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국의 물부족 해소방안

1) 물 부족 현황

엄격히 말해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의 경우 매우 극심한 가뭄이 아니라 면 수자원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자원 공급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1/5이 넘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테임즈 강 유역 등 남동부 지역의 연간 강우량이 국가 전체 평균 강우량 이하일 때 물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템즈강의 주요한 갈수는 1899년, 1921년, 34년, 44년, 49년, 76년, 84년, 89-92년, 95년 -97년이다. 최대 갈수가 발생한 해는 극히 건조한 겨울을 보내고 덥고 긴 여름이 계속되었던 1976년이다. 템즈강 유역은 일반적으로 사용수량, 증 발량이 큰 하절기의 지하수위가 낮아져 동절기에 회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75-76년은 동절기 강수량이 적었고 지하수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하절 기의 강수량도 낮은 상태가 발생하여 심각한 물부족이 발생하였다. 그것 때문에 템즈강 유역에는 3주간에 걸쳐서 시간급수가 실시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가뭄법 이 입법화 되어 가뭄명령이 제도화 되었다.

2 ) 물부족 대책

영국의 수자원관리는 국립하천청(National Rivers Authority)이 맡고 있으며, 물 공급사업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다. 물공급을 담당하는 민간회사들은 NRA와 경제적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OFWAT(Office of Water) 의 규제를 받는다. 수자원의 개발과 시설의 관리가 완전히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 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요관리정책, 신규 수자원의 개발 등의 일상적인 물부족 관 리정책을 정부가 담당하지 않는다. 즉 수요관리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 루어지고, 시설의 효율화와 신규수자원의 개발 등은 민간회사들의 몫이다. 그렇 다고 해서 정부가 물부족 대책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민간 물 공급사 업자에 대한 규제이외에 물절약 대책 등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 하고 있다.

NRA는 1991년의 수자원법에 근거하여 물사용 면허제도와 최저유지유량제도 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OFWAT는 민간회사들에 대

한 경제적 규제를 통해 민간회사들이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수 및 저수허가를 위해서 유역관리계획을 세우고, 취수 허가를 할 경우 에는 수자원 보존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취수 허가의 결정을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의 사용 가능량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인 측 면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하천수의 법정 하한유량을 제시하고 환경측면에서 검토된 양적 기준을 설정 하여, 허가 결정 절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허가 관련법규의 효율성을 재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개정도 실시하고 있다.

(1) 물부족 관리를 위한 물공급 사업의 규제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회사들이 공급 중의 누수를 적정선까지 감소시킨 다는 기준 아래 수자원을 취수량을 할당하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적절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원래의 허가량 만큼 수요가 필요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수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량을 줄이기도 하며, 기 본적으로 새로운 취수허가를 발부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자원의 분배를 효율적 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취수 억제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취수 허가서에 취수를 멈추어야 하는 상한 선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취수권을 감소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수자 원 보호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현존하는 취수권의 삭감을 실 시하고, 취수가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간적 제한을 두고 취수 허가 를 발부하고 있다.

(2) 물절약 대책의 추진

1991년 수자원법(Water Resource Act)에는 환경부(EA: Environment Agency)가 물을 보전하고 분배하며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993년에 환경부는 새천년을 위한 환경전략 을 세우고 수자원의 적정사

용을 위하여 국립물수요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국립하천청(NRA; National River Agency) 직원의 교육훈련, 물공급 회사의 누수평가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1997년에는 수자원계획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물 수요 관리전략도 마련 하였다. 1995년의 물 절약과 수요관리정책에 관한 보고서에는 수요관리와 관련 하여 물 수요를 관리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용과 이와 동등한 수자원을 개 발하기 위한 비용을 비교하여 정책의 합리적 선택으로 총급수량의 27%를 절약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3) 상향식 물부족 관리계획의 수립

영국의 환경부는 물부족 관리정책의 수립시 물 공급계획 추진과 관련한 「수 자원계획」을 물 공급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물 수요를 예측하고 물 부족과 관련한 정책을 주로 물공급 회사들에 대한 권고안 형태로 제시하는데 그 내용들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① 측정되지 않고 있는 물 소비내용의 파악 ② 최적의 가격설정을 위한 작업과 방법 공유 및 소비량 평가의 구체화 ③ 물 소비관련 세금체계 검토 ④ 자체적 물 효율 프로그램의 목표설정과 보고 ⑤ 지속적인 누수율 저감 ⑥ 기존의 수자원 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신규 수자원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이중 적 접근방법 채택 ⑦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을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 ⑧ 매년 계 획을 점검하여 갱신하고 언론에 보도 ⑨ 널리 자문을 구할 것

