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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랩(Eco-lab)인증 지원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125-0)

인증평가 2회 시행 (인프라평가-현장평가)

시험분석기관 인증 21개소 인증 (1) 추진목적

ㅇ 대외 분석기관 현황파악을 통해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환경품질 을 확보하여 제품 내 유해물질규제에 적극 대응

ㅇ 에코랩 정기사후관리 및 Lab인증평가를 통해 분석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 고 양질의 분석데이터 확보‧유지‧관리

(2) 평가일정

ㅇ 인프라 평가 : 2015. 8. 13(목) ~ 8. 21(금) ㅇ 현 장 평 가 : 2015. 9. 15(화)

(3) 신청기관 : 총21개소

ㅇ 정부출연기관 9개소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세리믹기술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ㅇ 민간기관 12개소 :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 한국인터텍, 이티엘, 씨티케이, 한국품질시험원, 한국에이티엘 등

(3) 인증상세 내용 (가) 인프라 평가

ㅇ 총 9개 항목 작성

ㅇ 21개 기관 모두 RoHS규제물질 정밀분석 장비와 인력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86개 REACH 고위험위험물질(SVHCs) 분석여부>

분석 가능 여부 모두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기관 수 9 7 5

<완제품 내 RoHS, REACH 물질함유 확인 가능여부>

구 분 RoHS REACH RoHSⅡ 관련 VOC

확인가능 기관 수 19 11 14

일자 평가기관 현장평가단

삼성전자 LG전자 KEA

2015.9.15 한국품질시험연구원

김민관 차장 차명진 책임 박노권 센터장 한국에스지에스(안양)

(나) 현장 평가

① 평가대상 선정

ㅇ KEA․삼성전자․LG전자 선정위원회 개최

- RRT결과 측정값을 기준으로 |Z|=2를 벗어난 인증기관 및 신규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 평가대상 기관 : 한국품질시험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안양)

② 평가내용

ㅇ ISO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에 의거, 시스템 운영 및 Data 관리상태를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

③ 평가단 구성

ㅇ KEA, 삼성전자, LG전자 공동으로 운영․동시평가 진행

③ 평가결과

ㅇ 평가대상 분석기관 모두 현장평가 관리기준을 만족함 - 2기관 시정조치 보고서 제출 및 승인

* 판정기준 : 25개 Check 항목중 부적합 5개 이하(80점 이상) 적합

<분석가능 물질현황>

(4) 최종결과

ㅇ 인증서 제작 및 에코랩인증 대상기관(총 21개소)대상 인증서 발급(‘15.10월) ㅇ KES2015 홍보관 내 Eco-lab인증 홍보 실시

- 에코랩인증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험분석소 홍보 및 가이드북 활용

<평가 양식>

<에코랩 인증서>

번호 업체명 일 자 지원내용

1 써키트라인 2015.05.22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2 덕산하이메탈 201506.08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3 대신정보통신 2015.08.03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4 우정하이텍 2015.07.28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5 네스캡 2015.05.22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6 한국일선 2015.07.02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7 에이에치코리아 2015.07.27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8 성도지엘 2015.07.21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9 다원상사 2015.06.25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10 실리콘디스플레이 2015.07.27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11 포스텍전자 2015.07.02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12 에이티앤에스코리아 2015.08.13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13 코리아디지탈 2015.08.10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14 포텍마이크로시스템즈 2015.08.05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7. 중소기업 밀착지원

K-REACH 이행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20개사)

의료기기 RoHS, K-REACH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3건)

산업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공급망 협력체결 기반 마련(3건) 가. 컨설팅 지원

(1) 추진배경

ㅇ (사업측면) ‘14년도 기반조성 부문 연차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 화평/

화관법 등의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부 화 학물질정책과 등 관련 기관/부처와 연계하여 정책 반영 요구

ㅇ (규제측면) 화평/화관법의 본격 시행(‘15.1월)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및 기존화학물에 대한 의무등록 및 관리를 단계적으 로 요구

ㅇ (산업측면) 화평/화관법 시행으로 새로운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의 제 도 이행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

(2) 목 적 : 전자IT산업의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지원기간 : 2015. 5월 ~ 11월

(4) 지원내용 : 화평법 이행을 위한 규제 이해 및 인벤토리 구축 방법 등 (5) 지원업체 : 써키트라인, 덕산하이메탈, 대신정보통신, 우정하이텍 등 20개사

<컨설팅 지원 현황>

15 오리엔트전자 2015.09.03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16 오알켐 2015.07.06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17 에스디플렉스 2015.08.21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18 프라우텍 2015.11.06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19 에이에이씨 2015.11.23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20 에이테크솔루션 2015.10.29 화평법 설명 및 인벤토리구축 지원

구 분 내용 발표자

13:5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KEA 박노권 센터장

14:10~14:50 글로벌 유해물질 규제현황 및 산업계

대응사례 KEA 도창욱 과장

14:50~15:00 휴식

15:00~16:00 RoHS II의 합리적 대응방안 KOTITI 이정현 팀장 16:00~17:00 RoHS II 기술문서 작성방법 KOTITI

<현장 지원사진>

나. 현장 맞춤형 교육 (1) 의료기기 RoHS 교육

ㅇ 목적

- 유럽 RoHS 규제 개정현황 정보공유, CE마킹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방법 교육, 합리적인 규제 대응방안 모색 등

