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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수준은 발전회사의 용량가격에 계통한계가격과 변동발전비의 차이 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발전용 가스조달의 책임을 발전회사 들이 지지 않으면서 발전용 가스부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발전회사들 이 부담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과 같이 가스공사의 귀책사유로 가스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해도 가 스공급상 고정비만을 보상하는 계약 하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항상 도사 리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누구에게나 귀책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시장의 발전에 이롭지 못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을 두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계약서상의 “가스수급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항시” 공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도 중단가능공 급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항시”의 의미를 고정공급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항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발전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스수급상황을 무시하고 발전입찰 에 참가하려는 유인이 있음도 살펴보았다.

또한, 발전회사들은 약정물량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가스공사의 TOP 지불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TOP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가스공사의 저장비용의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가스공급비용의 상승 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스공사와 발전회사들 사이에도 의무인수조항을 삽입하고, 발 전회사들이 동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발전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의 확대는 발전회 사들 사이의 가스재판매를 허용하는 발전용 가스의 2차시장 개설로 촉 진될 수 있다.

현행 계약서는 기존의 한전과 가스공사간 계약서를 내용의 변화는 전 혀 없이 수요 부문에서만 한전을 발전회사로 대체한 것이므로, 사업여건 이 바뀐 개별 발전회사들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별 회사들에 대한 약정물량제도인데, 발전규모가 획기 적으로 축소된 개별 발전회사들로서는 이전에 한전이 누리던 수준의 발 전연료 포트폴리오 관리의 용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약정물량

의무준수 수단을 발전회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하나의 대안으로서 총괄약정제가 논의되고 있다. 즉, 매매계약은 개별회 사와 체결하더라도 별도 조항을 두어서 발전회사들이 그룹으로 약정물 량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총괄약정제는 그룹 내의 발전회사들간의 물량융통(swap)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 발전회사 그룹에 대한 약정물량 편차가 주어졌을 때 가스 공사는 발전용 물량 수급관리에 대한 추가부담이 없다. 한편 그룹 내 발 전회사들 사이에서는 전원구성이나 기타 개별회사의 사업이해관계의 차 이에 따라 가스의 융통이 가능해져서 가스공사와의 약정물량편차로 인 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면서도 일정 부분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효과 가 있다.

이러한 총괄약정제는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가스에 대하여 발전회사 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가스공사와 발전회사들 사이에 형성 된 1차적인 계약시장 이외에 그룹내 발전회사들 사이에 원시적인 2차시 장(secondary market)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2차시장은 시장이 유 연해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총괄약정제 는 향후 우리나라 가스산업이 지향해야 할 유연한 시장에 대한 디딤돌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총괄약정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가스공사로 부터 구매한 가스가 타 발전회사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발전회사간 가스 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발전회사간 가스의 거래 없이 수급균형만을 위해 물량을 융통하는 것은 과거 한전 에 대한 가스판매방식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이는 발전경쟁

및 전력도매경쟁과 배치된다.

한편 가스의 융통 또는 재판매가 가능해질 경우 자연적으로 재정거래 (arbitrage)에 대한 인센티브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가스공급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발전회사들이 가스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스상품 과 공급서비스를 분리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 발전회 사의 가스를 타 발전회사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매매약정된 가스의 소유 권 분기점도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현행 계약 제17조는 가스에 대 한 소유권 및 위험부담을 가스가 가스공사의 인도설비와 발전회사의 인 수설비의 연결지점(수급지점)을 통과할 때 가스공사로부터 발전회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회사들 사이에 수급지점이 물리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전회사간 소유권 이전은 가스공 사의 계통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장탱크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주배관망상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가스의 소유권 이전이 이전과는 달리 물리적으로만 규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에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요소가 망라된 새로운 소유권 이전과 이에 대한 가격의 지급·수수(收受)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총괄약정제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동절기에 물량부족으로 값비싼 현물(spot cargo)을 도입할 경우 기존 물량과의 가격차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국제가스가격 하락에 따 른 신규도입분과 기존도입분의 가격차를 국내에서 흡수하는 문제와 맥 락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