해 수입허가 없이 EU회원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대미 수출 수산품 기업에 대해 반드시 HACCP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 구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하지 않는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미국시장 진입을 불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9). 중국 수산물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중국당국(국가검증검역기구)의 심의를 거쳐 대미 수출 수산물 HACCP 검 증서를 취득함과 동시에 미 FDA 당국에 등록을 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 3 절 미국

109) 미국은 국내적으로 위해식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HACCP제도를 통한 사 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생산 단계의 안전관리가 식품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도 사전적 식품안전 확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식품안전기준의 특징은 조직간 투명한 힘 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박인숙외 5인, “수산물의 관리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48면.

1. 서

미국에서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는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FDA)과 국립해양대기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NOAA)의 국립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 NMFS) 그리고 미국 농무부(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 USDA)를 들 수 있 다. FDA의 경우 수산식품은 산하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센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 CFSAN)가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에는 식품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무검사를 집행하며, 제조시설 및 창고를 점검하 며, 물리적 · 화학적 · 미생물학적 오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 채취와 분석을 행하고, 식품공장 위생 · 식품포장 요건 · HACCP 등과 같은 우량 식품 제조 관행 및 생산기준을 확립하며,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특정 수입식품의 안전 성을 확인하고, 불량식품을 회수하도록 제조업체에 요청하여 식품회수와 같은 모 니터링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가 수산식품의 정책과 안전을 담 당하는 실제 부서로서 수산식품에 대한 정책집행 및 방침, 규제지침 등을 향상시 키고, 조언을 제공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수산식품의 안전에 관한 프 로그램을 이행 · 관리한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NOAA 산하 국립 수산청 NMFS에서는 자발적인 유료검사를 담당하며 수산물과 수산제품의 검사, 등급 및 인증서 발급 업무를 관할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 유출, 독성적조 발생 등의 경우에는 생산해역을 폐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NMFS는 연방위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하여 어선 및 수산물 가공공장, 판매시 설 등을 검사하고 인가하는 역할을 한다. USDA 산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수산동식물의 건강(질병)관리를 주관하 고 양식어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 약품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MFS는 연방위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하여 어선 및 수산물 가공공장, 판매시 설 등을 검사하고 인가하는 역할을 한다. USDA 산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는 수산동식물의 건강(질병)관리를 주관하 고 양식어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 약품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