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유치원교사 자격기준 변천 1)

1949년에 교육법(교육공무법 제 79조)에 의한 유치원교사의 자격은 원장, 원 감, 교사 체계로 이루어져 2011년 수석교사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유사하다. 1949년부터 1964년 이전까지는 대학교 이상 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유치원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1964년부터는 전문대와 보육과, 교직과 전공자 들에게도 유치원교사 자격을 발급하였다. 1964년 1월 1일 시행된 교육법에서 유 아교육 전공자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였다. 또한 1997년 이전에는 교육기본 법 안에 유·초중등교육법이 함께 명시되었으나, 1997년에 교육기본법이 개정되 면서 초등(유치원)교육법과 중등교육법으로 분리되었다. 2001년 유치원교사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2년제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되면서 동법 제57조에 의해 시행 되었다. 2004년도에 유아교육 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기준은 대학에서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를 졸업한 자, 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 학교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 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학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 규정하였다(양옥승, 2002).

1) 유치원교사 자격기준 변천은 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내용을 재구성함.

(1) 1991년 8월 8일 이전

1991년 이전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시설장, 보육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 며 1, 2, 3급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발급하였다. 시설장은 4년제 관련학과를 졸업 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의사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보육 사 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원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보육사 1급은 대학 졸업자 기준이고, 2급은 고등학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기준이며, 3급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학력 기준 없이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상위자격을 취득 하기 위한 기준은 3년 경력과 일정한 보수교육을 통해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준교사는 경력 없이 일정한 보수교육을 통해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2) 1991년 8월 8일 ~ 2005년 1월 29일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시설장 명칭이 보육시설장으로 변경되 었으며, 보육시설장 자격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보 육시설장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학과3)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보육교사 1급의 자 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자격을 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사의 명칭도 보육교사로 변경되었으며, 자격구 분도 기존의 1, 2, 3급이 아닌 1, 2급으로 변경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전인 1991년 8월 8일 이전에 채용된 자로 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흡수·인정되었다.

보육교사 1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영유아 보 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보육교사 2급은 고등

2) 어린이집 자격기준 변천은 한국보육진흥원(2013) 보육교직원 자격제도(내부자료)를 재구성함.

3) 관련학과: 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가정학과, 초등교육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 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1,0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2005년 1월 30일 ~ 2014년 2월 28일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 되면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을 일반어린이집 원장 기준 이외에 가정어린이집 원장,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일반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1급을 취득한 후 2년의 경력을 갖춘 자, 유치원 정교사 2 급을 취득한 후 5년의 경력을 갖춘 자,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정교사 자격을 취 득한 후 5년의 경력을 갖춘 자 등 이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보육 교사 2급을 취득한 후 2년 경력을 갖춘 자,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은 간호사 자 격을 취득한 후 5년 아동간호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였다. 장애아전담어린이 집 원장은 일반어린이집 자격을 갖춘 후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 학과를 전공 하거나,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였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역시 어린이집 원장과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보육교사의 자격이 기존 1, 2급에서 1, 2, 3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자격에 따라 자격기준 및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새로이 개정하였다. 보육교사 1급은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 후 3년 경력과 승급교육 80시간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은 교과목 이수에 의해 신규 로 자격을 취득하는 자,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경력과 승급교육 80시간을 받은 자로 명시하였다. 보육교사 3급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 한 자로 자격기준을 규정하였다. 2011년 12월 8일에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보육시설장 명칭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변경되었다.

(4) 2014년 3월 1일 이후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보육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2014년 3월 1일 이후에 개정된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정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보육교사 상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력 요건 및 다양한 직종에 대한 경 력 인정을 보육교사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근거법 유아교육법 제22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소관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자격증 교육부장관이 자격증 검정 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 검정수여 자격취득

최소학력 전문대학 졸업(이상) 고등학교 졸업(이상)

자격구분 준교사, 2급·1급 정교사, 수석교사 3급·2급·1급 보육교사 육정보센터장, 보육전문요원 등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 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기존 12과목 35학점 이상에서 17과목 5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기준

누리과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기준은 이원화 되어 있어 근거법, 소관부처, 자격증, 자격취득 최소학력 등이 다르다.

유치원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어린이집교사는 영유 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유치원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 22조 2항 및 3항에 근거해 수석교사, 정교사 1급, 2급, 준 교사로 나뉘며,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문대학을 졸업 해야 한다. 어린이집교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제 21조에 근거해 보육교사 1 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교 졸 업 이상이어야 한다.

〈표 Ⅱ-1-1〉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기준 비교

자료: 유아교육법 [시행 2014.04.29.] [법률 제12336호, 2014.01.28.,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05.28] [법률 제12697호, 2014.05.28., 일부개정]

유치원교사의 경우 수업연한과 교육과정이 달라도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받지 만, 어린이집교사는 수업연한과 상관없이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받다가 2005년 1 월 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등급체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 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는 3급 자격증을 발급하여 2급 이상과 구분하고 있다. 유아교사 양성대학 중에

구분 유치원 구분 어린이집

수석 교사

· 유치원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 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 력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 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 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 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 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정교사 1급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을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