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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종합: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의 구성 개념

2. 구성 요소

가. 아동학대 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조적 질 개선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지표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관리를 위한 지표들이 포함되 어 있으나, 실효성의 문제,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 구성을 위한 구조적 질의 개선이 필요하 다. 먼저,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구축을 위한 공간의 크기 및 구성, 교사의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교사 대 아동비율, 업무 지원 인력 배치 등)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 교사의 업무경감 및 스트레스 완화

아동학대와 관련된 변인으로서 교사의 업무과중이 꼽히고 있다. 교사의 업무과중은 교사의 스 트레스로 연결되며,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연계될 수 있다. 교사의 업무 중 보육․교육을 위해 직접적인 업무와 준비를 위한 업무를 제외하고, 교사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 는 공간적, 기술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휴게시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공간 마련, 지나친 행정 업무나 청소 및 급식 이동 지양, SNS를 통한 영유아 활동사진 게시 등의 편의성 제고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영유아의 안전 강화 및 스트레스 감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관련 교사변인으로서는 교사 스트레스, 교사의 양육관, 아동학 대에 대한 인식 및 지식, 아동요인으로서는 아동의 문제행동, 환경요인으로서 교사 대 아동비율 과 학급 크기,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 및 낮은 처우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영유아에게도 비좁은 공간과 소음 등은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영유아간 사고와 분쟁, 문제행동의 발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 환경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들 이 문제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및 지원 역량을 재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갖춤으로써 영유아의 웰빙 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라 정의할 수 있다.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수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며,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것을 고지하고 신고의무교육 을 받아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이 포함되어 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 해 심의하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의 경우 별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의무규정, 원장과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 육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단순히 아동학대 가해자 중 하나로 여겨지기 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어 모든 영유아의 권리 존중과 안전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곳이라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유치원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피해 유아가 안정적으로 적응(아동복지법 제22조의2)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학대 피해 영유아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다.

바. 모든 구성원(교직원, 부모, 영유아)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역량 제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에 관한 이슈는 주로 처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 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학)부모들의 민감성은 높아졌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은 적절한 지도의 기준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민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아동권리와 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어 린이집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라 할 수 있다.

3. 추진 방향

가.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연계성 강화

아동보호체계를 위한 종합대책과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은 통합적, 맥락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보건복지 부에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단결석 아동

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여 교육청이나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시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의 의심 정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직)원들이 해 당 부분을 수행하는 데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조기발견에서의 중요성이 큰 만큼 조기발견과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 다. 아울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해당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 재구성 및 스마트기술 활용

보육교직원의 학대행위 시 피해아동의 행위를 살펴보면, 교사의 지시 불이행(대집단 활동에 참 여하지 않거나 장난감 정리, 낮잠을 자지 않는 등), 식사 습관의 문제,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 친구와의 갈등, 용변, 음식 흘림 등 실수하는 행동 등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학대 행위로 는 신체적 가해와 함께 폭언을 하거나 대처하지 않고 방임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에 대한 아동학 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간 구성 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원장이나 다른 교사(성인)들이 타 교실(보육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연적 감시성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기에는 외부인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무단 침입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간 배치 와 스마트기술 활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유아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지킴이 기술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당 행동에 대해 미리 감지하고, 관련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방안 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아동학대에 대응 지원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접근 가능하며 신고가 용이한 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외에도 이미지 분석 기반으로 영유아의 정서적 불편을 감지할 수 있는 SW개발, 지능령 CCTV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아동학대 감지 시스템의 개 발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