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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 LNG 도입계약에서의 유연성 증가

장기거래에 있어 거래의 경직성 완화요구는 대서양지역에서 시작되었 다. EU 시장의 구조개편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LNG 도입업 자들은 더 이상 기존의 경직된 계약조건 하에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 렵게 되자 EU가 앞장서서 LNG 도입계약의 유연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나이지리아는 노르웨이의 Snøhvit와 4·5트레인 계약 시 시장간의 물량 교환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EU는 도착지 지정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LNG 구매자들이 점차 FOB 베이스로 구입 하고 도착지 지정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 완화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위험관리와 이윤확대를 위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사이에서 재정거래능력을 증강할 필요를 받아들 이고 있다.

한편, 미국 시장을 목표로 추진중인 트리니다드 트레인 1 계약에서는 구매자에게 상당한 범위의 스왑 물량(swap cargo)을 허용하고 있으며, 트리니다드 2·3 트레인의 스페인 판매시 가격이 높은 시장으로의 물량 이동을 허용하였다.

아·태지역에서의 LNG계약의 유연성은 그 확대속도가 대서양지역에서

4) 이영구(2003) p. 68 참조

보다 저조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사투(Satu) 확장프로젝트에서는 구매자인 도쿄전력과 도쿄가스에게 물량에 대한 유 연성을 확대하였고, FOB 거래가 증가하면서 구매자들간의 거래 기회도 증대되고 있고, 재정거래도 일어나고 있다. 2001년 오사카가스가 미국에 현물 카고를 인도하였고, 많은 판매자들이 한국에 대해 동절기에만 공급 하는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나. 단기거래의 확대

LNG 교역에서의 단기거래란 12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거래되는 하나 의 카고 또는 2-3 카고의 거래로서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 첫째는, 기 존계약의 판매자나 대체판매자로부터 구매자가 수요의 계절변동이나 추 가 시장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입하는 물량거래이다. 둘째는, 구매자 간 또는 판매자간에 이루어지는 카고의 스왑거래이고, 셋째는, 여러 번 에 걸친 카고 스왑거래이며, 넷째는, 구매자에 의해 하나의 카고가 값이 비싼 시장으로 이동하는 재정거래이고, 다섯째로는, 하나의 구매자에 의 한 다른 구매자에게로의 카고 이전(transfer)이다.

단기거래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1990년 이전에는 단기거래가 거의 없었으며, 있다 해도 구매자들이 부족분을 보충(make-up)하기 위해 주로 기존 공급자들과 하는 거래가 전부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단기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의 단기거래의 대부분은 역내 (intra-regional) 거래였으며, 1990년대초 스페인이 알제리로부터의 도입 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호주로부터 3 카고를 구매 한 것이 최초의 지역간(interregional) 거래였다. 1990년대 중반 아부다비

가 유럽에 단기 카고를 공급하였고, 1990년대 후반 미국이 Lake Charles 인수기지를 공동이용하는 터미널로 운영하면서 중동과 아·태지역의 잉 여 카고가 미국에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 LNG 단기거래와 시장의 유연 성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태지역에서는 가스공사가 수요의 계절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거래를 이용하기 시작한 뒤 매년 그 양을 증가시켜 왔다. 1999년에는 생 산자인 카타르가 라스가스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LNG의 첫 카고를 현물 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단기거래의 증가 추세는 2000년부터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에 미국 내의 천연가스가격이 국제 LNG 가격 이상 으로 상승하면서 미국시장을 겨냥한 많은 카고가 현물거래 형태로 거래 되면서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브루나이와 리비아를 제외한 모든 공 급자들이 1999-2000년에 미국의 레이크 찰스(Lake Charles) 터미널에 단 기 LNG 물량을 공급하였다.

2000년과 2002년에는 아시아지역의 구매자들간에 계절적인 수요변동 과 장기계약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스왑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대 부분의 스왑거래는 우리나라의 동절기 수요증가와 하절기의 저장용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단기거래의 필요성은 전통적인 장기 LNG 거래의 경직성과 수입국들 의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 커져온 데 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단기거래는 활성 화될 수 없다. 즉, 기존의 장기계약 물량 이외에 추가로 단기거래에 투 입될 수 있는 LNG 물량과 이를 수송할 수 있는 수송능력에 여유가 있

어야만 가능하다. 최근에 단기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의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거래량

(10억㎥/년) 1.05 1.59 2.34 3.27 2.33 1.64 2.12 4.72 7.58 11.41 자료 : IEA/OECD, Flexibility in Natural Gas Supply and Demand, 2002, p. 109. 이

영구(2003) p. 80에서 전재.

