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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골절 발생의 조작적 정의

골다공증 골절의 조작적 정의

2. 골다공증 골절 발생의 조작적 정의

골다공증은 골절발생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골다공증 골절은 특정부위에 잘 생기는데 척추, 쇄골, 위팔뼈, 손목, 고관절, 발목이 이에 해당된다.

척추골절을 제외한 나머지 골다공증 골절은 명확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 분 골다공증 골절이 생긴 경우 의료이용을 한다고 가정해도 무방하다(골다공증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6). 따라서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유무는 건강보 험심사청구데이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골다공증 골절 상병명이 기재된 의료이용 유무와 골다공증 골 S22.0 등뼈의 골절(Fracture of thoracic vertebra)

S22.1 등뼈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thoracic spine)

S72.1 넙다리 전자부 골절(Pertrochanteric fracture)

발목

S82.3 정강뼈의 하단의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tibia) S82.5 안쪽복사의 골절(Fracture of medial malleolus)

S82.6 바깥쪽복사(가쪽복사)의 골절(Fracture of lateral malleolus)

<표 3-6> 골다공증 골절 부위 상병명

먼저 고관절 골절은 6개월 이내에 고관절 부위 상병명으로 입원(2일 이상)이 1회 이상 있었거나 또는 응급실 이용이 1회 이상이면서 관련 처치행위(부록 참조) 가 있는 발생건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그 외 척추, 쇄골, 위팔뼈, 손목, 발목 골절은 6개월 이내에 동일 부위 상병명으로 기재된 입원(2일 이상)이 1회 이상 또 는 외래(1일 입원 포함)가 3회 이상인 경우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나. 골다공증 골절 위험요인을 활용한 골다공증 골절 정의

연령도 골다공증 골절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Lippuner(2005)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보았으며 강혜영(2008)에 서는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 정의 시 5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Curtis(2009)에서는 척추압박골절 정의 시 18세 이상을 고려하였고, Soo Lim 등 (2008)에서는 고관절 골절 정의 시 50세 이상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 러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는 연령을 50세 이 상으로 정하였다.

그 외 연령이 5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받았거나 골다 공증을 잘 일으키는 유발가능약제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골다공증 유발 가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 골다공증 부위의 골절은 골다공증 골절로 파악하였다.

다. 골다공증 골절 발생 판별 알고리즘

골다공증 골절 발생을 파악하기 위해 전술한 기준을 적용하여 알고리즘의 형 태로 정리하였다. <그림 3-2>와 같이 해당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이용 중 골다공증 골절 상병명이 기재된 것이 있으면서 50세 이상인 경우, 골절발생 전후 1년 내39)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을 받은 적이 있거나, 골

39) 해당년도의 6개 부위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건 중 가장 빠른 발생건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절발생 전 1년 내에 골다공증 유발가능약제를 3개월 이상 처방받은 이력이 있 거나, 골절발생 전 1년 내에 골다공증 유발가능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이력이 있는 환자는 골다공증 골절 환자로 분류하였다.

<그림 3-2> 골다공증 골절의 조작적 정의

라. 골다공증 골절 발생 측정방법

동일 골절부위별로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첫 번째 골다공증성 부위의 골절 발생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건을 에피소드(episode) 단위로 정의하여 묶었다. 이 때 첫 번째 골절발생 에피소드건(발생건) 시작 시점을 기 준으로 6개월 이후에 동일부위의 골절발생인 경우 새로운 에피소드로 파악했다 (Feldstein et al, 2003).

<발생건 산정 예시>

1) 첫 번째 의료이용이 “외래”인 경우, 이후 6개월 간 동일부위의 골절 상병명 이 포함된 “외래”가 1회 더 있는 경우, 첫 번째 의료이용부터 6개월까지의 의료이용을 하나의 발생건으로 정의하였다.

2) 첫 번째 의료이용이 “외래”인 경우, 이후 6개월 간 동일부위의 골절 상병명 이 포함된 “입원”이 1회 있는 경우, 첫 번째 외래 의료이용부터 6개월까지 의 의료이용을 하나의 발생건으로 정의하였다.

3) 전년도 발생건은 당해연도 발생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골다공증 골절을 파악할 경우, 골절을 사람단위가 아닌 발생건 단위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동일 환자가 중복되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에는 손목, 고관절 등 골절부위의 좌/우 구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좌/우 각각 골절이 발생하였어도 동일부위로 판단하여 1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골절발생이 실제보다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고관절을 제외한 척추, 손목 등 부위의 골절인 경우 상병명만으로 외래를 포함하여 발생건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과다추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 검증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지역의 고관절 골절 코호트자료를 이용하였다. 제주지역의 고관절골절 코호트조사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제주도내의 병․의원을 방문한 만 50세 이상의 환자를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고관절 주위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의 무기록지와 방사선사진을 검토하여 고관절 골절을 판명하였다. 고관절 골절 환 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 이외지역인 환자와 병적 골절로 판명된 환 자는 제외되었다(하용찬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제주도지역 고관절 골절 코호트에 등록된 환자 중 2005-2007년에 발생한 50-100세 환자 449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된 제주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고관절 골절환자는 540명이다.

코호트환자와 조작적 정의에 의한 환자를 비교한 결과 민감도(Sensitivity)는 93.1%,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ed value)는 77.4%였다. 잘못된 음성(false negative) 으로 분류된 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청구데이터에 고관절 골절 관련 시술(부록

참조)내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잘못된 양성(false positive)으로 분 류된 환자들은 제주지역 코호트조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관절 골절 발생환 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코호트 골절환자(+) 코호트 골절환자(-)

조작적 정의된 고관절 골절(+) 418 122 540

조작적 정의된 고관절 골절(-) 31 -

-계 449 -

-<표 3-7> 조작적 정의 타당성 검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