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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액의 증대를 위한 주요선진국들의 태도

해상유류오염으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늘리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유럽연합회원국 그리고 일본은 2003년 보충기금 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미국은 독자적인 Fund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U는 해상유류오염에 대해 독자적인 배상 및 보상체계를 세우지 않고 관련 국제협약인 92CLC 92FC 및 2003년 보충기금협약에 따르 고 있다. 유조선 Erika호 사고이후 EU자체로 KOPE기금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2003년 보충기금협약의 성 립을 촉발시켰다.

독일은 해양유류오염사고 대응에 대한 법제 역시 다른 해운선진국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이하 ‘2003보충기금협약’이라 한다))”임.

182) 김인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체제의 변화”, 해양한국 통권 제392호, 한국해 사문제연구소, 2006.5., 77쪽.

들과 마찬가지로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 에 관한 국내법을 통해 이에 관한 국제협약들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국내법상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1988년 9월 30일 제 정된 “해양선박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유류오염피해보상법”이라 한다) 역시 그러한 입법주의의 소산이 라 할 수 있다.

영국은 1995년의 상선법을 통해 1992년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국제협약을 신속하게 받아들여 국내법 본문에서 관련 국제협약을 해당 법률의 조문으로 채 택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국제해양협약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 이고 전향적인 입법주의를 채택해 오고 있다. 영국의 상선법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3년 보충기금협약 등 선박유류오염보상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6년 3월 30일 개 정되었다.183)

일본의 경우1969년에 기름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 한 조약 과 1971년 기름에 의한 어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립에 관한 국제조약 에 대하여 2조약 3개정의정서를 비준하여 선 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유배법’이라 한다)을 제정(1975년 법률 제95호), 개정(1994년 법률 제53호, 최종개정 2004년 법률 제37호))하 여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184) 그리고 2003 보충기금협약에도 가입하 였다.

미국은 1989년 3월에 발생한 Exxon Valdez호 좌초사고를 계기로 1990년 유조선 등에 대한 USCG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단일선체 유조

183) Merchant Shipping (Pollution) Act 2006: 2006 CHAPTER 8(http://www.opsi.gov.uk/acts/

acts2006/ukpga_20060008_en_1).

184) 谷川久、ナホトカ号流出事故と法的問題点、ジュリスト N0.

。 ー , 188쪽.

선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유류오염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유류 오염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처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의 주도하에 채택된 해양오염 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d: 이하 CLC)과 해양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d: 이하 IFC) 등 국제협약체제의 가입을 통해 국내입법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 라 연방법의 제정을 통해 독자적인 해양유류오염 및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유류오염법’은 연방정부의 제거비용 이외에 이 법에 따라 책임당사자로부터 회수하지 모한 제거 비용 및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1986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에 의하여 창설된 기름유출책임신탁기금(The Oil Spill Liability Trust Fund: 이하 신탁기금)을 통해 오염사고당 최고 10억 달 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85) 동 신탁기금은 원유수입세금 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186) 세수입금은 국세청(the General Treasury) 으로 송금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 의회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필요한 세출예산안을 편성토록 해야한 다. 또한 종전의 연방오염기금으로부터 인수한 자금과, 유류오염법에 따라 징수되는 벌금 및 자연자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역시 신탁 기금의 재원이 되고, 신탁기금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채할 수 있다. 유 류오염법에서는 총 10억달러까지 차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천연자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5억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신탁기금은 다음의 사항 에 대하여 활용될 수 있다.

185) 유류오염법 제1012조, 제9001조 (c).

186) 미국은 내국세법에 따라 1990년 1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기름에 대해 배럴당 5센트씩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