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환경규제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현지 산업단체간 협의체(JAR) 개최](11회)
⁃ 현지진출기업협의회, 초청 간담회, 컨퍼런스 등 민관 국제협력(7건) 가. 현지산업단체 협의체(JAR meeting) 개최 (11회)
(1) 개요
KEA, 디지털유럽, JBCE, Amcham Europe 등의 규제대응 기관은 유럽 환경에너지 규제 를 EU 집행위, 의회 및 이사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한 결과를 안건으로 유관기관간 월례회의를 연 11회 진행
* JAR (Joint Association Roundtable)Meeting (2) 목 적
ㅇ EU 내 ICT 산업계 대표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에너지규제 정보 공유 ㅇ 환경에너지규제 공동대응 (對정부 건의문 제출 및 대응사례 공유 등)
(3) 주요내용 ㅇ 규제 모니터링
- RoHS, WEEE, ErP, 분쟁광물 규제 등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된 EU 집행위원 회의 초안을 입수하여 분석
ㅇ 공동 건의서 작성
- 산업계 공동애로 여부를 파악하고 공동애로 판정 시 각 기업별 의견을 토대 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정부기관 (예. 환경국, 에너지국 등)으로 제출 ㅇ 공청회 및 회의 참석
- 컨설테이션 포럼 등 이해관계자가 법률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석상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피력하고 규제 도입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
일자 장소 주요내용
4월 4일 (수) Digital Europe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분쟁광물 규제제정 초안에
일자 장소 주요내용 12월 12일(금) JBCE
⋅덴마크 REACH 와 경쟁력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현황 공유
⋅RoHS 관련 Amcham EU의 세미나 개최 소식 전달 1월 15일(금) 디지털 유럽
⋅ 순환경제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 ErP 관련 규제 제정 스케쥴
⋅ ETS 관련 해당 여부 확인 등
2월 5일(금) Amcham EU
⋅ CMR 물질에 관한 컨설테이션 진행 현황 공유
⋅ PFOA 제한 현황
⋅ 프탈레이트 추가 제한관련 WTO 신고 미완료 사항 에 대한 논의 등
(4) 활용방안
ㅇ ICT등 환경에너지 규제에 민감한 타국 산업계 단체와의 미팅을 통해 규제정보 신속 입수 ㅇ ICT 산업계 정보전달을 통한 규제 대응 필요성 분석 및 對 EU 정부 건의 수행
- EU 분쟁광물 및 스웨덴 난연재 과세규제 관련 건의문 제출 (3월, 5월) 등
<JAR Meeting 회의록>
나. 초청 간담회, 컨퍼런스 등 민관 국제협력 (7건) (1) 한․중 ICT 환경규제대응 교류회 개최
ㅇ 목 적 : 한․ 환경규제 이슈 및 녹색제조정책 이행현황 정보교류 ㅇ 일시/장소 : 2015. 4. 22, 09:00~13:00 / KEA 11층 회의실
ㅇ 참석자 : CESI(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KERC) 등 10명
시 간 내 용 발표자
09:20~09:30 ○ KEA 기관 및 활동 소개 KEA 환경에너지센터장 09:30~10:00 ○ 중국 녹색제조 및 인증평가 활동 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CESI) 10:00~10:30 ○ 한국 녹색인증 정책 및 모범사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상준 책임) 10:30~11:00 ○ 한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규제 이행현황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이원영 팀장) 11:00~11:30 ○ 한국 에너지효율제도 운영현황 및
ICT 제품 에코디자인 적용현황 KEA 환경에너지센터 11:30~12:00 ○ 질의 및 토론
번호 소속 성명 직위
1 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CESI) Yang Meng 부총경리
2 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CESI) Zha Li 주임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상준 책임
4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KERC) 이원영 팀장 5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KERC) 안치문 과장
6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조규재 본부장
7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박노권 센터장
8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정미숙 차장
9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도창욱 과장
10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김효진 대리
ㅇ 프로그램
ㅇ 주요내용
1) 주요 논의 내용
- 환경규제정보 교류를 통한 중국 CESI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녹색인증기준 및 평가시스템 현황 공유
- 한․중 녹색인증기준 정보 공유를 통해 향후 협력 포인트를 찾기로 함 2) 중국 녹색 사업장 평가시스템
‣ 배경
-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 제조업 및 그의 제품의 에너지 소모는 전세계의 2/3를 차지 - 12차 5개년 계획에 녹색제조에 대한 요구가 명시되어있으며, 녹색제조는 중
국제조의 중점 임무의 하나가 될 예정
‣ 평가시스템 개요
- 녹색제조공장 평가는 공장의 기초시설, 제품, 에너지, 자원투입,환경 및 전
체성적 등 6개 부문 전방위 평가
- 제3자 종합평가시스템의 평가를 통해 공장 전체의 녹색제조수준이 반영되 며 경제성, 사회성 및 사회성의 통일성 고려
- 이전의 단일적인 지표에 대한 인증평가수단과 비해 더욱 전면성과 체계성 확보
‣ 평가시스템의 구조
- 기본적인 시설 및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투입되는 에너지 및 자원이 제품과 환경배출물질로 구분되는 과정 및 결과를 평가
< 중국 녹색제조공장 평가시스템 >
‣ 평가기준
- CESI ES 001-2014 전자정보제품 녹색제조공장평가 통칙에 근거하여 6개 항목 평가
< 중국 녹색제조공장 평가항목의 범위 >
‣ 녹색공장 평가제도의 의의
- 우수평가로 인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창출, 시장경제 활성화, 환경관리를 통한 자원 및 에너지 투입 저감 등
