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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교육․보육 기본 자격(Fundamentals Certificate in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FECCE)

유아교육․보육 기본 자격(FECCE) 과정(표 Ⅲ-6-6 참조)은 보조교사가 교실 관리 및 영유아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수행 하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업준비 보조, 유아 신체적 요구를 다루는 법, 먹이는 법, 유아와 상호작용 하는 기술 등에 관한 지식과 능 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최소 중등교육 2년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다른 교사양성과정과의 차이점은 각 핵심모듈별 평가방법을 기 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유아교육․보육 기본 자격(FECCE) 과정 또한 총 훈련 시간 180시간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60시간을 지도실습에 할당하고 있어 실습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6〉유아교육·보육 기본 자격(FECCE) 양성과정

핵심 영역/모듈 이수 시간 (총 160시간) 영유아 발달의 원리(Principles of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20시간 안전, 건강 및 영양(Safety, Health and Nutrition) 30시간 영유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설계

(Environmental Design for Supporting Infant/Toddler Programmes) 15시간 영유아 교육과정(Infant/Toddler Curriculum) 25시간 가족과 관계 맺기(Working with Families) 10시간

실습(Practicum) 60시간

핵심 모듈 이수 시간

(총 180시간) 평가방법 전문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20시간 ⦁역할극

⦁반영적 저널 가족과 관계 맺기

(Working with Families) 10시간

⦁역할극(예: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교사 지원하기)

⦁사례 연구 지도실습

(Supervised Practice) 60시간 ⦁일일교육일지

(표 Ⅲ-6-6 계속)

자료: ECDA Website에서 ‘Fundamentals Certificate in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FECCE)’

(https://www.childcarelink.gov.sg/ccls/home/CCLS_HomeEarlyChildhoodCourses.jsp 에서 2014. 7. 6에 인출).

(2) 영유아 보육․발달 자격(Certificate in Infant/Toddler Care & Development) 영유아 보육․발달 자격(Certificate in Infant/Toddler Care & Development)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포함하여 최소 3 GCE ‘O’ 수준의 학점, 유아 교육․보육 기본 자격, 유아교사 연계 프로그램(Early Childhood Teachers’

Bridging Programme: ECTBP), 혹은 국가공인 간호사(State Registered Nurse)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응급처치 이수증을 소지해야 하 며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본 과정은 6개의 핵심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0시간의 훈련 시간이 요구된다(표 Ⅲ-6-7 참조).

〈표 Ⅲ-6-7〉영유아 보육․발달 자격 양성과정

자료: ECDA Website에서 ‘Certificate in Infant/Toddler Care & Development’(https://www .childcarelink.gov.sg/ccls/home/CCLS_HomeEarlyChildhoodCourses.jsp에서 2014. 7.6 에 인출).

싱가포르 유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은 [그림 Ⅲ-6-3]과 같다.

2013년 11월 유아기를 주제로 한 협의회(The Early Childhood Conference)에 서 사회․가족부(The Minister for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장관은 취 학 전 연령 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을 위한 핵심과정들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핵심 과정들로 교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를 위해 ECDA(The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는 유 아교사에게 매년 적어도 20시간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 개발(CPD)을 위한 교 육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교육은 3년간 2개의 핵심과목이 포함되며 웹기반 학습,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의 동료장학 등 전문성 개발(PD)을 위한 다 른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 개발(CPD)의 기 본 계획은 다양한 역할에서의 책임들과 핵심 역량이 기술된 ‘구조화된 전문성 개발 로드맵(Structured professional development roadmap)’,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이 포함된 ‘핵심․중요 CPD 과정(Core and Milestone CPD courses)’, 그리 고 최소한의 경력을 획득하고 요구되는 CPD의 시간과 과정을 충족한 교사들에 게 혜택과 승인을 해 주는 ‘혜택․승인(Incentives and recognition)’인 3개의 구 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38) 자료: ECDA Website(http://www.ecda.gov.sg/Pages/Continuing-Professional-Development.aspx 에서2014. 7. 14에 인출).

자료: ECDA Website. ‘Enhancing efforts to raise quality and increase attraction of early childhood professional.’(http://www.ecda.gov.sg/pages/default.aspx에서 2014. 7. 14에 인출).

〔그림 Ⅲ-6-3〕싱가포르 유아교사 전문성 신장 개발 로드맵

연령 교사 대 아동 수 교사 대 아동 수 (보조교사 포함)

2개월∼18개월(영아보육-보육사) 1:5*

-18개월∼30개월(PG/영유아-보육사) 1:8 2:12**

싱가포르는 보육 대상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기관에서 채용해야 할 교사자격 및 수를 명시하고 있다. 원장은 유아교육 리더십 학위(DPE-L) 또는 유아교육․

