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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행정업무의 초점과 규제방식의 재규정

문서에서 참여정부 규제개혁 중간평가 (페이지 77-85)

김태윤(한양대학교 행정학과)

I. 서론

2) 예방소방행정업무의 초점과 규제방식의 재규정

- 화재진압과 관련된 소방의 기능이 공공재가 아님을 입증하고 외부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예방소방과 관련된 소방의 당위적 기능을 재규정하였다.

- 예방소방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규제들을 시장실패이론에 의하여 재해석함으로써, 규제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부록 1: 정책조합 규제대안으로서의 SDoC제도]

19)

1. 자기적합성선언(SDoC)제도의 개요

- 전통적 규제수단의 대안 : 자기적합성선언 (SDoC: Self-Declaration of Conformity)의 개념

□ 공급자가 제품이나 그 공정 그리고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 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절차(ISO)

□ 유효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제조자(공급자)가 그들이 판매한 제품 및 시행한 서 비스가 규범적 요건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제조자(공급자)스스로 보장하는 문서 □ 여기서 공급자는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제조

자, 배급자(판매자), 수입업자, 중개업자, 서비스 단체 등이 포함됨

- 즉, SDoC란 제조자가 자기 제품이 해당기준(IEC, ISO 등 국제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증하는 제도를 의미

- 공급자가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공급자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ance)이란 표현도 사용됨

- SDoC 제도의 핵심은 제품에 대한 사전검사 없이 SDoC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시 장진입이 허용된다는 데 있음

2. SDoC 제도에 대한 이해

가. SDoC의 목적

- 제품, 프로세스 또는 관련 서비스가 선언서에 언급된 규격을 충족하였는지를 보증 하고 적합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 공급자나 제조업자가 선언서에 언급된 규격에 포함된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의 특성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음

나. SDoC제도의 일반적 형식과 내용

19) 김태윤과 김주찬이 참여한 한국규제학회▪한국기술표준원의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규제영 향 분석에 관한 연구(2005)에서 일부 발췌하였음.

- 기술적 요구수준이 법령 등에 성문화되어 있음

□ Industry Canada의 연구보고서(2001)에 의하면 검토된 6개 사례 모두 기술적 요구수준(표준, 규격)이 성문화되어 있음

- SDoC선언서가 갖는 효력이 즉각적임

□ SDoC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제품의 시장 진입이 허용됨

- SDoC선언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춤

□ SDoC선언서의 구체적 내용은 관련법안에 적시되어 있음 □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선언서는 별도의 문서 형태를 취해야 하며 각 선언서는 참고 사항을 넣어 쉽게 식별가능 해야 함

- 선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기술표준원, 2003) ① 선언서를 발행하는 공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식별을 위한 정보 (예를 들면, 이름, 형식 또는 모델 번호 및/ 또는 관련 보조 정보)

③ 적합성 선언문

④ 정확하고, 완전하게 명확히 정의된 방법으로 작성된 표준 문서 ⑤ 선언서 발행 날짜 및 장소

⑥ 공급자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의 서명, 성명 및 역할 등

다. SDoC와 사후 감독활동

- 일반적으로 제품의 위험성이 증가할수록 정부 당국의 준수통제 역시 증가함 □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통제는 SDoC 제

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은 아님

□ 그 보다는 대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소비자의 제품 혹은 생산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오히려 SDoC 제도의 핵심은 시장에 대한 사후적 감독활동에 있음 □ 시장에 대한 사후적 감독은 정부나 NGO등이 수행할 수 있음

□ 어떤 제품이든지 당국에 의해 불시점검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소비자, 당

해 산업의 경쟁자, 혹은 다른 이해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조사활동을 벌이게 됨

□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은 제한된 범위의 사법권도 일정 부분 보유하게 됨

- 검사 당국의 조사권은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의 위해요소를 식별해내는데 필수적 인 요소임

-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운행의 안전과 관련된 하자는 그것이 비록 관련 표준 서에 명기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검사당국에 보고토 록 되어 있음

□ 즉, 미국 자동차 산업의 SDoC 제도는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보호 책무를 공급 업체에 부과하여 결과에 대한 검사와 보고를 의무화한 것임

□ 이러한 것들은 주어진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만을 검사하는 시장전 (pre-market)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현상임

