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외국의 물부족 해소방안

1) 연방 단위의 물부족 대책

(1) 관련 법령 및 행정조직

① 관련 법령

미국 의회는 1996년 음용수 안전관리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 개정 안을 의결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처(US EPA)는 1998년 8월「물보 전계획 지침(Guidelines for Water Conservation Plan)」을 수립하였다. 동 지침은 일정규모 이상의 수도사업소에서 물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기준과 방안을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내용은 연방 지침의 개발, 먹는물 주 회전기금(SRF; 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과 연계한 보전 지침의 활용, 그 실행에서 각 주의 역할과 물 보전 정책의 중요한 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처는 물 보존 계획 지침 소위원회(Water Conservation Plan Guidelines Subcommittee)를 구성하 여, 물 아껴쓰기 시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관련 부서

담당 행정부서로는 미국 환경보호처(US EPA) 물관리국(Office of Water)이 물 부족과 물 아껴쓰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미국 환경보호처의 물관리국은 상 수원 및 지하수 보호, 물 오염의 방지 및 제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집행과 타 부처 및 주정부와의 조정 협조 업무 를 담당한다.

- 주요 정책 및 계획

국가 물관리계획(National Water Programs) 수질보전 실천계획(Clean Water Action Plan) 물이용 효율화 계획(Water Efficiency Program)

(2) 물 보존계획 수립지침(Water Conservation Plan Guidelines)

① 지침의 특성

이 지침은 물 관리를 계획하는 기관에 제공되나 연방법에 의한 강제규정은 아 니며, 물 공급기관의 시스템 지침 등 물 보전계획의 계획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다.

② 지침의 구성

이 지침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는 지침의 소개, 특성, 물 사용에 대한 각 주 정부에 제공되는 정보로, 통합적 물 보전과 하부구조 계획, 물 보전계획의 기준, 지침과 대책, 각 주 정부의 역할, 현재 각 주 정부의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둘째는 물 관리체계의 조직, 구성, 지침의 사용에 대한 일반사항이다.

- 셋째는 기본단계 지침(Basic Guidelines)으로 1만인 이하의 인구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위한 지침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진 계획단계를 제시한다.

- 넷째는 중간단계 지침(Intermediate Guidelines)으로 1만~10만인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위한 지침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누어진 계획단계를 제시한다.

- 다섯째는 고등단계 지침(Advanced Guidelines)으로 10만인 이상의 인구에 공 급하는 시스템을 위한 지침으로 9개 그룹으로 계획단계를 제시한다.

- 여섯째는 각 지침에 따라 만족하여야 할 항목을 3단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 이 제시한다.

・1단계 : 일반적 측량법, 물 소비의 회계와 손실 조절, 비용과 가격, 정보와 교육

・2단계 : 물 소비의 회계, 시설의 갱신, 수압관리, 도시계획의 효율

・3단계 : 교체와 장려, 재사용과 순환, 물 소비조절, 통합적 수자원 관리

(3) 물이용 효율화 증진운동(WAVE; Water Alliances for Voluntary Efficiency)

① 목적

이 운동은 환경처의 공공 상업부문에서의 물 아껴쓰기 및 물이용 효율화 촉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주된 목적은 물 수요 감축과 수질오염 방지이다. 절수효과로

WAVE는 상・하수 비용을 30%까지 감소하는 효율적 물 소비 대책을 제안하였 으며 소요된 원금의 회수기간은 3년 이하로 책정하였다.

② 구성

물 소비자(Partners) : 호텔, 모텔, 여관, 상업, 공공시설 물 소비자로 이루어지 며, 참여는 자발적 가입으로 이루어지고, 물, 에너지와 관련한 비용의 절감, 대중 적 이미지 제고, 효율적 운영의 기회가 주어진다.

- 물 공급 및 관리기관(Supporters) : 물 공급회사, 장비 공급/제작자, 정부기관, 상수/하・폐수시설, 에너지 시설, 자문회사, 호텔총판 등으로 구성되며 효율 적인 물 사용을 수행하고 그 이익을 선전한다.

- 전문기관(Endorsers) : 무역협회, 전문적 기관과 조직, 공업위원회 등으로 이 루어진다.

③ WAVE의 절수관리 소프트웨어(WAVE-Saver Water Management Software) WAVE 회원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PC에 기 초한 대화식 소프트웨어로 물 사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물 사용비용의 증감을 계산하고 과거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예측하게 한다.

