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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상제도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으로의 수용

4. 선보상제도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으로의

2) 손해보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8조 1항). 지급금액은 민사책임협약 및 기금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8조 2 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다(8조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192)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는 정산하여야 한다(8조 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 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손해액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 원을 할 수 있다(8조5항).

3) 협약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원

총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또 는 총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국가는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의 범위 내에

192)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란 국제기금 등과 청구인이 합 의하거나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말한다(동 시행령 제11조 1항).

193)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9조).

4) 기타의 행정지원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10조).

피해지역에 대한 의료 방역 의연금품 영농영어시설 자금지 원 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1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 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2조).

(3) 선보상제도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으로의 수용

대형유조선유류오염사고인 경우에는 주민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피해주민에게 그 손해의 일정부분을 선보상하는 제 도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99년 에리카호사고와 2002년 프레스티지호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프랑스와 스페인정부가 피해를 선보상한 후에 IOPC Fund를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현행 주민지원특별법 제8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 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 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 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 정부의 선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동법 동조 제1항). 그렇지만 이것은 허베이 스피리트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도입되 어 있는데,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유류오염사고인 경우에도 피해주

193)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이란 청구인별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 액 또는 보상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동 시행령 16조 2항).

민의 생계유지와 피해보전 및 갈등 완화, 그리고 피해보전에 관한 예 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보상제도를 유류오 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하여 일반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194) 특별법에 의한 손해전보의 문제는 해양오염사고가 났을 때 마 다 특별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 속에서 일반법적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보다 바람직하다.

5.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