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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현황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현황과 대응 실태

2.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현황

○ 2010년 우리나라의 일본으로부터의 식품수입 건수는 46,350건으로,전체 수입 건수(293,995건)의 15.8%에 해당하였음.

-농‧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 중량 및 금액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물질의 모니터

링과 대응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14일부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농식품 수입 시 방사성 세슘(134Cs+137Cs)및 요오드(131I)의 기준치 위반 여부를 검사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3월 14일부터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에 대 한 방사성 세슘(134Cs+137Cs)검사를 실시,이후 3월 19일부터 일본산 농‧임산물(신선,건조,냉장,냉동 포함),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원료 포함),식품첨가물(131I)까지 방사능 검사를 확대

○ 정부는 3월 25일 국무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에 대 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등 안전대 책을 강화함.

-일본에서 출하정지대상으로 지정한 품목(6개현 1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중단대상에 포함3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현지 오염정보,국내 수입검사 결과 등을 농림축 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언론에 발표

○ 일본산 수입식품의 원활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2011년 3월 31일부로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 검사기관으로 신 규로 지정함.4

3후쿠시마현(福島駅),도치기현(栃木県),군마현(群馬県),이바라키현(茨城県),치바현 (千葉県),가나가와현(神奈川県)등 총 6개 지역의 엽채류,차 등 총 12개 품목에 대 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

4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검사를 행하는 기관으로 유전자재조합 식품 검사 등 전문분야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일반적인 식품 등의 품질검사는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식약청장이 검사 수행능력을 평가 하여 지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이외에도 영·유아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요오드 민감도 등을 감안하여 요오드에 대한 별도의 영‧유아 관리기 준을 신설함.

-요오드에 대한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100Bq/kg)을 우유·유제품 (150Bq/kg)과 별도로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정부가 식품 중의 방사성 세 슘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4월1일 선적 이후)에 한하여 일본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 4월부 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134Cs,137Cs)기준을 강화 하여 적용함.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50Bq/kg,음료수 는 10Bq/kg으로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농산물‧수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해 서 일본 정부의 검사성적서 첨부와 아울러 매 수입 시 방사능에 대한 정 밀 검사를 하는 등 이중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검사결과는 매일 식 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일본산 수입 농산물은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후쿠시마현 등 13개현 26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일부 현(13개현)에 대해서는 일본 정 부의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방사능 검사 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핵종(플루토늄,스트 론튬)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원천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을 차단

표 2-4. 일본산 농산물 잠정 수입중단 조치 현황(2013.9.9기준)

지역명 수입 잠정중단 품목

후쿠시마현 엽채류,결구엽채류,순무,버섯류,죽순,청나래고사리,매실,유자, 밤,쌀,키위,고추냉이,두릅,오가피,고비,고사리,대두,팥

지바현 엽채류,엽경채류(아사히시,카토리시,타코마치시에 한함),차(茶), 버섯류,죽순

도치기현 시금치,카키나,차(茶),버섯류,두릅,죽순,청나래고사리,산초, 오가피,고비,고사리,밤

군마현 시금치,카키나,차(茶),버섯류

이바라키현 시금치,카키나,파슬리,차(茶),버섯류,죽순,오가피 가나가와현 차(茶)

미야기현 버섯류,청나래고사리,죽순,오가피,고비,메밀,대두,쌀 이와테현 버섯류,오가피,고비,고사리,미나리,죽순,메밀,대두 나가노현 버섯류

사이타마현 버섯류 야마나시현 버섯류 아오모리현 버섯류 시즈오카현 버섯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이전까지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해왔으나,2013년 9월 6 일부터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 금지 조치를 하였고,일부 현(16개현) 에 대해서는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함.

-또한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에 대해 서는 통관을 시키고 있으며,기준치 이하의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 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표 2-5.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요오드 (131I)의 경우 국내산 방사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세슘(134Cs+137Cs) 의 경우에는 일본 기준을 2012년 4월부터 적용하여 검사하고 있음.

-세슘(134Cs+137Cs)의 경우 일본 기준인 100Bq/kg을 적용하고 있으며,요 오드(131I)의 경우 국내 기준인 영유아식품,우유 및 유가공품 100Bq/kg, 기타 식품은 300Bq/kg적용

○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11월 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 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살펴보면,총검사대상 73,387건 중 73,241건 (99.8%)이 불검출,146건(0.2%)이 미량 검출로 나타남.

-품목별로 보면 수산물은 총검사대상 13,758건 중 131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다른 품목에 비해 방사능 검출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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