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일·생활 균형 정책의 국제 동향
1. 육아휴직 남성할당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가.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육아휴직 제도는 대상에 따라 부모 공용 육아휴직, 여성 육아휴직, 남 성 육아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Blum & Koslowski & Moss, 2017). 부 모 공용 육아휴직은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여성 육아휴직은 여성만, 남성 육아휴직은 남성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부 분의 OECD 국가에서 유급 육아휴직은 부모 공용 육아휴직(Shared Parental Leave)을 말하며, 정해진 기간을 여성이나 남성 한 명이 모두 소진할 수도 있고 원하는 비율로 일부분씩 소진할 수도 있다(Thevenon
& Adema & Clarke, 2016).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32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부여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비율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 다(Thevenon et al., 2016).
하지만 부모 공용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 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제도 참여율이 그 다지 높지는 않았다. 한편 남성만 이용 가능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만 들거나 부모 공동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은 남성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는 남성할당제(Daddy Quota)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가 증가하였다(Addati & Cassirer & Gilchrist, 2014).
부모 공용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형의 불이익으로 인해 실제로 남성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남성들도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짧 은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 외에는 육아휴직에 참여하기 어렵 다(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 반면 남성 육아휴직이 따로 있거나 부모 공용 육아휴직 중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남성이 이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경우에는 제도 참여율이 높아진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한 배우자가 무직이어도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가 더욱 용이하다.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모 공용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남성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육아휴직이 없으면 남성도 공유할 육아휴직이 없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SPL(Shared Parental Leave) 제도에 따르면 5명 중 2명의 남성이 배우자가 무직이기 때문에 공유할 육아휴직이 없다(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
OECD 국가들의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남성 휴직이란 남성 육아휴직, 공용 육아휴직 중 남성에게 할당된 기간 등 남 성만이 이용 가능하고 여성의 휴직과 교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휴직 기간은 출산휴가(paid paternity leave)와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을 합친 기간이다.
[그림 5-2] OECD 국가들의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
자료: OECD Policy Brief “Parental leave: Where are the fathers?”
우리나라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53주로, 프랑스나 여러 선진국 에 비해 2배 이상 길고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부를 남성에게 할당하여 공유하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남성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육아 휴직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을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OECD(2016)는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Daddy Quota도입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일수 를 두 배로 증가시켰고 한국에서도 2007년 남성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 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의 숫자가 3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남성 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이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길지만 그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낮다. 육아휴직 기간보다는 휴직하는 동안 지원되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육아휴직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유급휴직 기 간이 길어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 남성 육아휴직 기간과 소득대체율
자료: 허민숙. (2018).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제 122호.
최근의 경향은 남성 할당, 여성 할당, 공용 부분을 합친 형태의 부모 공 용 육아휴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아이슬란드가 이런 모델 을 지향하고 있다(Moss, 2015)
나.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도 여성이 사용하는 출산휴가(Maternity Leave)와 남성이 사용하는 출산휴가(Paternity Leave,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 출산휴 가’)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남성 육아휴직과 다른 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의 출산 시기 전후로 정해져 있으며 육아휴직에 비해 휴가 날
짜가 짧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부모나 가족 단위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 은 반면 출산휴가는 대부분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데, 유럽의 경우 28개의 유럽 국가들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휴가 기간은 적 게는 이탈리아가 1일, 많게는 슬로베니아가 64일로 평균은 12.5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은 일주일까지는 대부분 100%이며 그 이 상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에 비해 기간이 짧은 대신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다(Thevenon et al., 2016). 육아휴직 남성할당 제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도 할당제를 도입했을 때 남성의 참여가 매우 높아진다. 노르웨이의 경우 1993년 3%였던 남성의 출산휴가 참여율이 2000년에는 70%로 향상되었다(Van, 2016). 포르투갈의 경우 남성의 배 우자 출산휴가 중 10일이 의무인데 강제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 참여율이 100%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도 육아 휴직 남성할당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참여 시 현금 급여로 보너 스를 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증가하였다 (Albrecht & Fichtl & Redler, 2017; 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