3 )

가뭄대책

영국에서 가뭄대책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가뭄 명령(drought order)이다. 이 명령 은 1976년 유럽을 휩쓴 대가뭄을 계기로 입법화된 가뭄법에 의해서 기본골격이 정해진 것이며 가뭄명령은 환경장관이 발한다. 가뭄 명령은 수도사업자 역시 환 경청의 신청에 기초하여 환경대신이 갈수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수도사업자에

부여하는데 있다. 가뭄 명령 발령에 있어서는 가뭄명령 신청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서 발령여부를 결정한다.

현행의 가뭄 명령은 1991년 수자원법에 기초한다. 가뭄 명령에는 갈수의 정도에 대응하여 일반 가뭄명령과과 비상 가뭄명령이 있다.

일반 가뭄 명령(ordinary drought order)은 환경담당 국무대신이 NRA 또는 수도 사업자 신청에 기초를 두고 6개월~1년간 유효기간을 정해 이하의 내용의 갈수 대책 명령을 공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갈수에 의해 지역 경제 또는 주민 생활 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환경담당 국무대신은 3개월~5개월 간의 기간을 정해서 비상가뭄명령(emergency drought order)을 공표할 수 있다.

비상 가뭄 명령은 일반 가뭄명령으로 명령할수 있는 사항 외에, 수도사업자가 그 공급구역 외에서 급수를 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일반 가뭄 명령 또는 비상 가뭄 명령의 실시에 의해 손실을 입은 사람은 해당 명령에 의해 권리, 권한을 부 여된 자에 대해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반 가뭄 명령(ordinary drought order )

강수량의 감소에 따라서 심각한 급수량의 부족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그 염려 가 있는 때에 발령된다. 그 갈수령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이하의 권한을 부여 하게 된다.

- 호스, 스프링쿨러 등에 산수, 창문 청소, 감상용 연못의 물을 주입하는 것 세 차기의 운전 등 필요 불가결하지 않은 용도의 물 사용의 금지

- 수도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환경대신이 판단하는 취수자에 대하여 취수를 제한하거나 혹은 취수를 금지

(2) 비상 가뭄 명령(emergency drought order )

통상 갈수령의 발령기준에 부가하여 물부족이 지역주민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익을 손상할 때에는 통상 갈수령에 규정되는 내용에 부가하여 수도사업자에

이하의 권한을 부여한다.

- 통상 갈수령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의 물사용의 금지

- 가정 등에서 통상 급수를 정지하고 급수전(給水栓, Stand Pipe)에의해 배수를 행하는 경우 (수도본관에 직접급수전을 설치하여 도로 등에서 개인에게 배 수하는 경우)

(3) 가뭄 명령 효과

영국에 있어서는 1990년 및 1992년에 갈수령이 발령되었으며 이하에 서술된 효과가 실시 사례에 기반하여 나오게 되었다. NRA 및 템즈강 유역의 수도공급사 업자 Thames Water'로부터 조사된 결과이다. 가뭄 명령 발생시 발생하는 효과는 아래의 방법을 실행하는 경우, 65%-70% 정도의 수요가 억제되어 통상의 1/3정도 만 물을 공급할 수 있다.

- 호스에 의한 물뿌리기 금지

・ 호스에 의한 물뿌리기 금지는 기존의 1/10년 갈수에 상당하는 경우에 통상 발령되고 이는 세차와 정원수의 사용 등 금지

・ 그 효과는 동절기의 경우 전 수요의 3% 정도의 수요억제 효과가 있으며, 하절기의 경우에는 7-8% 정도의 수요억제 기대

- 불요불급한 용도의 물사용의 금지

・ 일반가정의 호스에 의한 물뿌리기 금지로부터 일반사업자도 포함한 급수압 의 감압, 거기에 덧붙여 다음의 절수단계에 상당하는 것으로로서 환경대신 이 판단한 필요불가결한 물사용의 용도이외의 물사용 금지

・ 불요불급한 물사용의 금지 단독효과는 개괄적으로 10-12% 정도가 되며, 호

・ 불요불급한 물사용의 금지 단독효과는 개괄적으로 10-12% 정도가 되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