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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 골다공증에 대한 조작적 정의

골다공증 골절의 조작적 정의

1. 의사진단 골다공증에 대한 조작적 정의

골다공증은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유병상태에 있을 때 특별한 증세가 나타 나지 않는 질병이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 중에는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로는 전체 골다공증 유병 률이나 발생률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골다공증으로 의료이용이 있었던 환자 즉, 의사가 진단한 골다공증 환자의 규 모와 발생현황은 파악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 자’21)로 정의하고 산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환자의 의료이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의 조작적 정의

골다공증은 성인 중에서도 특히 노인에게 잘 생기는 만성노인성질환이다.

이 때문에 골다공증 규모를 파악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30세 이상 혹은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Yang et al, 2006;Lippuner et al, 2005), 국민 건강영양조사도 30세 이상 인구의 의사진단 골다공증 유병률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를 만 30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최대연령은 만 100세로 제한하였다22).

21) 국민건강영양조사(2005)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의사로부터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의사진단 유병률’로 나타냈다. 이로부터 ‘의사진단‘ 골다공증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였다.

22) 100세 이상은 나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외했다. 이 때문에 유병자 및 발생건이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를 정의할 때 활용한 정보는 크게 6가지로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유무, 골다공증 상병명, 골 다공증 유발가능약제의 사용, 골다공증 유발가능질환 유무, 골다공증 골절 발생 유무 그리고 연령이다.

1)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에 따른 분류

골다공증 치료에만 사용되는 약제가 처방된 사람은 상병명과 관계없이 골다 공증 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골다공증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우선적인 기준이 골다공증에만 사용되는 치료제 처방유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약제 급여기준, 대한골대사학회 진료지침 및 전문가 자문회의, 문헌고찰 등을 통해 골다공증에 사용되는 치료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약제는 다시 골다공증 적응증만을 가진 치료제, 골다공증 이외의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로 분류하였으며(표 3-1 참고)23)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등 7개 성분군 총 36성분이 ‘골다공증 적응증만을 가진 치료제’에 속한다. 또한 골다공증 외에 다른 질환에도 사용되는 약제는 ‘골다공 증이외의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로 분류했는데, 여기에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 로겐 제제 , 칼슘제24) 등 134성분이 포함된다.

일부 제외되어 과소추정될 수 있으나 영향력은 적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대만의 행정자료를 이용한 Yang(2006)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를 만 30세부터 100세까지의 유병률을 제시하였다.

23) 해당 약제는 2009년 1월 1일 기준 시점까지 건강보험에 등재된 모든 성분 중에서 분류한 것이다.

24) 칼슘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칼슘제를 선별하였다.

첫째, 약효분류상 칼슘제(321)인 약품은 모두 포함시켰다. 둘째, 약효분류상 제산제(234), 건위소화제 (233)로 분류된 경우에는 칼슘 카보네이트(calcium carbonate) 단일제만을 골다공증 치료제’로 분류 하였다. 칼슘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처방용량이 매우 다르므로, 골다공증 치료로 사용되는 용량 기준의 설정은 불가능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골다공증 상병명이 있는 경우, 칼슘 처방은 골다공증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가정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분류 품목수

적응증만을 가진 치료제를 처방한 경우에 대해 골다공증 상병명 기록 유무를 살펴보았다.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골다공증 적응증만을 가진 치료제’

가 처방된 명세서 중 골다공증 상병명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청구건은 연간 4%~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상병란에 골다공증 상병명이 기재된 경우는 연간 33~36%, 제1부상병란에 기재된 경우는 27~28%, 기타 상병란에 쓰인 경우도 연간 32~35%에 이르렀다.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유무를 고 려하지 않고 주, 부상병만으로 골다공증 질환자를 파악할 경우 전체의 약 40%

정도가 누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 적응증만을 가진 치 료제가 처방된 경우는 상병명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로 정의 하였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주상병 위치에 기재 631,323 763,852 1,191,305 1,521,178

% 32.65 32.67 34.19 36.37

제1부상병 위치에 기재 543,363 662,776 960,626 1,149,563

% 28.1 28.35 27.57 27.49

기타 상병 위치에 기재 668,468 814,060 1,175,692 1,335,463

% 34.57 34.82 33.75 31.93

골다공증 상병명 없음 90,242 97,477 156,406 175,779

% 4.67 4.17 4.49 4.21

1,933,396 2,338,165 3,484,029 4,181,983

<표 3-2> ‘골다공증 적응증만을 가진 골다공증 치료제’가 처방된 건1)의골다공증 상병명2) 기재 현황 (단위: 건, %)

주1)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에 명시된 모든 질병코드(주상병, 부상병, 기타상병으로 최대 30개)를 대상 으로 한 것이다.

