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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절 명령권 발동 등 가스산업에 대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 발전부문에서 일고 있는 LNG 직도입 요구는 수요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급메뉴의 부재에서 비롯한다. 경쟁적 발전시장에 걸맞은 발전사업자의 연료조달 수단 개발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독점적 사업구조에 익숙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 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므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및 가격체계의 개발을 공급자에게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가스공사 및 발전회사들의 천연가스 수급과 관련된 위험관리 수단을 개발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여건 조성 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기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한전의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발전자회사와 화력발전자회사들 로 분리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개별자회사의 사유로 인한 타회사의 추가비용 부담은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 는 것이 발전경쟁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을 개별 회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료조달에서의 선택권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정책과 관련된 이슈로서 한전과 IPP 사이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과 약정물량제도의 관계를 들 수 있다. PPA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요금구조는 적정이윤을 보상하며, 발전소 운영은 실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외자유치를 위한 조건이기도 하여 PPA 사업자에게 약정

물량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스공사와의 약정물량제 하에서 가스를 공급받는 한전 발전자회 사들에 대한 민영화시 약정물량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 히 가스발전 비중이 큰 발전회사의 경우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대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석유공사(CPC: Chinese Petroleum

Corporation)는 IPP(PPA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요구가스를 전량 공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51) 따라서 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이 건 잠재적이건 간에 PPA 사업자들의 물량을 포함한 발전용 가스물량의 유연성을 최대한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통해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는 PPA 사업자들의 가스수급균형 부담의 일부가 한전 발전자회사에게 전 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 하에서는 발전 자회사들이 가스 조달 면에서 PPA 사업자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러한 불리점은 한전 발전자회사 소유 가스발전소의 시장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가스발전소에 대한 신규투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의 이전을 포함한 발전자회사 민영화시 이들 회사의 매각가치 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IPP 관련 이슈로서 공히 전력풀시장에 입찰하는 K-Power와 한전 발전자회사들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즉, K-Power의 경우 발 전용 가스를 직도입하는 반면, 발전자회사들은 계속 가스공사로부터 공 급을 받을 경우 신규도입 가스가격과 기존계약을 통한 가스가격의 차이 로 말미암아 발전자회사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 역시 가스

51) 이영구 외(2004), pp. 155-157.

산업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나, 독점공급자에 매이 는 발전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가격과 물량제도의 개선을 통 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LNG 직도 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 과다공급을 우려하 여 가스공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도입계약과 발전자회사들이 도입하 고자 하는 물량의 계약조건을 평가하여 선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와 이들 회사간 구매선 확보에 시차를 둠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정 정책을 시행할 때 이해당사자들이 대등한 입장(equal footing)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6장 결 론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은 우리나라 발전부문의 가스조달에 관한 사 실상의 규제법령(regulation code)이라고 할 수 있다. 동 계약이 가스공 사와 이로부터 발전용 가스를 공급 받는 발전회사들 간의 상업적 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와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모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간 가스거래는 가스정책 시행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발전사업자라 해도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가스공 급은 정부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스수급상 황도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용가스매매계 약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상업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을 동시에 논할 수밖에 없다.

특정 산업을 규제하는 규정법령이 동 산업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이 산업의 효율성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 우리 는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이 변화·발전하는 산업여건을 반영하고 있 는지, 앞으로의 발전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 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개선이 있어 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국내외 전력·가스산업 은 많은 여건변화를 경험하였다. 천연가스 도입계약에서 유연성이 증대 되고, 단기계약의 비중도 확대되어 왔으며, 전력과 가스산업을 통합하여

양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사업전략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 다. 국내적으로도 POSCO, K-Power, LG 및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자가 용 LNG 직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발전부문에서도 그 내용에 많은 한 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도시가스 부문의 급 속한 신장과 발전부문 가스소비증가의 상대적인 둔화, 그리고 발전경쟁 의 도입에 따라 발전부문의 가스수요조절자로서의 기능과 인센티브도 매우 줄어든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 내지 거래당사자의 사업여건변화를 계약에 모두 포함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산업 태동기 당시의 정부의 정책의지 가 아직도 계약의 많은 부분에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발전경쟁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한전에 공급하던 가스상품과 가격 메 뉴는 변화된 바 없으며, 이는 앞으로 양방향입찰 전력도매경쟁이 시행될 경우 발전용 가스조달을 통한 경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스공사의 독점을 우회함으로써 가스공급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발전 용 가스 직도입에서도 정부의 직도입 승인 검토절차에 가스공사와 경쟁 사업자들 사이에 시간적인 차별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쟁사업자들의 비용 을 증가시키고 이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모든 상품의 소비자들은 소비하는 상품이 필요시 언제나 공급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공급의 유연성이나 신뢰도의 부족을 보다 싼 가격이나 대체수단을 통해 보전받기를 원한다. 발전경쟁

체제 하에서 개별 발전회사들은 과거 한전이 누리던 발전소 포트폴리오 운영의 신축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적정한 가격을 통한 보상이나 유연 성의 확대 없이 가스공사의 가스수급조절 요구에 응할 인센티브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용 가스에 대한 총괄약정제가 논의되고 있기는 하 지만, 특정 발전회사 그룹 내에서의 가스융통이 가격을 통한 거래로 이 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약정물량 허용편차의 확대라는 허울 속에 적어도 가스발전에서는 과거 한전의 발전독점체제로의 회귀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발전회사들 사이의 가스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시장을 통해 발전회사들은 자사의 가스 부족 또는 잉여를 타 발전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적인 가스수급과 발전경쟁은 현행 비용기준 풀 시 장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의 주 된 원인으로는 가스가격이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변화하 지 못하고, 가스매매계약 상 가스공사의 가스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항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전계획 수립시 가스 수급상황에 따른 급전순위 조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제도적인 맹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급전방식과 비용정산방식이 발전회사들로 하 여금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입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할 인센 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전경쟁시장의 문제점은 가스매매계약의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유효발전경쟁이 가능한 발전시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가스매매계약조건이 발전경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 므로 가스매매계약의 개선은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이밖에도 현행 발전용가스매매계약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