2 ) 도시 단위의 물 부족 대책

도시의 경우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물 사용량이 많은 공업 단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생산공정을 절수형 시스템으로 변경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가로수와 정원수에 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을 제한하거나 빗 물 또는 재이용수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원수의 살수용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 보카라톤의 경우 소비자는 한달에 필요한 수량의 절수 카드를 구입하여 할당된 수량을 사용하며, 위치타에서는 가로수의 살수회수를

주 2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많은 도시에서 물 관리센타를 설립하여 물의 공급을 균형있게 하고 누수 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급수지역을 불록화하 여 수돗물을 서로 교체 급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지역에 물이 골고루 공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누수탐사 효율이 우수한 기기를 개발하고,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 지의 유량과 수압을 점검하여 누수지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누수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계량기의 점검, 누수 신고센타 설치 등 누수의 감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수도요금에 누진제, 계절요금제, 절수카드제, 초과사용 가산금제 등을 도 입하거나 물을 아껴쓰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가격 유인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도, 샤워헤드, 변기 등에 대하여 각종 절수형 기기를 개발하고, 절수효율 기준을 설정하여 각종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시에 절수기기 사용을 의무화하거 나 재래식 수도기기의 교체비용을 보조하는 등 절수기기의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오폐수를 처리하여 공업용수, 농업용수, 레크 레이션 용수, 가로수 등의 살수, 지하수원의 보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많은 도시에서 중수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시설, 업무용빌딩, 집단주 택단지에서 한번 사용한 물을 재처리하여 화장실용수, 냉・난방용수 등의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물 부족에 따른 물 아껴쓰기의 필요성을 홍보 하기 위하여 신문, TV, 팜플렛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하거나, 물 아껴쓰기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으며, 물 아껴쓰기 전화상담실 운영, 물 아 껴쓰기의 날 지정, 물에 대한 뮤지칼과 작품대회 개최, 절수마크가 부착된 용기 및 티셔츠 배포, 정수장 개방, 학교 및 사회교육분야에서 물의 중요성 교육 등 물 아껴쓰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1) 델라웨어 유역(Delaware River Basin)

① 지역적 배경

인구밀도가 아주 높고, 뉴욕, 필라델피아와 같은 산업화된 지역을 포함하며, 델라웨어, 뉴저지, 뉴욕, 펜실바니아의 4개 주가 관련되어 있다. 1961년 델라웨어 유역 협약(Delaware River Basin Compact)을 제정하고 델라웨어 유역 관리청 (DBRC; 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를 발족시켜 지류를 포함한 물 공급문 제와 오염문제를 관할하고 있다. 1982년 델라웨어 유역 위원회 결의 78-20에 의 거한 대법원 법령 1954에 따라 주간물관리권고사항 (Interstate Water Management Recommendations of the Parties to the US Supreme Court Decree of 1954 to the 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pursuant to Commission Resolution 78-20)을 제정하였다.

② 물 절약 방안 및 효과

소비량을 정확히 검침하고, 1987년부터 각 가정에서 사용한 소비량에 비례하 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였다. 누출을 조사하고 보수하는 동시에 100,00gpd(378.5㎥

/d) 규모이상의 시설에는 누출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1993년에 1989년부터 1993년 동안 증가한 소비량과 같으며 누수량의 15.7%인 40mgd를 절 약하였다. 1988년부터 절수 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공사시에 적용하고 변기, 샤워헤드 등의 토수량을 규정하였다. 물 보존계획 과 요금구조 보존비율(Water Conservation Plans and Rate Structures Conservation Rate)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른 요금체계,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요금을 적용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실시하였다.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이전회의(Technology Transfer Sessions)를 개최하 여 1988년부터 산업체에 물 절약 사례를 보급하는데 주력하였다. 각계 각층의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동시에 요금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 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2) 캘리포니아 주

① 지역적 배경

서부지역 최대 수도사업자인 남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국(Metropolitan Water District of Southern California)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수요를 대비하 여 최적 물 절수관리 실천방침(Water Conservation Best Management Practices)을 주 전역에 걸쳐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기후적 조건을 가진 150개의 도시에 사는 15백만이라 는 많은 주민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계획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주정부 단위의 물 절약 연합회를 구성하여 물 아껴쓰기 프로그램 인 최적 절수관리 실천방침을 개발하였고, 수도사업자들은 효과가 입증된 물 절 약 방법을 적용하였다.

② 물 절약 방안 및 효과

현재 적용이 가능한 최적 절수관리 실천 방침을 채택하였다. 보다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물 공급자간에 합의하고 정립된 실천사항으로, 실천 계획 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적, 사회적으로 받 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며, 물 아껴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이익이 상당한 정도로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물 절약 프로젝트로부터 충분 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수도사업자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도시의 수도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적용이 가능한 최적 절수관리 실천 방침을 채택하였다. 보다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물 공급자간에 합의하고 정립된 실천사항으로, 실천 계획 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환경적, 사회적으로 받 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며, 물 아껴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이익이 상당한 정도로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물 절약 프로젝트로부터 충분 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수도사업자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도시의 수도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