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결과

문서에서 참여정부 규제개혁 중간평가 (페이지 109-115)

임동순(산업연구원)

Ⅲ.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결과

1) 부담금 제도와 규제개혁 효과

본 절에서는 대상 규제개혁 사례로 부담금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제개혁의 거시경 제적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최적화 모형을 통하여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왜곡시켜 경 제의 비효율을 유발한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공급곡선이 나타내는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다른 경우, 혹은 공급에 있어서 외부불경제가 나타나는 경우, 이 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켜 경 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외부성을 교정하 는 조세를 교정과세(corrective taxation) 또는 피구조세(pigouvian tax)라 한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최근의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경제주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제준수비용을 부가하여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고 가정한다. 즉, 부담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을 통하여 정책의 본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그림 1>에서 한계비용곡선은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생산 활동이 증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부담금 제도 합리화 효과 실증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대상인 부담금 제도의 규제 합리화 정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0) 여기서는 1998~2003년 규제개혁 기간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내역으로 판단되는 부담금에 대한 폐지를 핵심 규제개혁으로서 규제합리화의 영역에 속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기간 중 폐지 혹은 통폐합되어 감소한 부담금은 동일한 규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 주체에 부과되는 규제 준수비용이

30) <부표 2> 참조

감소한 것으로 가정한다.

<표 1>에서는 규제개혁의 성과로 인하여 폐지된 부담금 항목과 폐지 직전의 부담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부담금은 징수 실적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유 혹은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농지전용부담금, 교 통안전분담금, 산업단지공동부담금 등 주요 부담금은 불필요한 규제 및 중복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금제도의 개혁은 규제합리화 로 인한 비용 부담의 완화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 부담금 폐지 현황(1998~2003년)

부담금명 폐지 연도 또는 직전 연도

부담금 징수액(백만원)

1998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0

2001

항만시설 관련 수익자부담금 0

농지전용부담금 275,100

진폐사업주부담금 0

도로교통안전관리분담금 79,100

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 0

수자원시설 손괴자부담금 0

교통안전분담금 33,300

방조제관리비 0

산림전용부담금 25,346

2002 관광진흥부과금 4,278

2003

수자원시설 원인자부담금 0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0

문예진흥기금모금 53,565

전기수용자전기사업자부담금 6,896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0

소하천수익자부담금 112

보안림수익자부담금 0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부담금 0

산업단지공동부담금 4,312

자료 : 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보고서, 각 연도.

이러한 부담금 제도 규제개혁 성과는 실증분석을 위한 산업별 부담금 비용 저감 내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징수자 입장에서의 부담금 제도 개선은 피규제자 입 장에서는 비용 부담 완화로 작용하는 가정을 적용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일차적

인 효과로 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제시된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실 증 모형구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폐지된 부담금액이 순비용으로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개별 규제 내역의 경우에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 려하여 순비용을 도출한다. 부담금 제도의 개선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제 수행 비용변화, 개별 경제주체의 준수방식 변화에 따른 비용 등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나 부과금, 분담금의 규제 개혁 사안은 다른 규제 개혁 사안과는 달리 규제 수행과 이행에 관련된 거래비용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규제정책목표 달성을 전제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 측 면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담금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순효과는 부담금액의 감소액과 일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둘째, 부담금액 변화가 거시경제적 지표 구성상의 항목 구분과 관련된 문제이다.

앞서 부담금 정의에서 논의하였듯이 부담금은 조세나 부과금과는 달리 조세 이외의 금전적 지불 의무를 갖는 법적 부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대상 이 되는 부담금은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부담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 목 구분에 상대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개별 경제주체의 회계처리 방식과 한국은행 등 통계작성기관의 정의에 따르 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부담금은 보고형태에 따라 기타 간접세로 책정하거 나, 조세 및 공과금 형태의 잡비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불분명한 부담금 관련 보고 는 가계 이외의 소비지출로도 처리된다. 이에 따라 국민계정이나 산업연관표상에는 중간투입지출에 계상되거나 간접세 항목에 계상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 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일차적 효과로 파악되는 부담금 전 액을 간접세로 간주하여 모형에 적용한다. 따라서 부가가치 항목의 순간접세(간접세 -보조금) 항목에 해당 부과금 감소 내역을 조정하여 일차 효과를 시산한다.

