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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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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방 향성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5-1] 일·가정 양립 정책의 방향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55.

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그동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갖추어져 있 다. 제도의 확립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 일부 노동 현장 혹은 비정규직 등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취약계층인 경우 아직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기본적인 일·

가정 양립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를 모

편화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

<표 5-3>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다. 또한 인구의 양적 성장과 유지를 목표로 하던 것을 인구의 질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에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으로 구 성되어 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을 생애주기적 인구사회정 책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정부의 가부장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반영하여 출생의 사 회적 보수와 삶의 질을 지향하는 사회적 투자 관점의 접근으로 나아가고 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김종훈, 2018. 10. 31.).

특히 일·생활 균형 영역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등 사 각지대 해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수혜의 양극화 문제가 남아 있 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 족하고 육아휴직 등의 임금 대체율이 낮아 정책 호응도가 낮은 점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김종훈, 2018. 10. 31.). 또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한 대책이 포용적 가족관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하여 동거 가족, 미혼 부모 등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또한 한계로 남아 있다(변수정, 황남희, 2018).

위에서 언급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3차 재구조화에서는 다음과 같 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의 실천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육 아휴직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 마련과 제도 개편을 동시에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육아휴직 기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장보 육시설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여전히 저조 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성 평등한 육아시간을 장려한다. 노동시장, 근로기반과 관련해서는 대체 인 력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김종훈,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