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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ICT품목 환경규제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수립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109-117)

⁃ 3D프린터, 웨어러블, IoT와 관련한 환경정보 동향 모니터링 (3건)

※ 신규 ICT품목의 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전략 기반 마련을 제 공코자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품목은 3D프린터, 웨어러블, IoT로 접근 을 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3D 프린터에 대해서 논의코자 함

가. 3D프린팅 산업 현황 (1) 배 경

□ 3D 프린팅산업은 산업경쟁력 촉진기술로서 각국 정부주도로 급속히 발전

○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은 기술개발, 인프라조성, 산학협력 및 표준제정추진 등 산업계 진흥에 필요한 요소에 집중적으로 투자

○ 시장 규모 측면에 있어서 전세계에 70,000여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 정되며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순으로 많이 보급

○ 2014년 3D 프린팅 시장규모는 약 28억불로서 2021년까지 약 105억불에 이 를 것으로 추산

<3D 프린팅관련 주요산업국 및 국내 산업정책>

(2) 제품환경규제에 관한 인식

□ 국내 3D 프린팅 업계는 성장 초기단계로서 해외 수출을 위한 제품환경규제 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수집에 한계가 존재

○ EU의 CE 마킹, 캐나다 CSA 인증 등 기존 인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 나 구체적으로 제품 수출을 위해 환경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내용 및 방법은 기업마다 이해도가 상이함

<3D 프린팅 시장동향>

나. 3D 프린팅에 적용되는 주요 환경규제 (1) 유럽 신화학물질규제 (REACH)

□ 규제개요

○ EU에서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규제로서 EU역내에서 물질, 혼합물 및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의 등록, 허가 및 신고의 의무를 지님

○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용도,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 등을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위험성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제한 등 차등화된 요구 사항이 존재

□ 3D 프린팅 산업계 해당 요구사항

○ 3D 프린팅 기업은 완제품 생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완제품에 고위험성우려 물질 (SVHC)가 0.1% 이상 함유되었을 경우 물질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청 에 신고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실시해야 하며 3D 프린팅에 적용되는 재질 은 혼합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 수입 또는 제조시 등록의 의무가 존재

○ 3D 프린팅 기업은 완제품 생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완제품에 고위험성우려

물질 (SVHC)가 0.1% 이상 함유되었을 경우 물질을 신고해야 하며 3D 프린 팅에 적용되는 재질은 혼합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 수입 또는 제조시 등록의 의무가 존재

<REACH 규제 주요내용>

□ 최신동향 및 글로벌 트렌드

○ 최근 신고의무대상 고위험성 물질이 163개로 늘어나는 등 규제물질의 증가와 더불어 유사 규제가 국내외 신설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REACH 유사규제>

(2) 유럽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규제 (RoHS)

□ 규제개요

○ 유럽 27개국에서 2006년에 시행된 규제로서 2012년에 개정되어 더욱 강화

○ 주요 내용으로는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며 제조 및 수입 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기술문서 및 CE 마킹을 부착해야 함

<RoHS 규제개요>

□ 3D 프린팅 산업계 해당 요구사항

○ 3D 프린팅은 기기 및 출력물의 6대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선언해야 하고 CE 마킹을 부착하여야 함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IEC62321 (특정물질 시험분석법) 및 EN50581 (RoHS 기 술문서작성방법) 등 국제표준을 활용하여 6대 유해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의 제품내 함유농도를 측정하거나 공급망으로부터 물질 분석성적서, 미함유 확인서 등을 취합하여 최종 관리

□ 최신동향 및 글로벌 트렌드

○ 2012년에 개정되어 CE 마킹 인증체계와 연계된 이후 2014년 4대 프탈레이트 물질의 제한이 추가적으로 제안됨

- 4대 프랕레이트는 DEHP, DBP, BBP, DINP 로서 주로 PVC 케이블에 적용되 어 전선의 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

○ 4대 프탈레이트 제한 시행시기는 2019년 7월 22일로서 약 3년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산업계에 부여

○ 프탈레이트 이외에도 오코인스티튜트(독일), 오스트리아 환경청을 중심으로 추 가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물질을 선정하는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유해할 것으 로 예상되는 물질을 각 회원국이 제시하면 수립된 절차에 의해 물질의 규제가 능성을 판단

○ 향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ATO, TBBPA, PVC 등도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음

<제한물질 추가연구 동향>

○ 국내 자원순환법, 중국 전기전자제품 오염방지 관리방법, 일본 J-Moss 등 유사 한 법률이 국제적으로 존재하며 규제물질은 동일하나 마킹 존재여부, 함유물 질 정보제공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제의 정확한 분석이 중요

○ 예를들면 국내 자원순환법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기존 10대 품목에서 27대 품목으로 대상제품군을 확대하였으나 대부분 ICT 및 중소형 전자전기제품에 적용되며 3D 프린팅은 현재까지 미적용되는 등 규제 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음

<RoHS 유사규제>

(3) 에너지효율규제 (ErP)

□ 규제개요

○ 유럽에서 2009년 시행한 제도로서 제품의 대기전력 및 동작전력을 규제

○ 현재 40여개 제품에 적용되며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 설계를 의무화하고 CE마킹과 연계

<ErP 규제개요>

□ 3D 프린팅 산업계 해당 요구사항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유럽 집행위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3D 프린팅 은 현재로서 재료의 가열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이 좋지 않아 우

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 시장전체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소모가 차 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규제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다. 업계 대응방안 제언 (1) 글로벌 규제대응방안

□ 3D 프린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사의 환경 품질진단 시스템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 환경규제 대응전담 조직 및 TF를 구성하여 글로벌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산 업계 단체 대표기관 (예. 협회) 의 정보소스 등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

<글로벌 규제 대응방안>

□ 소재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 RoHS 유해물 질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자료를 공급망으로부터 취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원재료에 대한 정밀검증 시스템이 요구

(2) 실내 공기오염 제어를 위한 제품설계 대안제시

□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진, VOC 등의 유해물질은 제품이 자체적으로 함유할 수 있는 유해물질보다 더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 탈취 및 미세입자의 여과, 프린터 내 대류온도 제어를 통해 제품을 최적화 할 필요성 이 있으며 사업장 환경에 집진시설 설치 및 미끄러움 방지 도료 적용 등 3D 프 린팅 기기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3D 프린팅 제품설계 대안>

□ 아울러 인체 유해성 저감을 위한 대체소재를 적용하여 ABS-like 및 PLA등의 소 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미세분진의 배출을 억제하고 제품내 감압 시스템 또는 작업자의 마스크 착용을 가이드 할 수 있도록 제품 설명서 내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증빙자료

회의사진

<3D프린터 분석보고서>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10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