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남성할당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가.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제3절 일·생활 균형 정책의 국제 동향

1. 육아휴직 남성할당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가.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육아휴직 제도는 대상에 따라 부모 공용 육아휴직, 여성 육아휴직, 남 성 육아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Blum & Koslowski & Moss, 2017). 부 모 공용 육아휴직은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여성 육아휴직은 여성만, 남성 육아휴직은 남성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부 분의 OECD 국가에서 유급 육아휴직은 부모 공용 육아휴직(Shared Parental Leave)을 말하며, 정해진 기간을 여성이나 남성 한 명이 모두 소진할 수도 있고 원하는 비율로 일부분씩 소진할 수도 있다(Thevenon

& Adema & Clarke, 2016).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32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부여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비율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 다(Thevenon et al., 2016).

하지만 부모 공용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 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제도 참여율이 그 다지 높지는 않았다. 한편 남성만 이용 가능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만 들거나 부모 공동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은 남성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는 남성할당제(Daddy Quota)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가 증가하였다(Addati & Cassirer & Gilchrist, 2014).

부모 공용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형의 불이익으로 인해 실제로 남성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남성들도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짧 은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 외에는 육아휴직에 참여하기 어렵 다(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 반면 남성 육아휴직이 따로 있거나 부모 공용 육아휴직 중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남성이 이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경우에는 제도 참여율이 높아진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한 배우자가 무직이어도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가 더욱 용이하다.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모 공용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남성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육아휴직이 없으면 남성도 공유할 육아휴직이 없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SPL(Shared Parental Leave) 제도에 따르면 5명 중 2명의 남성이 배우자가 무직이기 때문에 공유할 육아휴직이 없다(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

OECD 국가들의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남성 휴직이란 남성 육아휴직, 공용 육아휴직 중 남성에게 할당된 기간 등 남 성만이 이용 가능하고 여성의 휴직과 교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휴직 기간은 출산휴가(paid paternity leave)와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을 합친 기간이다.

[그림 5-2] OECD 국가들의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

자료: OECD Policy Brief “Parental leave: Where are the fathers?”

우리나라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53주로, 프랑스나 여러 선진국 에 비해 2배 이상 길고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부를 남성에게 할당하여 공유하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남성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육아 휴직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을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OECD(2016)는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Daddy Quota도입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일수 를 두 배로 증가시켰고 한국에서도 2007년 남성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 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의 숫자가 3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남성 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이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길지만 그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낮다. 육아휴직 기간보다는 휴직하는 동안 지원되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육아휴직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유급휴직 기 간이 길어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 남성 육아휴직 기간과 소득대체율

자료: 허민숙. (2018).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제 122호.

최근의 경향은 남성 할당, 여성 할당, 공용 부분을 합친 형태의 부모 공 용 육아휴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아이슬란드가 이런 모델 을 지향하고 있다(Moss, 2015)

나.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도 여성이 사용하는 출산휴가(Maternity Leave)와 남성이 사용하는 출산휴가(Paternity Leave,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 출산휴 가’)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남성 육아휴직과 다른 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의 출산 시기 전후로 정해져 있으며 육아휴직에 비해 휴가 날

짜가 짧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부모나 가족 단위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 은 반면 출산휴가는 대부분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데, 유럽의 경우 28개의 유럽 국가들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휴가 기간은 적 게는 이탈리아가 1일, 많게는 슬로베니아가 64일로 평균은 12.5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은 일주일까지는 대부분 100%이며 그 이 상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에 비해 기간이 짧은 대신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다(Thevenon et al., 2016). 육아휴직 남성할당 제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도 할당제를 도입했을 때 남성의 참여가 매우 높아진다. 노르웨이의 경우 1993년 3%였던 남성의 출산휴가 참여율이 2000년에는 70%로 향상되었다(Van, 2016). 포르투갈의 경우 남성의 배 우자 출산휴가 중 10일이 의무인데 강제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출산휴가 참여율이 100%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도 육아 휴직 남성할당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참여 시 현금 급여로 보너 스를 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증가하였다 (Albrecht & Fichtl & Redler, 2017; The Prince’s Responsible Business Network,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