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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

가. 보육비용 지원

1)보육시설 설치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받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그러므로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및 법인 보 육시설은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어촌에 민간 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하여 1999년 10월 농지법시행령 (제57조)을 개정하여 농어촌에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를 감 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2003년에는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동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2006년 6월 현재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은 4,149개이다.이는 전체 보육시설의 14.4%이 다.국공립보육시설이 250개소이고,법인보육시설이 578개소이다.보육아동 정원은 모두 228,345명으로 전체 보육정원의 18.25%이다.

〈표 Ⅱ-2-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단위:개소,명

구분 총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보육시설

총계 28,761 1,507 1,484 995 12,860 49 11,575 291 대도시 12,017 826 413 394 5,472 22 4,738 152 중소도시 12,595 421 493 260 5,505 25 5,783 108 농어촌 4,149 260 578 341 1,883 2 1,054 31 아동 정원

총계 1,252,877 124,096 147,837 67,144 698,296 1,309 195,867 18,328 대도시 512,162 72,530 44,581 23,389 282,924 649 79,146 8,943 중소도시 512,370 34,197 47,638 20,022 304,661 629 98,142 7,081 농어촌 228,345 17,369 55,618 23,733 110,711 31 18,579 2,304 자료:보육통계(2006.6).여성가족부.

2)비용 지원

정부의 보육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기능보강,시설별 인건비 지원,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에 시설별 지원 과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종전의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심이었으나 2004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하였고,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실시 되고 있다.

가)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 원으로 구분된다.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영 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4),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도서벽지 보육시설 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이외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4)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표 Ⅱ-2-2〉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다.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경우,인건비 지원시설은 장애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특수교사 수당을 정액으로 지원한다.한편 민간개인 및 가정 시설은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경우,정부 지원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 하고,민간 및 가정 시설은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휴일보육은 정부 지 원시설에만 지정하고 있는데,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시 5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보육시설6)에 대해서는 아동 16~20명 보육시 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하고,장애 아동 방과후 보육은 아동 3명 기준으로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이는 정부 지원시설 이나 민간 가정 시설 모두 동일하다.

이외 민간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50~120만원 지원하고 있다.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였으며,2006년부터는 직장보육시 설에도 지원한다.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

한편 세제지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7)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구입 또는 소지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 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고,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 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나)민간시설 기본보조금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 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다.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 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원8)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다.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2004년에 반별로,2005년 에 아동별로 전환하고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다.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로 명 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조정하였다.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낮 추어 통일하였다.유아 기본보조금은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보조금 확대를 통하여 민간시설의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2010년까 지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맞추어 간다는 방침이다.

다)보육료 차등 지원

정부는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 료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영 유아의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 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 연대성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 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

6)2004년 3월 1일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였음.

7)제79조제1항,제94조제1항,제126조제1항,제136조,제194조의6제2항,제207조임.

8)자부담 10%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는 36만원임.

2003년도에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2003이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층 법정저소득층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유아교육 지원 제도

1)설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여 저렴한 교육비로 저소득 아동의 유치원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며,특히 농어촌 지역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치를 확대하였다.유치원은 8,292개소 중 농어촌 지역에 39.8%인 3,30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전체 유치원 중 공립 유치원은 51.6%인데 비하여 농어촌 지역 에 설치된 유치원 중 공립 유치원은 82.3%,도서벽지는 유치원 중 93.7%가 공립유치원 이다.학급수로는 전체 학급수의 28.0%가 공립인데,농어촌이 61.1%,도서벽지 85.4%의 학급수가 공립이다.

〈표 Ⅱ-2-4〉 설립주체별 유치원 및 유치원 취원아동 현황

단위:개소,명

구분 총계 국립

유치원

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소계 법인 개인 군부대

유치원

총계 8,290 3 4,457 3,830 509 3,302 19 대도시 2,357 - 549 1,808 228 1,573 7 중소도시 2,711 1 1,203 1,507 168 1,333 6

농어촌 2,763 2 2,261 500 107 387 6

도서벽지 459 - 444 15 6 9

-취원아동

총계 1,091,371 545,812 121,071 424,488 대도시 227,722 - 27,181 200,541 중소도시 221,840 110 47,935 173,795 농어촌 89,621 143 40,289 49,189 도서벽지 6,629 - 5,666 963 자료:교육통계연보(2006.4).한국교육개발원.

2)비용 지원 가)시설별 지원

유아교육 지원정책은 유치원의 설립배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국‧공립유치원에 대 해서는 국‧공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교사 인건비는 정부가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유치원에 지원하지 않는다.운영비와 시설비도 지역 교육청에 서 국‧공립유치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004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는 수면실,주방 및 위생시설,안전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당 500~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며 2004년에는 126개원,2005년에는 1,416개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하였다.농어촌에 거주하며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원당 약 1백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2006년부터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 사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한다.

나)교육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9월부터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 으로 농어촌지역부터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12),2004년부터는 유 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이 현행 저소득층 만 5세아에서 만 3,4세로 확대되어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게 되었다.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확대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크게 증가하였다.2004년에는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전체아동의 25.7% 인 6만 3천명이었고,만 3,4세 아동의 8.5%인 저소득층 만 3,4세아 2만 5천명에 대해 서도 교육비를 지원하였다.2005년에는 만 5세아 8만 6천명,만 3,4세아 약 5만 7천명이 지원 대상이었다.2006년에는 만 3,4세아 40만명,만 5세 아동 15만4천으로 전체 아동의 약 50%가 넘는 아동이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농어민 자녀 양육지원

1)양육비 지원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어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13)이 제도는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1.5㏊ 미만의 농‧어업인에 대한 부가 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14)2005년에 사업대상 농지소유규모 기준을 2㏊ 미만으로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어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13)이 제도는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1.5㏊ 미만의 농‧어업인에 대한 부가 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14)2005년에 사업대상 농지소유규모 기준을 2㏊ 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