- 지속가능 경쟁우위 선점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ㅇ 중국 CESI 기관소개
‣기관명 : 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CESI; 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
‣기관현황
- 1963년 7월에 설립된 공업신식화부(MIIT;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직속 표준화 연구기구
- 전자정보기술영역에서 표준화와 합격평가 업무를 진행하며 공익성의 비영리 과학 연구기구
- 54개 IEC 및 ISO의 TC, SC 국내기술 도입을 책임
회의사진
<한․중 ICT 환경규제대응 교류회 사진, 2015.4.22, KEA>
회의록
<한․중 ICT 환경규제대응 교류회 회의록, 2015.4.22, KEA>
발표자료 ㅇ 증빙자료
<CESI 기관 소개>
<중국 녹색제조인증기준>
번호 소속 성명 직위
1 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CESI) Yang Meng 부총경리
2 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CESI) Zha Li 주임
3 삼성전자 임재균 차장
4 SK하이닉스 고성권 책임
5 LG전자 김우람 주임
6 쿠쿠전자 성준호 대리
(2) 중국 RoHSⅡ 개정동향 CESI(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초청 산업계 간담회 ㅇ 목 적 : 중국 RoHSⅡ 개정정보 제공 및 산업계 대응 방안 논의 ㅇ 일시/장소 : 2015. 4. 22, 13:30~15:00 / KEA 11층 회의실
ㅇ 참석자 : CESI(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쿠쿠전자, 에코시안 등 15명
시 간 내 용 발표자
13:30~14:20 ○ 중국 RoHSⅡ 개정현황 및 표식기준 설명 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CESI)
14:20~15:00 ○ 질의 및 토론 산업계
7 쿠쿠전자 김윤근 차장
8 쿠쿠전자 박용현 대리
9 쿠쿠전자 김진일 과장
10 이투플래닛 고관태 대표
11 에코시안 황유나 선임
12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박노권 센터장
1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정미숙 차장
14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도창욱 과장
15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김효진 대리
ㅇ 프로그램
ㅇ 주요내용
1) 주요 논의 내용
- 중국 RoHSⅡ 개정 시기 확인 및 전품목 확대시 업계의 제품 혹은 부품의 해당 유무 상세 확인
- 현재까지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못하였으며, 향후 개정동향 정보는 공유키로 함 - 또한 개정될 규제에 대해서 FAQ를 발간할 예정이며, KEA에 공유하여 업계
에 유권해석을 지원하기로 함
* 중국 RoHSⅡ 개정 내용에 관한 업계 정보 공유 및 효력발생 시기는 부장회의를 거쳐 개정 완료 예정이며, 그 시기는 미확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2) 중국 RoHS 개정현황 설명
- 에너지 절약사 내 환경보호처에서 중국 RoHS 실무를 담당하며 CTTL, CESI 등 산하 연구소에서 기술적 지원
- 2006년부터 중국 RoHS 규정을 시행하였으며 개정작업은 2010년 ~ 2013년까 지 수행하여 부장회의에 올렸으나, 동의를 얻지 못함
- 지난 1년간 부처간 역할분장 부분만 수정하였으며 2015년에 완료할 계획으로서 공신부의 정책법규상에서 부장회의에 올려 검토할 계획
- 개정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 제한 표식 표준 (SJ/T 11364)의 사용을 중 단하기로 MIIT의 홈페이지에 공고
회의사진
<중국 RoHSⅡ 개정동향 산업계 간담회 사진, 2015.4.22, KEA>
회의록
<중국 RoHSⅡ 개정동향 산업계 간담회 회의록, 2015.4.22, KEA>
→ 중국 RoHSII의 시행과 더불어 신규식별표준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신규식별표준에 근거하여 제품 에 마킹한 경우라도 공신부에서 인정 (예. 중국 후베이성 일부기업이 새 라벨을 부착하여 성에서 문제를 삼았으나 신규표준이 기술적으로 더 엄격한 부분이므로 인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통보)
- RoHSII가 공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며, 상반기 내에 개정완료 예상 - 2015년 6월 31일까지 출범할 경우, 1년 유예기간을 주고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상 3) 업계 주요 질의사항
- Q1) 중국 RoHS 제품군에 태양광 모듈(PV panel)이 포함되는 일정은 언제 인지요?
- A1) 우선 태양광 모듈(PV panel)이 중국 RoHS <관리법>제품군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 <전자정보제품 분류 설명>문건에서 검색해야 하며 개판된 RoHS <관리법>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정의(액정 직류전 1500w, 교류전1000w이하의 설비 및 부대제품)를 따르면 태양광 모듈(PV panel) 이 최소 “부대 제품”으로써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일정은 개정되 RoHS
<관리법>의 공표 동시에 포함될 예정임
- Q2) 자발인증에 대한 업계 대응 수준은 어떠한가요? (전체, 반도체 부문)
- A2) 전체 통계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음. CESI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서는 7,000장 이상이며, 원자재와 재료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완제품의 경우는 많지 않음 - Q3) 자발인증에서 강제인증로 변경 계획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A3) 아직까지는 중국정부에서 명확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음.추후 동향에 대 해서는 KEA와의 교류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임
ㅇ 증빙자료
발표자료
<중국 RoHSⅡ 개정현황 >
(3) 2015년 국제 RoHS 표준화 포럼 공동 개최
ㅇ 목 적 : RoHS 관련 각국의 규제 최신 동향 및 시험방법 국제 표준화 현황 공유 ㅇ 일시/장소 : 2015. 4. 23(목) 13:00~18:00, The-K Seoul Hotel(양재동)
ㅇ 참석자 : 총 70명
- UL미국, 일본산업기술연구소, 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KOTITI시험연구원 등
- UL미국, 일본산업기술연구소, 중국전자표준화연구소, KOTITI시험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