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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법제

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아동학대 규정을 살펴보면 크게 예방적 조치 규정과 아동학대 발생 이후 조 치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어진다. 예방적 조치에는 CCTV 설치,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어 린이집운영위원회의 기능,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 아동학 대 발생 이후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어린이집 폐쇄, 자격 정지, 자격취소가 포함된다.

가. 예방적 조치 규정

먼저 예방적 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CCTV 운영 목적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하여 정보를 수 집하기 위함이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정보를 설치 목적 외 용 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사생활 침해 최소화 등을 함께 규정 하고 있다.

<표 2-13>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 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 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 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 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영유아보육법은 제23조 및 제23조의2에서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의 실시 의무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표 2-14>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23(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3)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기능

또한 유아교육법과 유사하게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의 어린이집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의 효과를 기하고자 하였다(동 법 제25조 제2항).

<표 2-15>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25(어린이집운영위원회)

25(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는 아동학대 행위 신고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조항은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 시 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내부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대 발생 시 빠른 발견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2-16>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 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생 이후 조치 규정

아동학대 발생 이후 조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은 유아교육법과 유사하게 행위자 의 설치 운영에 대한 결격과 해당 시설의 폐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더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조항을 두고 있다.

1) 결격사유

먼저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20 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어린이집 설립・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간 경과 후 결격사유가 해제되더라도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후에 설립·운영이 가능하도 록 한다. 본 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통한 아동학대의 재발위험을 막고 자 하였다.

<표 2-17> 제16조(결격사유) 및 제23조의3(교육명령)

16(결격사유) 및 제23조의3(교육명령)

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조의3(교육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 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2) 어린이집의 폐쇄 등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서는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과 유사하게 설치・운영자 혹은 보육교직원 등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모 두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지 및 폐쇄를 면해준다. 이를 통해서 설치・운영자의 감 독을 통한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표 2-18>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45(어린이집의 폐쇄 등)

45(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 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 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3)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취소

영유아보육법은 유아교육법과 다르게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격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행위가 아 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원장 혹은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전 까지 자격 재교부도 할 수 없도록 한다.

<표 2-19>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및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6(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및 제47(보육교사의 자격정지)

46(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47(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아동복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표 2-20>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48(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48(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 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2. 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 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