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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유류오염 예방시스템

(1)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 명하여야 한다.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 서류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233)

(2)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 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해양시 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해양시설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234)

232) 본 절은 김인숙,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 연구 (I) 미국, 한국 법제연구원, 최종심의자료, 제 114-124쪽, 제140-176쪽의 내용임.

233)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234)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

1.2 선박 및 육상시설

(1)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船首)탱크 및 충돌격벽(衝突隔璧)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235)

(2)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은 그 선박에서 사 용하거나 운반 처리하는 폐기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 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i) 폐기물기록부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 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제72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 는 경우에는 동 처리대장으로 갈음한다.

ii)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 처리량을 기록 하는 장부.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며, 유 조선의 경우에는 기름의 사용량 처리량 외에 운반량을 추가로 기록 하여야 한다.

235) 해양환경관리법 제28조.

iii) 유해액체물질기록부 : 선박에서 산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 질의 운반량 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한다.236)

(3) 해양시설의 신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 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설을 신 고하여야 한다.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237)

(4)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 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 안에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기 록부를 비치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반입 반출에 관 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 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238)

(5) 유조선의 이중선체구조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은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 정을 두어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비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 면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도록

236)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

237)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238) 해양환경관리법 제34조.

하고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해양부령으로 하며, 기름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하게 유지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239)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기름 배출방지 관련 선 체구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으로는 구 해양 오염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이 폐지되었으나 구 해양오염관리법 시행규 칙에는 MARPOL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 의 구조기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2005년 4월 MARPOL 협약의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경질유운송 5,000DWT이상 단일선체구조 유조선 퇴출 조기시행 (대상 9척)

- 2005년부터 선령에 따라 연차적 적용 2010년까지 운항

- 2010년 이후라도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상태평가검사기준 에 적합한 경우 2015년 또는 선령 25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운항 가능

나. 국내운항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에 의한 중급유 운송 금지 - 중급유운송 5,000DWT이상 선박 (대상 4척)

MARPOL협약 05년 2005년부터 선령에 따라 연차적 적용 2010 년까지 운항

- 중급유운송 600~5,000DWT선박 (대상 68척)

MARPOL협약 08년 09년부터 선령에 따라 연차적 적용 2015년 까지 운항

239)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구 분경질유 5000DWT이상 중질유 5000DWT이상 중질유 600~5000DWT 년도별 대상척

선령 척수 선령 척수 선령 척수 수

2005 28 - 28 - - -

-2006 27-28 - 27-28 - - -

-2007 26-27 1 26-27 - - - 1

2008 26 - 27 - - -

-2009 26 1 26 - 30이상 7 8

2010 25-26 3 26이하 3 28-30 8 14

2011

선령25년 또는 2015년 중

빠른날짜

1 26-28 14 15

2012 26 9 9

2013 26 8 8

2014 26 2 2

2015 2 25-26 5 7

2016 25 14 14

계 - 8 - 3 - 67 78

다. 이중저구조 신설

- 2010년 이후 건조하는 재화중량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은 이중저 구 조를 갖추도록 함(현존선은 2020년 또는 선령 30년 될 때까지 인정)

선령 15년 이상선박 상태평가검사 만족조건

1.3 해양오염방지 훈련계획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 및 해양시설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를 해 양오염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피예인 선을 제외)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

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240)

또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 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 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 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 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여야 한 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 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해양시 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241)

2.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