라. SDoC 제도 하에서 규제기관의 역할

- SDoC는 시장에서 규제기관의 사전적 제품 인증 절차를 생략함

□ 따라서 규제기관의 역할은 승인기관에서 감사와 집행기관으로 전환 됨

□ 규제기관은 제품이 생산되어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법적 역할도 수행 할 필요가 없음

□ 다만 관련 교육 활동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음

- 정보 제공, 관련 당사자들과 communication. 기술적 조언 등과 같은 최소한의 개 입만이 필요하게 됨

[부록 2: 시장실패이론으로 조합한 정책조합 사례]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의 의의와 성공여건: 시장실패의 맥락에서

20)

(전략)

공동협력사업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정책으로서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협력사 업의 결과인 민간단체의 사업이 공공재적 속성을 갖춘 성과 내지는 서비스를 산출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내지는 서비스로는 공동체의식, 양성평등의식, 성매매 근절의식 등과 같은 국민의식,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나 평등문화정착과 같은 문화적 변화 등의 분야 가 있을 수 있다. 국민의식이나 문화적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후술하는 사회자본이론 의 부분에서 상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공공재의 논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슈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공공재의 공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사 실을 확인하는 필요조건도 필요하지만, 그 공공재가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이라는 충분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회적 희 생, 즉 비용이 그 공공재의 사회적 편익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협력사 업을 추진하는 여성부의 입장에서는 우선 사업의 잠재적인 또는 궁극적인 편익이 그 사업의 비용을 상회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한 필요에 입각하여 사 업 선정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의 파급효과 를 사업선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서 사업의 편익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업선정에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함께 이러한 공동협력사업의 의의 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발견, 고안, 개발, 확인한 사실이나 교훈들을 여타의 단체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면 여성부 홈페이지에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종적, 횡적 커뮤니케이 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급시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을 우수사업 등으로 선정하여 사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사회의 관심을 유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성공적 수행성과를 언론에 보 다 적극적으로 노출시킬 필요도 있다. 사업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많 은 사람이 그 사업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이 사업의 의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언론에의 접근에 다소 생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 간단체들의 언론 접근에 대한 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여성부가 자체적으로 강구할 수도 있으며, 단체 역량 강화라는 의도 하에 공동 협력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서 구체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0) 김태윤이 당시 여성부의 공동협력사업의 주요 기능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

공동협력사업은 대부분 정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 장실패의 영역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모성보호정착, 성 매매 근절 등을 도모하는 활동은 그 활동 주체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용 의가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혜택이 많지 않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 으로 과소공급되는 시장실패에 귀결된다는 것이다. 남은 이슈는 이러한 과소공급을 어 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인데, 공동협력사업은 민간단체의 사업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그간의 정부의 보조금 집행관례와 통제 및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체의 운영비나 인건비는 보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 지 함의를 논의해볼 수 있다. 우선 지원해주는 보조금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관한 것으 로서, 이론적으로는 사업의 사회적 편익과 개인적 편익의 격차가 보조금의 수준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성, 파급효과, 그 단 체가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지원 규모 결정 방식과 그 결과는 다소 경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원의 대상이 현행대로 반드시 사업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단체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국 사업의 편익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그 사업 자체인지 아니면 단체의 역량이나 경험인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을 통하 여 단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경험이 축적되어 사회적 편익의 추가적인 확대재생산능력 을 갖추게 되는 경로를 밟게 된다면, 그 단체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단체의 역량과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체 자체에도 지원을 하는 등 지원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부성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 heorem)의 함의를 지나칠 수 없는데, 특 히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렇다. 코즈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적 권리가 명확한 상황에서 거래비용이 낮다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활동이 담보된다는 것 인데, 이를 공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하면 여성부의 매개적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 르게 된다. 즉 여성부가 각각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외부성의 문제는 소멸하게 되며, 민간이 스스로 공동협력사업이 지향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즉 단체들이 의사소통과 협업을 도모하는데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여성부가 줄여줄 수 있다면 이러한 기대는 현실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 동협력사업을 기화로 여성부가 홈페이지, 발표회, 간담회 등 여러 형태의 수단을 동원 하여 각 단체들이 서로의 교훈을 공유하고 학습하도록 유도하면 초기 거래비용이 감소 하게 되어, 민간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업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협력사업의 일부는 사회적인 실험의 성격이 높은데, 이러한 실험은 외부성 의 관점에서 시장실패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즉 개별의 단체의 입장에서 실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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