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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성과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라는 개념이 처음 적용 된 것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심평원의 가감지금시범사업 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종별가산율을 포함하여 행위별 수가 및 포괄수가(요양병원 일당 정액 차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감산 요소들도 인센티브 지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최지숙 등, 2011). 여기에서는 의원 에 적용되는 인센티브 지급 제도에 대해서 검토 한다.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와 비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재정적 인센티브 사업

○ 외래처방 인센티브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의 약품비 절감노력과 비용-효과적인 처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의약 품사용량 감소를 통한 약품비 증가율 둔화 및 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60호 2010.8.13).

구분 내용

외래처방약품 비고가도지표(OPCI, 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하여 동일 분류군의 환자당 약품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청구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판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결과, 혈압 측정 결 과 등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제도 도입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건강상 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상 인센티브는 공단 부담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지표와 의 중복 지급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5장 만성질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모형개발

이 연구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에서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모형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제도 는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의 주요 기반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궁극적인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을 급성기 병원진료에서 일 차의료로 전환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에서 의료의 질 에 기반한 재정적 투자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성과지불제도에서 인센티브 설계 시 측정 근거가 되는 질 지표는 기존의 심평원 적정성평가에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질 지표를 반 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연구는 인센티브 설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제도체계에서 의원과 관리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과인센 티브 요소가 이 연구가 포함하는 부분이다.

[그림 7]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도 사업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