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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해소를 위한 물관리 정책 개선 방향

1) 가뭄관리 기능의 강화

(1) 가뭄 조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뭄대책은 사전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대책 혹은 긴급 대책의 성격이 강하였다. 장・단기 기상상황, 댐의 저수율, 하천 유수의 유량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뭄을 조기에 예측하고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2) 가뭄 대책 협의회의 제도화

가뭄 발생시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뭄대책협의회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등에 가뭄대책반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일정규 모 이상의 가뭄이 예상될 경우에는 물의 공급기관 뿐만 아니라 기상청, 환경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가뭄대책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3) 단계별 가뭄 대책의 수립

가뭄시에 취해지는 제한급수, 취수제한 등의 대책이 임기웅변식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가뭄의 정도에 따른 단계별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의 가뭄 명령 과 같이 가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진 조치들을 취할 경우 물공 급기관이나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2 ) 지역간, 용도간, 시설간 물이전의 원활화

(1) 가뭄시의 수리권 조정의 원활화

가뭄시에 상류 지역에서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물막이나 긴급취수 등을 행함으로써 하류지역의 수량이 고갈되거나 하류지역의 물사용에 지장을 초 래하여 지자체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수시의 상하류간의 수리권을 조정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용도별 물이용 우선순위의 설정

물부족 상황시 다양한 용도간의 물이용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음으로 해서 하천유지용수가 확보되지 못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다. 가뭄의 정도에 따라 하천 유역 전체에 걸친 수량의 할당기준과 물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환경을 보전하고 물할당을 둘러싼 분쟁발생을 예방

하여야 한다.

(3) 지역간, 시설간 물이전의 원활화

최근의 가뭄은 국지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가뭄 강도의 유역간 차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유역내에서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수리시설 들을 연계 운영하고 가뭄발생시 유역내 혹은 유역간의 물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계내 댐 연계 운영

댐별로 계절별 유휴 수량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목적댐과 수력발전 댐의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공급능력을 증대한다. 댐 연계를 통한 용수의 공급은 신규 시설의 건설을 통한 것이 아닌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방법이므로 환경에 대한 훼손과 비용 절약이라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광역상수도의 연계운영 및 광역상수와 지방상수도의 연계

급수도시의 지리적 인접성, 취수원을 감안한 광역급수권의 설정으로 권역별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가뭄 등 비상시 대비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연계 운 영할 수 있는 비상급수체계를 확립한다.

3 ) 응급수원의 확보

(1) 지하댐, 지하관정 등 비상시 응급수원의 확보

가뭄시에 응급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나 지하수원, 유휴 우물 등을 파악하고 응급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하는 한편 지하 댐과 지하관정의 개발, 하천 잉여수의 일시적 이용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검토 한다.

(2) 갈수조정댐의 건설

갈수 조정댐은 홍수시 하류로 그냥 흘려 버려지는 물을 가두었다가 갈수시 흘 려 보내주므로서 갈수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 로, 연 강우량의 2/3가 홍수기에 집중되는 우리나라 수자원 특성상 수자원의 효 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유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하천에는 갈수 조정댐 등을 건설하여 하천의 환경적인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갈수조정댐의 건설은 기존의 다목적댐과는 그 기능을 차 별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절차를 거쳐 건설 여부, 위치 등을 결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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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