ㅇ 일시 및 장소

- 2015. 10. 12(월) 14:00~, 역삼역 GS타워 25층 2501호 ㅇ 참석자

- ICT 의료기기 제조기업 환경규제대응 담당자 ㅇ 프로그램

임상연 대리

17:00~17:20 질의 응답

글로벌 유해물질 규제현황 및 산업계 대응사례 1) 글로벌 규제대응의 필요성

○ 글로벌 NGO 활동에 대한 대응

- Green Peace 등 글로벌 환경 NGO는 기업 제품 내 유해물질정보를 모니터링하 여 발표

- Chemsec 은 SIN List(대체 해야할 물질 리스트)를 연단위로 발표

- 글로벌 비정부기구의 활동은 기업의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각 기관의 활동 분석 후 대응이 필요

○ 각국 정부 규제대응

- 2005년 유럽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규제 시행 이후 각국의 환경기술규제는 꾸 준히 증가

<그림 1. 글로벌 NGO 활동 및 글로벌 규제의 증가>

2) 최근 글로벌 환경이슈 ○ 유럽 유해물질규제 (RoHS)

- 규제대상 물질 확대 (기존: 6대 유해물질 변경 후: 10대 유해물질)

- 4대 프탈레이트 계열 물질이 추가되었으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회원 국이 자국법화 의무를 지님

- 기업으로서는 추가물질 사용여부에 관한 확인 및 공급자 변경 등의 부담으로 작 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 Proposition 65 규제

- 단순히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정보제공에 관한 근 거까지 제시토록 변경

- 기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확보 및 분석보고서 발행 등의 부담이 추가 가 될 것으로 우려

○ 노르웨이 브롬계 난연재 규제

- 노르웨이 당국은 브롬화 난연재의 제조, 수입, 수출 및 판매 전면금지 (부품 중 량의 0.1wt% 이상 함유 금지)

- KEA는 명확한 유해물질 함량 기준, 제품이 아닌 포장재에 함유된 HBCDD의 규 ㅇ 주요 내용

제대상여부를 노르웨이 당국에 질의하고 규제의 시행을 요청

<RoHS 규제 내용 요약>

- 내용 : 해외 완제품 기업에 납품 한 국내기업 제품에서 Pb 검출로 제품 전량 반품 - 피해 : 4~5억원

- 원인 : 1년마다 성적서 갱신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으나 공급망에서의 Risk assessment를 예방하기 위한 수입 검사 미 실행. 부품의 원재료를 납품 한 기업에서 원재료 변경이 있었으나 이를 확인 하지 못함.

○ 국내중소기업 B社 - 제품 : 생활용품

- 위반 법규 : CPSIA(고객이 요구함)

- 내용 : 기업 브랜드 인쇄물에서 Pb 검출 - 피해 : 제품 전량 페기 통보

- 대응 방법 : 개발품에 대해서만 제품 검증

- 원인 : 제품 개발 시 해당 제품을 시험 기관에 의뢰 시 유해물질(Pb)이 검출 되 지 않아 제품 개발 완료 후 양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였으나 고객의 검 증에서 유해물질이 검출. 확인 결과 제품 개발 시에 확인 되었던 페인트 와 양산시 사용된 도료가 달랐음

3) 합리적인 대응방안 ○ 전문인력의 확보

- 규제 전반적인 업무 수행, 협력사 Audit 실시, 자료 취합 및 검토 및 부서간 업 무 조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타 업무 공동 수행 가능 (단 주 업무는 환경관련 업무 수행) ○ 내부 및 협력사 실무자, 임원대상 기초교육 실시

- 규제대응 필요성, 규제대응 인식공유 및 요구사항 소개 등 ○ 대응프로세스 구축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 환경경영, 유해물질 관리, 소재 및 제품의 관리

<유해물질규제대응 프로세스 구축사례>

- 유해물질 프로세스 MAP 구축 - 유해물질 대응 가이드 작성

- 유해물질 대응 매뉴얼 및 절차서 작성 - 내부 감사 및 협력사 관리 등

RoHS II 기술문서 작성방법 1) 기술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보안성 : 회사의 기밀유지

○ 합리적인 비용 : 시험기관/인증기관을 적절히 활용

○ 제품 설계 변경, 협력사 이원화 등이 되더라도 TD 수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 TD의 신뢰도 : 국제 표준을 활용 및 이용하여 TD의 신뢰도 향상 2) 기술문서 작성의 중요성

○ EU 관계 기관의 TD 문서 요청 시 제공하지 않을 경우 RoHS II 위배로 판단 ○ 위배시 manufacturer, importer, distributer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관련 국가 기관에게 정보 제공

○ 제품의 개선, 수입금지 조시, Recall 등의 조치

○ 미 대응 제품의 등록 유지 비 대응 제품의 경우 EU 회원국에 정보 공유 됨 3) 기술문서 작성 프로세스

○ 제품의 일반적인 묘사, 재질 등 조립품 관련 문서, 기술문서작성에 사용된 참조표 준 및 문서 등 확보

□ 교육 내용 및 주요결과

ㅇ 화평법 이행을 위한 전자IT업종 맞춤형 교육 추진 ㅇ 화평법/화관법의 기본 개념 및 이행사항 상세 설명

ㅇ 화평법/화관법의 유권해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

ㅇ 특히, 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화관법에 대해서 현장 적용 사례를 들어 설

ㅇ 특히, 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화관법에 대해서 현장 적용 사례를 들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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