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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HFCN(European Healthcare Fraud & Corruption Network)

33)

매년 유럽연합(EU)의 총 보건의료 지출은 1조 유로(1 trillion €)에 육박한다.

이중 약 560억 유로가 매년 부정 및 부패에 의해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유럽연합 가입국가들은 각 국가별 보건의료조직과 부당청구 방지관련 단체 들을 회원으로 하는 유럽의 보건의료 부정 및 부패 방지 연합(EHFCN, European Healthcare Fraud & Corruption Network)을 조직하여 관련 정보 및 부당청구 방지 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범국가적인 단체를 운영 중에 있다.

유럽 보건의료 부정 및 부패방지 연합(EHFCN)은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부정(fraud) 및 부패(corruption)관련 유일한 유럽연합 단체로서 2004년 10월에 런던에서 열린 첫 번째 유럽회의 이후 2005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연합의 설립 기반은 유럽 지역 각 대표들의 동의 하에 이뤄진 보건의료 부당청구 및 부패에 대한 선언에 있다.

EHFCN의 최우선 목적은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출 손실을 제거하는데 있으며, 손실을 낮추는 것은 환자들에 대한 급여(benefit)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과 관련 기관들에게 보건의료시스템 내에 서의 부정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문화 조성,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정 및 부패 행 위 적발 및 예방, 관련 시스셈의 향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EHFCN의 2005년 연간보고서를 분석하여 유럽 국가들이 보건 의료분에서의 부정과 부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HFCN에 서는 부정(fraud)의 정의를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 고의적인 기만, 속임수34)”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부패(corruption)의 정의는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고, 비정직한 행동35)”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분야는 국가내의 전반적인 부정․부패 관련내 용(돈세탁, 뇌물제공․수수, 횡령, 고리대금 등)을 포함해서 다루고 있었지만, 보 건의료분야에 대한 내용만을 정리하여 비교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에서 의료제공 자의 부당청구에 대한 예방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3) http://www.ehfcn.org/about-ehfcn/

34) deliberate deception used for unfair or illegal advantage

35) illegal, immoral or dishonest behaviour, expecially by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나. 유럽 국가별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부당 청구 관리 현황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발된 부정한 사례를 대중매체에 공개함으로써 부정․

부패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경찰․검찰 또는 법무부, 감사원이 부 정 혐의 기관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보건의료 관련 부정․부패에 대하여 보건부 산하 또는 보험자 산하에 별도 의 기관을 두지 않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경찰․검찰 산하에 부패방지국 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의 부정방지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와(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리나라의 감사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 는 기관 산하에서 부정․부패 관련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하는 경우도(라트비 아, 사이프러스) 있었다. 이외 민간분야에서도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인 협회들이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사이프러스, 헝가리), 폴 란드의 경우에는 보건부와 함께 민간단체인 Stefan Batory Foundation에서 올바 른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고, 부정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EHFCN에 가입된 25개 국가 중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의료공급자의 부당청구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는 9개국(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 스,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이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SECM36)과 SPF37)라는 조직을 통해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 원 재정기록에 대한 통제 및 감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SECM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해 좋은 사례(good practice)를 의료제공자들을 대상 으로 발표하고 있었다.

사회보험(NHI)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 프랑스, 독일, 그리스의 경우에는 보 험자 산하에 별도의 담당기구를 두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적발 및 조치 업무 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 산 하 별도기관(프랑스, TRACFIN), 경찰국(독일, FIU), 법무부, 감찰국(그리스)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당혐의 기관을 적발하거나 국가적인 캠페인을 수

36) Service de Controle et d'Evaluation Medicaux

37) Federal Service for Health, Food Chain Safety and Environment

국가명 는 R.C.M.(Minimum Clinical Summary) 데이터 통제를 수행

국가명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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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국가명 Anti-Corruption Programme은 함께 올 바른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배포

국가명

국가명

39) Pancyprian Medical Association, Cyprus Nursing Association 40) National Autority for Medico-legal Affairs

41) Financial Intelligence Unit

42) 그리스 민법에서는 부정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자산증식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타인의 지출을 통해서 부당하게 자산을 늘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3) OPAD, IKA : 사회보장기금, OAEE : 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가보험조직, OGA : 공무원을 위한 국 가 보험기금 등.

44) Magyar Orvosi Kamara(MOK)

45) General Medical Service Payments Board 46) Head of Investigation and Statistics

47) Counter Fraud and Security Management Service 48) Comando Carabinieri per la Sanite라고 불림.

49) Nuclei Antisofisticazione e Sanite 50) Ufficio Italiano dei Cambi

51) Corrution Prevention and Comating Bureau

52) Order No.V-207(2003년) of the Minister of Health- the Improvement of Strategy and Action Plan to Combat Corruption in Healthcare System

53) General Inspectorate of Social Security

54) Council for the Professions Complementary to Medicine 55) Bureau of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56) Court of Audit

57) Health Insurance Institute of Slovenia

58) NHS Counter Fraud and Security Management Service

제4장 부당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