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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65-190)

동봉된 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표기 의무화 여부

[질문] 현재 유럽 폴란드에 제품 창고가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창고 내에 있는 제품은 판매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에게 배송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에너지 라벨링을 제품에 부착해야 하는지요?

[답변] 제품 판매시점에 있는 동봉된 제품은 포장재가 아닌 제품의 전면 또는 윗 면에 보기 쉬운 곳에 라벨링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일 제품이 창고에 보관 되어 있다면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델로서 판매점 에 디스플레이 되어있는 제품이 있고 같은 시리즈의 다른 모델들은 창고 에 저장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판매자가 모든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기를 원한다면 각각의 제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할 것입니다.

무부하 상태의 소비전력 및 평균 활동효율 간의 Trade-off 에 관한 문의

[질문] 어떠한 경우에는 통신이나 알람 시스템과 같이 기기가 거의 계속 켜져 있 기 때문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몇몇 제조자는 규제에 나와 있는 수치를 겨우 맞추는 정도의 전원공급과 훨씬 더 효율적인 전원 공급을 하며 무부하 상태에서 0.5W를 넘는 전원공급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그들의 솔루션이 사실은 무부하 상태가 거의 나 타나지 않고 온모드에서의 효율이 무부하 상태의 손실을 충분히 보충해 주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것이 아닌지요?

[답변] 규정은 무부하 상태의 전력소비와 평균 활성 효율 간에 trade-off 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만일 향후에 정당화 된다면 개정 규정에 이러한 점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트인 제품의 RoHS 해당여부

[질문] 고객에 직접 판매가 아닌 건설사에 판매를 통해 B2B로 납품되는 가전제품 도 RoHS 대상인지요?

[답변] Article 2(4)(c)는 디렉티브의 범위 밖에 있는 기기의 유형을 언급합니다.

디렉티브는 기기에 대해서만 예외사항을 부여하며 빌딩은 RoHS 2의 목적 에 부합하는 기기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빌딩안에 설치된 기기도 Article 2(4)(c)에 근거하여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빌딩 내에 있는 시설은 그것이 고정형 대형설비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예외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 형설비 여부에 대한 판단은 RoHS2 FAQ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벨의 정확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질문

[질문] 렉티브의 Article 6(b) 및 여러 에너지라벨링 규정의 Article 4(a)에 보면 기 기의 정면 또는 윗면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 한 조항은 특히 주방 스튜디오 또는 빌트인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자에게 는 우려를 일으키고 하기의 방법으로 정보제공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빌트 인 기기의 내부 케이스에... 기기 근처에 스탠드업 디스플레이로...

[답변] 디렉티브와 위임법률에 따르면 라벨을 내부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 보이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HBCD 금지법 시행에 관한 유예기간 설정 가능성 여부

[질문] 만일 (EC) No 1275/2008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악세사리로서 EPS가 판매된다면 그 전원공급장치는 규제의 범주에 있나요?

[답변] 아니오. 사후관리 기관의 의견은 표준커넥터가 있는 전원공급장치는 그것 들이 제품과는 독립적으로 최종소비자에 의해서 구매되어 사용될 때만 범 주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전력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된 전원공급장치는 EPS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노르웨이 정부는 2015년 5월부터 브롬계 난연재의 일종인 HBCD를 금지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유럽의 경우 디렉티브 제정 시점에서 1 년 정도 이후에 법을 시행하는 데요 노르웨이 법도 최근에 제정된 터라 유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국가적인 HBCD 금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주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 만 HBCD를 적용해야만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비해 환경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챕터 7-1 및 2-7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신청을 위한 연락처 는

postmottak@miljodir.no.

입니다. 신청서에는 제품, HBCD 함량 및 사 용영역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노르웨이 HBCD 금지법 관련 part의 정의

[질문] 노르웨이 HBCD 금지법은 part 별로 0.1wt%를 초과하여 함유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art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답변] 우리가 사용하는 part의 정의는 모든 난연재가 적용된 part를 이야기 하며 얼 마나 작던지 간에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part를 의미합니다.

