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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추진내용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17-21)

가. 글로벌 ICT환경규제 동향

(1) 분쟁광물규제(Conflict Minerals)

ㅇ 분쟁지역 채굴 4대 광물(탄탈, 주석, 텅스텐, 금)이 IT제품 생산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미국당국에 보고할 의무

ㅇ 동 규제는 휴대폰, 컴퓨터, 모니터, 서버, 자동차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수출 타격, 기업이미지 하락 등)

ㅇ 국내 중소IT기업은 자사 공급망의 실사인력 부족 등 대응력 미비로 수출 잠재적 위험 증가 (2) 에코디자인(ErP, Energy related Product, 에너지관련제품 에코디자인 요건에 대한 규정)

ㅇ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친환경설계 지침으로 당초 EuP로 시작해 에너지관련 제품까지로 확대코자 ErP로 변경 * EuP : Energy using Product

ㅇ 현재까지 17개 제품군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14년까지 IT서버 및 저장장 치, 스마트 계량기 등 5개 품목 추가

ㅇ EuP/ErP는 규격 만족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에너지라벨링과 연계해 라 벨표시 및 일정등급이하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시행

ㅇ 네트워크 대기전력 규정 발효

(3) 에너지효율(Energy Labelling Framework Directive)

ㅇ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정도에 따라 A부터 G까지 7단계로 에 너지효율 등급을 표시

ㅇ A등급 제품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A+, A++ , A+++ 3개 등급을 추가하여 발효 (4) 폐 ICT제품 재활용(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처리)

ㅇ 순환자원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IT제품 재활용가능율 개선, 라벨 부착 등의 의무 준수 ㅇ EU는 ‘14년부터 재활용규제 대상을 의료기기, 측정기기 등 IT분야 전체로 확

대, ’18년 8월부터는 제품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10개 카테고 리가 6개 카테고리로 축소되어 구분관리 될 것으로 예상

ㅇ 중국은 재활용 기금 납부대상 품목 추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니터, 프린

터, 복사기,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등을 포함한 WEEE의 폐기에 대한 요 구사항 7가지 기준을 승인

ㅇ 미국 워싱턴 DC는 ‘16년까지 연간 10억 파운드를 재활용 할 계획

(5)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ㅇ 전기전자제품의 생산과 사용, 폐기에 의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를 통해 환경성 개선 ㅇ 기존 10개 전기전자제품 대상군에서 ‘14년 7월 이후 예외대상이던 제품군이

단계적으로 적용, 최종적으로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대상에 포함 나. 당해연도 기반구축 범위 및 내용

(1) 사업추진 범위

세부과제 수행내용

해외규제 신속대응 및 신규ICT 대응전략 수립

o EU, 중국, 미국 현지 환경규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확대 o ICT 주요 수출국 환경규제 정보 모니터링 및 사전신속대응 o 규제 동향 사전연구 및 이슈대응

사후대응체계강화

o 환경․에너지 규제정보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 고도화 및 활용 강화 o 글로벌 환경규제 원문 분석 및 DB구축

o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식 확산

o ICT 공급망 그룹 공동대응 및 전문 컨설팅 제공

o 품목별․이슈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분석 및 이슈발굴 o 글로벌 이슈 컨퍼런스 및 공급망 집체 교육 추진을 통한 산

업계 이전․확산

o Eco-Lab 인증 지원 및 대응자료 제작․배포

(2) 사업추진 체계 및 조직 ㅇ 사업추진 체계

ㅇ 추진 조직

(3) 사업추진 내용

ㅇ ICT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주요 수출지역에 민간 현지대표부를 운영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사업내용을 포괄함

① 해외규제 신속대응 및 신규 ICT품목 대응전략 수립 - KEA 현지대표부(EU, 중국, 미국) 운영확대

- 입법참여를 통한 해외규제 제․개정 저지 및 완화

- ICT 주요 수출국 환경규제 정보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을 통한 규제부담 감소 - 주요 규제국별 현지진출기업 및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조기대응 기반조성 - 해외규제 유권해석을 통한 과잉대응 방지 및 비용절감

- 각국 환경에너지 관련 정보 구축

- 신규 ICT품목 환경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② ICT 기업 환경규제 사후대응 체계 강화 - 규제정보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 고도화

- 온라인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환경규제 원문 분석 DB화 -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③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식확산

- ICT 공급망 그룹 공동대응 및 전문 컨설팅 제공

- 품목별․이슈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 분석 및 이슈 발굴

- 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세미나․교육 - 유권해석자료집, FAQ, 대응가이드, 우수대응사례집 발간 및 배포 - Eco-Lab. 파트너십 인증 지원

목표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목표

제4절 사업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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