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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선방안

민의 생계유지와 피해보전 및 갈등 완화, 그리고 피해보전에 관한 예 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보상제도를 유류오 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하여 일반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194) 특별법에 의한 손해전보의 문제는 해양오염사고가 났을 때 마 다 특별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 속에서 일반법적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보다 바람직하다.

5.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선방안

타당하다. 1992년 민사책임협약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동 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이 경우 피해자는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1992년 민사책 임협약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대리인과 사용인 등의 경과실로 인하여 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 1992년 민사책임협약에 의하면 이들은 피해자에 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 하면 이들은 피해자에게 여전히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해운업의 발 전을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을 보호할 것인가 하 는 정책적인 문제이다.

생각건대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오염손해의 피해자는 1차 적으로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범위내에서 손해 배상을 받고 만일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2차적으로 1992년 국 제기금협약에 따라 1992년 국제기금으로부터 그 책임한도액 범위내에 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1992년 국제 기금의 책임한도액을 합한 금액은 2억 300만 SDR로서195) 사실상 유 류오염손해가 이 금액을 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선박소유 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필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195) 이는 이들 두 협약의 2003년 개정으로 인하여 인상된 금액이다.

제5항도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같이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이나 사용 인 등의 경과실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하여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근거에서도 피해자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만일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위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유조선에 의한 해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구조나 방제조치를 취해야 오염손해 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조자나 방제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 로 구조업무나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최소한 구조업 자나 방제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선박소유자의 구상권

선박소유자의 사용인과 대리인 등에 대한 구상권을 어느 정도로 제 한할 것인지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다. 구조업자나 방제업자 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나 그 이외의 자, 즉 선박소유자의 다른 사용인이나 대리인, 도선사, 용선자 관리인 등196) 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들에 게 일반 과실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오염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박소유자가 일반 과실책임법리에 따라 이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책임제한배제사유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배제사유에 관하여 1992년 민사책임협약의 내용을 받아들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제5항 1호 내지 3호에 기재된 자.

위 협약의 문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생긴다.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책임제한배제사유는 우리 법체계상 의 전통적인 귀책사유와는 다른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류오염손해배 상보장법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제1의 책임제한배제사유를 우리 법체계상의 귀책사유 개념인 ‘고의’라고 번역하여 그 해석상 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제2의 책임제한배제사유는 협약 원문에 흡사하게 번역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정확히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역시 해석상 의 논란거리를 제공하였다. 어차피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책임제 한배제사유를 우리 법체계상의 전통적인 귀책사유 개념의 틀에 맞춰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책임제한배제사유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 여 수용하고 그 해석에 관한 판례를 집적해 감으로써 새로운 귀책사 유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강제보험

1) 적용대상선박

강제보험가입 대상선박을 확대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고 따라서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도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동 일하게 2,0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에 한하여 강제보험 에 가입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197) 유류오염방지 강화 차원에서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직접청구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유류오염피해자는 선주의 고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 등에 대하여 직접 손

197) 최종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방향”,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6.4., 129-130쪽.

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사고선박에 대한 보험자인 선주상호책임보험조합(P&I Club) 등에 대해 직접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보험자 등은 선주가 피해자에 대 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 제16 조).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보험자 의 항변사항인 wilful misconduct를 ‘고의’라고 번역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영미법상의 개념을 대륙법상의 개념에 맞춰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다. 현재 영미법 및 대륙법계의 양 법계가 상호 혼융의 과정을 거쳐 서로 근접해가는 과정에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도 영미법상의 개념은 그 개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wilful misconduct’는 예컨대 ‘고의의 악행’으로 번역하고 고의뿐만 아 니라 무모한 행위도 ‘고의의 악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선박우선특권

유류오염손해로 인한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실익은 거의 없다. 더구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선박우선특권 규정으로 인 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국제사법의 충돌 문제가 생긴다. 따라 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선박우선특권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비체약국 선박에 대한 책임제한규정 적용배제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비체약국 선박의 책임제한권을 배 제한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삭제하여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