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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평가제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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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IV. 사전환경성평가제도의 방향

마지막으로 현 검토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검토제도가 한국의 경제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일 사전환 경성검토제도의 검토기준이 한국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직수입된 경우 다른 환경규제들과 마찬가지로 민간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안문석, 1993:295)50). 또한 검토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이로 인해 행정 지도라는 규제기관의 자의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비현실적 규제기준과 함 께 규제강화로 이어지기 쉽다.

이 밖에도 현 제도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발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규모를 정하고 환경성검토사항(기준)을 의 공통 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향후 행정계획과 민간개발사업을 분리하고 사업의 규모를 보다 세분화하며, 적용기준과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차 별적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보다 많은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대한 개발 과 적용이 요구된다는 연구의 주장이 결코 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완전 한 대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명령지시적 규제방법도 장점이 있다. 다만 환경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을 보다 시장기능에 의존하고, 다 양한 시장유인적 규제를 적절하게 mix함으로써 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현대 규제행정의 흐름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규제(social regulation)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이 연구의 논제인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같은 환경규제는 계속 증가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사전 환경성검토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경규제가 빠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는 자칫 지 나친 명분론이 규제자로 하여금 명령지시적 수단을 선호하게 될 수 있는 함정에 빠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보전’ 이라는 공익실현이라는 명분이 지나치게 팽배 하면 명분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규제강화의 일변도로 치우치기 쉽게 된다.

이러한 규제강화는 자칫 국가의 통제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정책수단 또 한 명령지시적인 것을 선호하기 쉽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전히 시장유인적 규제에 의한 간접적 규제방법에 비해 규제기 관이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제를 가하는 직접적 규제방법(수단)을 선호한 다. 규제품질에서 강조하는 시장친화적 규제대안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은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다. 시장친화적 규제의 전제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수단은 현실적 으로 없으며 사회적 편익 등 주요개념에 대한 측정이 실제로 불가능하며 단지 이론 적으로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사실 명령지시적인 규제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전통적 규제이론의 대전제인 정부와 관료의 공익추구는 이미 더 이 상 논의의 대상도 안 되는 낭만주의적 생각이다(Buchanan). 그리고 명령지시적 규 제 또한 정부가 기준을 정하며 이 기준의 사회적 적정성에 대한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접근방법 모두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 고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적 자세(mind)와 시장유인 적 규제 수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또 한편 규제정책 초기과정 에서 가용한 규제수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 다.

규제수단의 선택은 규제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 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친화적 규제수단이 현실적으로 우월한 기능을 한다(최병선, 1992:703). 따라서 소망스러운 규제정책의 방향은 시장친화적 대안들을 개발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진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전환경성검

토제도 역시 현재 다수의 명령지시적인 규제를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규제품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51)이라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합당하다고 해도, 그것이 지나치면 국민과 국가의 부담은 과도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요즈음의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1) 論語 ‘先進扁’에 나오는 이야기로 공자(孔子)와 제자 자공(子貢)간의 문답 가운데 중용(中庸) 의 도를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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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의 규제와 경쟁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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