〈표 2-1〉 LNG 단기거래 1992~2001

여러 신규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량증대기간(build-up period)의 생산량 등 잉여생산량과 수송여력이 존재하게 되면서 단기거 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아룬 기지에서의 LNG 생산이 아 체반군의 공격으로 중단된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공급자가 공급의 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어 인근생산시설에 대해 LNG의 추가생산을 요 구할 경우에도 단기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계약조 건(TOP 및 도착지지정조항 등)의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수요변동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거래가 필요하게 되었다.

단기거래의 증가 원인으로는 미국의 현물거래에 의한 LNG 도입증가 를 들 수 있고, 이에 따라 현물거래, 스왑거래, 중ㆍ단기거래 등 새로운 (non-traditional) 방식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중국, 인도 등 새로운 LNG 시장 참여자가 생기고, 신규 공급국들이 늘어나면서 교역상대자들이 많 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시장참여자의 증가로 공급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자, 공급국들이 기 존의 경직적인 공급조건을 점차 완화하고 있는 것도 단기거래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착지지정조항의 완화, 충 분한 장기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생기는 잉여생산능력과 현물거래용 LNG 수송선박의 증가도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잉여생산능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잉여능력이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부다비, 카타르와 오만에서 1996년 이후 연간 2,500 만 톤 규모의 3개 신규액화기지가 추가되었으며, 나이지리아에서는 530 만 톤의 능력이 추가되었다. 이들 액화기지에 연계된 모든 장기거래가 물량증대기간에 걸려 있는 상태이며, 트리니다드의 Atlantic LNG, Nigeria LNG, QatarGas, Oman LNG 및 호주의 NWS 프로젝트 등에서 도 용량증설이 진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티가(Tiga) 프로젝트는 장 기계약으로의 배정이 없이 용량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계약 연도 총용량 장기계약용량

Abu Dhabi 2001 5.5MMt 4.3MMt (78%) Qatar 2001 13.4MMt 10.16MMt (76%)

Oman 2001 6.6MMt 3.29MMt (50%)

Nigeria 2001 5.3MMt 4.4MMt (83%) 자료 : 김기중 외(2003), p. 98.

〈표 2-2〉 중동 아프리카의 신규 액화기지의 여유 용량

수송선박 부문을 보면, 2003년부터는 신규인도되는 LNG선의 수가 대 폭 늘어나 현물거래에 가용한 수송용량의 제약이 완화되고 있으며, 신규 주문 58척중 15척은 특정 장기계약에 배정되지 않은 투기적인 주문으로 현물 및 단기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거에는 LNG 수송선 이 거의 모두 장기계약에 의해 특정 프로젝트와 항로에 지정되었지만, 최근 LNG 수송선을 특정사업에 종속시키지 않는 ‘자유선박제(Free Ships)'라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필요시 현물거래에 투입될 수 있는 신축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근 LNG 현물거래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일부는 향후 현물 거래의 변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측 요인 중 에서는 북미지역의 LNG 수요증가 및 시장개방화에 따른 신축적 공급의 선호도가 LNG 현물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공급자측 요인 중에서는 현물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여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새로운 거래방식도 개발되어 현물거래의 확대를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장자유화는 시장참여자에게 경쟁적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시장변동 의 리스크 부담을 확대시킨다. 고정된 공급가격에 고정된 공급물량을 갖 는 장기계약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거나 시장위험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은 신축성 있는 공급이 가능한 현물을 선 호하게 될 것이다. 또한 LNG 공급체인 각 단계에서의 비용이 계속 하락 하고 있어, 장기계약 가격에 묶이기 보다는 가능한 한 보다 좋은 조건의 공급물량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행위도 현물거래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현물거래를 무한정 확대시킬 수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 왜냐 하면, 무엇보다 막대한 규모의 설비투자를 요하는 LNG 프로젝트의 특성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공급자 측에서는 투자된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선호할 것이며, 수요자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장기공급계약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물로만 공급되는 시장에 서는 적정설비투자와 공급안정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축적인 공 급조건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장기계약이 갖는 경직성을 개선하는 방안 을 모색하거나, 중기계약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대안으로 흡수될 수도 있 을 것이다.

한편, 현물시장 형성의 어려움도 현물거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 다. 가스는 생산량의 신축적 조절이 여의치 않으며 저장에도 막대한 비 용이 소요되는 등 생산 및 유통 과정이 석유와는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석유현물시장과 같이 상품유동성이 높은 현물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같이 LNG 현물거래는 일반적인 의미의 현물거래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공급자나 수요자는 장기계약에 의한 LNG 수 급 관행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스공급은 장기공 급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중단기계약과 현물거래를 적절히 혼합하는 형 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