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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질병의 종류와 조작적 정의

골다공증 골절의 조작적 정의

3. 동반 질병의 종류와 조작적 정의

골다공증 환자는 다른 신체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동반질병 상태가 골다공증 골절 발생과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투약행태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반질병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동반질병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김경훈, 2008)인 Charlson의 동반질병지수(Charlson's Comorbidity Index)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Charlson의 동반질병지수는 원래 입원 환자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하여 1년 후의 사망 위험수준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Charlson 등(1987)은 각 질병의 1년 사망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근거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며, 사망이 잘 발생하는 질병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개발된 Charlson 동반질병지수는 여러 연구자 들에 의해 ICD-9, ICD-10으로 전환되어 사용되었는데(김경훈, 2008),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를 이용한 김남순(2008) 또는 장선미(2008)의 연구에서는 이 중 Quan 등(2005)이 ICD-10으로 전환한 것을 적용하여 Charlson의 동반질 병지수를 산출하였다40). 장선미(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병과 가중치는 <표

40) Quan 등(2005)의 ICD-10 전환 알고리즘이 다른 것에 비해 결과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Sundararajan, 2007; 김경훈, 2008 재인용).

3-8>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도 <표 3-8>에 포함된 상병코드를 이용하여 Charlson의

C00.x-C26.x, C30.x-C34.x, C37.x-C41.x, C43.x, C45.x-C58.x, C60.x-C76.x,

C81.x-C85.x, C88.x, C90.x-C97.x, 2

Charlson의 동반질병지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약순응도 및 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증, 알코올 중독, 골관절 염은 해당되는 질병의 상병코드를 이용하여 별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표 3-9> Charlson 동반질병지수 포함 질병외의 동반질병과 상병코드

질병명 주상병 제외상병

우울증1) F32.x, F33.x, F34.1, F41.2 F06.3, F20.x, F21.x, F23.2, F25.x, F30.x, F31.x, F34.0, F39.x

알코올 중독 F10.x

골관절염2) M13.x, M14.x, M15.x, M16.x, M17.x, M19.x

주1) 우울증은 김남순 등(2008)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하게 정신분열증, 양극성 우울증, 조증이 동반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주2) 골관절염은 심평원 약제 적정성 평가사업에서 정의한 것을 적용하였다.

동반질병은 연단위로 측정하였다. 당해년도 의사진단 골다공증 또는 골다공 증 골절로 인한 의료이용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을 추적하여 청구된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에서 해당 상병코드를 주상병으로 하여 연간 3회 이상 외래 방문하였거나 연간 2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의증(rule out;R/O) 상병명이었거나 단순한 검사실시와 관련된 상병명 등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재용 외(2007)의 연구에서 질병 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조작적 정의를 참고하여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