주2) 골다공증 상병명은 M80(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1(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이다.

2) 골다공증 상병명을 활용한 분류

‘골다공증 적응증만을 가진 치료제’ 처방은 없으나 골다공증 상병명27)이 기재 된 의료이용이 있는 경우도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건 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에 기재된 상병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골다공증 상병 명이 기재된 의료이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가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기준으로서 골다공증 상병명이 있으면서 ‘골다공증 이외의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가 처방된 경우는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골다공증 상병명이 있으면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 이 함께 있는 경우는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로 구분하였다. 골다공증 유발 위 험요인으로는 2장에 전술한 바와 같이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50세 이후의 골절기왕력, 스테로이드 같은 골다공증 유발가능약제 사용여부, 부갑상 선기능항진증과 같은 골다공증 유발가능질환 기왕력, 저체중, 흡연 등이 있다.

이 중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인 저체중과 흡연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요인을 골다공증 환자를 판별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청구 상병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의 경우 골다공증 상병명이 기재된 의료 이용이 연간 2회 이상 있는 경우, 입원은 연간 1회 이상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상술한 위험요인 유무를 적용하여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식별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다. 이하에서는 상술된 위험요인 중 별도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골다 공증 유발가능약제와 골다공증 유발가능질환에 대해 상술하였다.

가) 골다공증 유발가능약제의 분류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약제 중에서 어떤 약제를, 얼마동안 사용한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진료지침과 급여기준에 근거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27) 골다공증 상병명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KCD-5에서 M80(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1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로 정하였다.

골다공증 유발 약제 WHO

이에 약전 등의 문헌에 부작용으로 골다공증유발이 명시된 경우이거나 자문

29) Clinician's guide to preve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USA 30)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지침 2008, 대한골대사학회

31)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경우 프레드니손 하루 5mg 이상 사용 또는 동량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할 경 우로 정의하였다.

32)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를 3개월이상 복용할 경우 골밀도 검사의 급여가 인정된다.

33) 연속적으로 처방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골다공증 유발 질환 # 상병명 성선기능저하증

(Hypogonadal states)

고프로락틴혈증 (Hyperprolactinemia) 1 E22.1, 산정특례(V113)35) 뇌하수체저하증 (Panhypopituitarism) 2 E23.0

류머티즘성 관절염 (Rheumatoid arthritis) 8 M05, M06, M08, M12.00~M12.09

Miscellaneous

한편 상병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로 분류된 첫 의료이용일 이전 1년 동안 해당 상병명으로 외래 3회 이상 또는 입원 1회 이상의 의료이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해당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 판별 알고리즘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다 음과 같은 알고리즘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아래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료이용(청구건) 중 먼저 골다공증 적응증만을 가진 치료제가 1회 이상 처방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골다공증 상병명37)이 있으면서 골다공증 이외의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가 처방된 경우가 연간 1건 이상 있으면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모든 청구 상병에 골다공증 상병명이 있는 입원 1회 또는 외래 2회 이상38)이면서 환자의 연령이 남70세, 여65세 이상인 경우, 이전 1년간 골다공증 유발가능약제을 3개 월 이상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1년간 골다공증 유발가능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도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에 포함되었다. 해

아래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의료이용(청구건) 중 먼저 골다공증 적응증만을 가진 치료제가 1회 이상 처방된 경우는 우선적으로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골다공증 상병명37)이 있으면서 골다공증 이외의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가 처방된 경우가 연간 1건 이상 있으면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모든 청구 상병에 골다공증 상병명이 있는 입원 1회 또는 외래 2회 이상38)이면서 환자의 연령이 남70세, 여65세 이상인 경우, 이전 1년간 골다공증 유발가능약제을 3개 월 이상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1년간 골다공증 유발가능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도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에 포함되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