보육 리더십 학위(DECCE-L) 이수자로 L2 교사 자격증과 응급처치 자격증을 소 지하고 적어도 2년의 교사 경험을 해야 한다. 센터에서 채용해야 할 교사 자격 기준과 수는 18개월에서 7세 미만의 유아가 다닐 수 있는 센터의 경우 적어도 L2 교사자격이 있는 교사 1명, 그리고 L2 교사자격이나 보육사를 적어도 2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2개월에서 18개월의 영아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 L2 교사자격 소지자 1명, 최 소 L2 교사자격 소지자 혹은 보육사 중에서 1명, 그리고 EY1 소지자 또는 영아 보육 자격(Certificate in Infant/Toddler Care: CITC) 또는 EYDF(Early Years Development Framework) 이수증을 받은 등록된 간호사(SRN) 중에서 최소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또한, 2개월에서 18개월 영아만 다닐 수 있는 센터는 EY1 소지자 또는 영유아 수준에서 이수증을 받은 교사(Certificate in Infant/

Toddler Care: CITC) 또는 EYDF(Early Years Development Framework) 이수증 을 받은 등록된 간호사(SRN) 중 최소 3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2013년 4월부터 4세 연령(K1), 5세 이상의 취학전 연령(K2)을 담 당할 수 있는 교사자격을 L2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3세(N2)에서 5세 이상 (K2)까지의 연령을 담당하는 교사의 75%를 L2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센터가 운영되는 시간동안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교원을 적어도 한 명이상 상주시키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의 교원이 센터에 있도록 규정하였다. 싱가포르는 교사의 자격증에 따라 역 할을 달리하고 담당할 수 있는 유아의 연령을 법으로 명시하여 규제함으로써 ECEC 서비스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구체적인 싱가포르의 교사 대 아동 수는 <표 Ⅲ-6-8>과 같다.

〈표 Ⅲ-6-8〉교사 대 아동 비율

연령 교사 대 아동 수 교사 대 아동 수 (보조교사 포함)

3세∼4세(N2-교사) 1:15 2:20**

4세∼5세(K1-교사) 1:20 2:25***

5세∼7세미만(K2-교사) 1:25 2:30***

(표 Ⅲ-6-8 계속)

. * 센터에서는 주에 등록된 간호사(State Registered Nurse: SRN)나 영아보육사(trained Infant Care Educarer)를 채용할 수 있고 운영시간동안 적어도 한명의 SRN이나 영아 보 육사가 상주해야 함.

**준보육사(pare-educarer)를 의미함.

***준교육사(pare-educator)를 의미함.

자료: ECDA(2014. July 22). Guide to setting up a child care centre. p. 10.

라. 교사 처우

싱가포르는 영유아 교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동등한 자격을 가진 다른 분야 의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국가적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싱가포르 달러로 1,500달러에서 2,200달러 를 받고 있으며 원장의 봉급은 2,500달러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임금 은 근무하는 유아교육 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지, 혹은 비영리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데 영리를 추구하는 유아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유아교사들이 인센 티브와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과 보육 서비스에 종사하는 유아 교사들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은 것으 로 평가된다(LIEN foundation, 2012: 52).

7. 소결

이상에서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싱가포르의 6개 국가에 대한 교원 양성과정 및 자격 체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사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사의 학 력수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보육교사의 학력 수준이 유치 원교사에 비해 낮았으며 보육교사를 유치원교사의 학력수준으로 높이고자 노력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사의 학력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에 서도 유아교사의 학력 수준을 높임으로써 유아교사의 지위를 초등이상 교사들 처럼 향상시켰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앞두고 교사의 학력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에서 현장 실습이 강조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최소 20주, 프랑스는 500시간으로 대략 18∼19주, 그리고 스웨 덴의 경우는 유아교사에게는 12주, 보조교사에게는 15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교사자격증의 유형에 따라 실습시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실습시간이 전체 이수 시간 중 적어도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이수 과정에서도 유아교육․보육 기본 자격 (FECCE) 양성의 경우는 총 180시간 중 1/3에 해당하는 60시간을 실습해야 하고, 영유아 보육․발달 자격(Certificate in Infant/Toddler Care & Development) 양 성과정에서는 총 160시간 중 1/3이상인 60시간의 실습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 라는 4주간의 실습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영유아교 사의 현장실습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짧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 국가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쉽지 않은 경향 을 보였다. 뉴질랜드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졸업 기준이 있어서 그것이 달성 되고 증명되어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 시 받는 임시교사등록증을 가지고 2년 동안 현장에서 멘토링 과정 후에 교사가 되기에 적합하다는 기준을 통과해야 정식으로 교원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우선 교사임 용고시를 통과해야 하고 견습교사의 신분으로 교사양성기관에 다니면서 국가 교사교육기관에서의 평가를 거쳐야 정식교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 사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3월 23일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을 통해 유치원교사가 되려면 교사 양성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 은 노력 외에도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엄격한 교사자격 발급 체계는 교사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셋째, 일부 국가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쉽지 않은 경향 을 보였다. 뉴질랜드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졸업 기준이 있어서 그것이 달성 되고 증명되어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 시 받는 임시교사등록증을 가지고 2년 동안 현장에서 멘토링 과정 후에 교사가 되기에 적합하다는 기준을 통과해야 정식으로 교원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우선 교사임 용고시를 통과해야 하고 견습교사의 신분으로 교사양성기관에 다니면서 국가 교사교육기관에서의 평가를 거쳐야 정식교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 사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3월 23일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을 통해 유치원교사가 되려면 교사 양성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 은 노력 외에도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엄격한 교사자격 발급 체계는 교사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