악세사리로 판매되는 전원공급장치의 규제대상 여부

탈착가능한 충전배터리의 ErP 규제 대상 여부

[질문] 시장감시 기관은 작동 중 충전 가능하기도 하고 기기로부터 떨어져도 충 전이 가능한 배터리가 있는 가정용 제품들이 있으며 그러한 기기가 주 전 원을 이용해서 동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EPS가 충전의 역할 및 기기 동작의 역할을 모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EPS는 주 전원을 이 용해서 동작 가능하더라도 EPS가 충전용 배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규정 No 278/2009는 배터리 충전기를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 만약 그것들이 탈착가능한 배터리와 연결되어있다면 그러한 기기는 규 정의 범주 내에 있는것인가요?

[답변] 이 질문이 어떠한 제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인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 습니다만 모든 작동 조건이 기술문서내에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를 받는 제품의 그러한 부품 또한 1275/2008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PS를 통해서 충전되는 가정용 기기는 그것이 저전압의 전원공급일지라도 1275/2008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탈착 가능하므로 측정 시에는 탈 착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PS가 충전기능이 있다고 해서 다른 기능 은 규정과 관계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prop65 준수를 위한 시험분석 의무화 여부

[질문]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정보제공 관련 법률이 변경되 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것으 로 기업 내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유해물질 테스트 까지 필요한 것인지요?

[답변]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code of regulation article 2에 의거 하면 기업이 신규 또는 추가적인 테스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등을 공급망을 통해 취합하여 제시하는 방향을 권고 드립니다.

세탁기 원격조정 가능모드의 네트워크 대기모드 여부

[질문] 제조자로부터 제품을 직접구매하지 않는 영세한 수입자(예. 병행수입)는 기술문서 등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업에게는 좀더 완화 된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지요?

[답변] RoHS 디렉티브에 근거하면 기술문서 작성등의 의무는 수입자가 아닌 제 조자의 의무입니다. 수입자는 단지 제조자가 요구되는 기술문서를 작성했 는지 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수입자/유통업자가 제조자가 디렉티 브를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수입자/유통업자가 내릴 수 있습니다. 만 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면 RoHS 디렉티브와 관련해서 책임을 수입자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세탁기를 동작할 수 있는 상태를 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간주해야 하는지요? 주기능을 하는 경우 네 트워크 대기모드가 아닌 온모드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제 품의 경우 문잠김 기능을 주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문잠김 기능은 ErP 세탁기 규정에서 정의하는 주기능으로 간주하기 힘들 므로 이와같은 상태는 네트워크 대기모드에 해당하여 현재 적용되는 6W 를 만족해야 합니다.

영세업자의 RoHS2 규제대상 제외 가능 여부

[질문] 만일 기업(수입자)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디렉티브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 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기업이 디렉티브에서 제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요? 우리나라의 경우 WEEE를 매출액 2억원을 기준으로 대상과 비대상으 로 나누고 있는데요...

[답변] 기업의 규모를 근거로한 예외조항을 부여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RoHS 디렉티브는 article 2에 목록화 된 특정 EEE에 근거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회사의 의무사항은 회사가 수입자인지 판매자 인지 아니면 제조자인지에 따라 각각 article 9, 10, 7 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거론된다면 규정의 개정이 시도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세 수입상을 위한 차별적 RoHS2 요구사항 존재 여부

[질문] 네트워크의 오디오를 생산하여 단독 제품으로서 시장에 출시하려고 합니 다. 제품은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도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지만 대기전력 이 1W가 넘고 네트워크 기능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답변] Article 2(1)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1275/2008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주어진 정보로 보았을 때 대기전력 및 오프모드가 동 제품에는 부적합한 DoC에 관한 RoHS2 시장 감시 여부

주어진 정보로 보았을 때 대기전력 및 오프모드가 동 제품에는 부적합한 DoC에 관한 RoHS2 시장 감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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