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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발전용가스 도입방식의 검토

계약서 제6조 3항에서 가스공사는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간약정물량을 초과한 공급요청을 정규요금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해석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동 범위를 수치로 명시하는 것은 성장하 는 가스산업 여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가스 수급 지장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나 이를 초래하는 상황․사건에 대하여

적시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공급자 입장에 서 가스수급 여건과 공급비용을 감안한 고정공급서비스와 중단가능공급 서비스를 차별화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수요자가 이에 대응하여 자기에 게 최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시장이 형성된다면 계속 발생하는 손실보상관련 분쟁의 소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독점공급자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분은 직도입 등의 보완책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3~2004년 동절기에 발생한 천연가스 수급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은 영광 원전의 가동중지에 따른 천연가스발전소의 추가운전이었으나, 단순 한 계절별 차등요금체계와 약정물량제도에 의존하는 발전용 가스수급제 도도 상황을 어렵게 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즉, 발전부문의 수요관리에 단일계절요금과 약정물량제도는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스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스가격체계 하에서 가스 피크수요기에도 원전의 가동중지를 보충하기 위한 대체발전원으로서는 가스발전이 가장 유리한 대안이었던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 스피크수요기에 발전용 수요관리를 위한 우선공급 서비스의 도입이 필 요하며, 일정 물량을 가격으로 재배분하는 2차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

가격으로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어려운 총수요 증가분에 대해서는 직도 입을 포함하여 새로운 공급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발전회사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필요한 소비패 턴에 부응하여 공급해 주기 어려운 상황을 back-to-back 방식으로 전환 하여 공급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50) 이 방안은 실질적으로

50) Back-to-back 방식이란 가스도입업자가 도입계약을 체결·관리하는 계약당사지이지

발전회사들이 원하는 직도입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스공 사의 국내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Back-to-back 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요자의 물량허용편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51) 이는 발전회사들의 물량편차 준수의무 가 증대하는 것을 의미하나, 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동일물량을 공급하 더라도 허용편차 범위를 벗어나는 물량에 대한 공급부담이 줄어드는 것 을 의미하므로 가스공사로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발전회사 측에서는 물량준수와 이를 위한 수단개발을 통해 미래의 보다 경쟁적인 시장에 대비하는 전문성 축적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물량과 관련된 문제로서 가스공급설비 개보수 등 가스공사의 사정으 로 가스공급중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휴(運休) 가스발전설비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데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일고 있다.

이 문제는 이와 같은 사정이 미리 예고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 니면 불의의 상황으로 발생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발전회사가 전원믹스를 운용하면서 계획보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데 에 반해 가스공사는 대체생산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 공 급자와 수요자간 협의를 통해 계획된 공사로 인한 공급중단은 손실보상 의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공급중단이 불의의 상황으로 발 생할 경우에는 이것이 중대한 의무태만으로 결과한 것이 아니라면 이로

만, 계약상 권리·의무 등 모든 조건은 수요자에게 그대로 전가하여 실제로는 수요 자가 도입계약 당사자와 같도록 하는 가스도입·공급방식이다.

51) Tatan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가스는 back-to-back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의 ±5%보다 현저히 낮은 ±1%를 적용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영구 외(2004), pp.

155-157.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데에도 역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2003년 1월 가스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다.52)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유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의도적인 과실이 아닌 한 계통운영자나 규제기관이 손실보상의 당 위성을 공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발전회사 입 장에서는 가스공급부족으로 인해 전력 풀시장에서 전력가격이 상승하였 고, 이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하였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제는 손실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 단가능공급 서비스의 개발을 포함한 유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보다 건설적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지․부족 비용의 반영이 미흡한 현행 체제를 가격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 선하는 것이 공급자와 수요자간 마찰을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스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해도 이것이 가스 가격과 전력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더욱 이 발전회사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가스를 가스공사 이외의 통로로 조달 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귀책사유로 급전지령이 내려진 가스발전기가 운전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전회사의 운휴설비에 대한 기회비용을 가스공사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52) 이영구 외(2004), pp. 149-151.

보상수준은 발전회사의 용량가격에 계통한계가격과 변동발전비의 차이 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발전용 가스조달의 책임을 발전회사 들이 지지 않으면서 발전용 가스부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발전회사들 이 부담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과 같이 가스공사의 귀책사유로 가스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해도 가 스공급상 고정비만을 보상하는 계약 하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항상 도사 리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누구에게나 귀책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시장의 발전에 이롭지 못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