셋째, 부담금 규제 개선의 효과로 도출되는 순간접세 규모의 감소 및 이에 따른 한계생산비용의 하락은 개별 산업별로 시현된다. 그러나 현재 부담금 감소액 자료 는 부담금 명목과 관리부처의 기준으로 취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금 감소 액을 산업별로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장 용이한 방법은 경제 전체에서 개별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간접세 비중에 부담금 감소액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표 2> 2001~2003년 부담금 폐지 금액 및 순간접세 비교

부담금 감소 억원, (A)

순간접세=

총간접세-보조금 억원, (B)

A/B, %

농림수산품 11,505 18,203 63.20

광산품 0 0

-음식료품 0.1 217,288 0.00

섬유 및 가죽 제품 0 17,741 0.00

목재 및 종이 제품 0 5,092 0.00

인쇄, 출판 및 복제 21 3,984 0.52

석유 및 석탄 제품 16 466,248 0.00

화학제품 29 23,090 0.13

비금속광물제품 3 3,266 0.11

제1차금속제품 1 5,648 0.01

금속제품 2 4,897 0.04

일반기계 15 46,119 0.03

전기 및 전자기기 1 61,673 0.00

정밀기기 31 6,519 0.47

수송장비 811 103,808 0.7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 0 7,186 0.00

전력, 가스 및 수도 127 31,081 0.41

건설 0 150,725 0.00

도소매 0 100,183 0.00

음식점 및 숙박 0 82,657 0.00

운수 및 보관 3,499 11,099 31.52

통신 및 방송 0 65,512 0.00

금융 및 보험 0 156,713 0.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 386,215 0.00

공공행정 및 국방 0 171 0.00

교육 및 보건 0 9,682 0.00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632 77,621 2.10

기 타 0 0

-합 계 17,693 2,062,421 0.86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부담금의 특성과 개별 경제주체의 실제 부담 현황을 고려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대안적으로 부담금의 주요 특성과 관리 부처를 고려하여 해당 주요 산업에 배분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접근 역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대체적인 부담금 부과 내역은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안적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표 2>에는 2001~2003년 기간 중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부담금 금액 전체 를 산업별로 배분한 결과와 2000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순간접세액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순간접세액은 2000년 산업연관표에 제시된 산업별 규모이다.

금 감소액이 2001~2003년 기간 중 총 1조 1,505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 으로 교통 관련 부담금 폐지에 따라 운수 및 보관업의 부담금 감소액이 같은 기간 중 3,499억원, 관광 및 문예 관련 부담금 폐지에 따라 사회 및 문화서비스업의 부담 금 감소액이 1,632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부문은 수송장비 이외에는 부담 금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필요 규제로 판단되는 각종 환경 및 산업관련 부담금이 주요 항목이어서 부담금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부담금 감 소액을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업별 순간접세 납부액과 비교해 본 결과, 간접 세 감소규모는 약 0.86%, 연간 기준으로는 0.29%로 나타났다.

4) 부담금 제도 개선의 거시경제적 효과

부담금 제도의 개선 혹은 부담금의 감소는 개별 산업의 한계생산비용의 저하를 유도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하여, 새로운 시장 균형 수급량은 증가한 다. 이때 실제 증가 수준은 개별 산업의 자기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상대가격탄력 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담금 제도 개선에 따른 개별 산업별 전체 물가하락 수준을 일차 효과로 가정하고, 아래의 GTAP(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 업별 가격탄력성을 적용하여 실물지표의 변화를 추정한다. <부표 1>은 2003년 GTAP에서 추정한 우리나라 소비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가격탄력성은 서비스업과 광업제품이 각각 -0.905, -0.51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음식료, 섬유 등 생활필수품 관련 제품의 경우 -0.350, -0.37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8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 가능한 산업부문별 가격탄력성은 위에 제시된 13개 산업으로 제시되었다. 따 라서 동일 업종은 그대로 적용하고, 가격탄력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유사 업종의 탄력성을 적용하였다.

여기서는 개별 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총소비에만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즉, 앞서 제시된 다단계 최적화 모형을 이용 하여 부담금 규제개혁에 따른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하락의 효과로 소비와 산 출량 변화를 추정하고, 부가가치계수와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업종별 부가가치 증가량 및 고용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2001~2003년의 부담금 제도 개선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경 제 전체로는 2,232억원의 총소비 증가가 시현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총산

문서에서 참여정부 규제개혁 중간평가 (페이지 10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