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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안전 기준

2. 시설·설비·환경 관련 규정

가. 적용규정의 이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부처가 상이하여 각 기관에 대 한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3)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의 학교에,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의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 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통합적인 규범이 아닌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 는다.

3) 대통령령 제32411호

나. 유치원

1) 관련 규정

먼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4), 사립학교법5) 상의 각급학교로서 유치원의 시설, 설비, 환경에 대 하여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각급학교에 적용되는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규 칙,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 립 운영 규정 등에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환경공간, 특정소방대상물 등과 같이 개별법이 유치원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유치원 의 시설, 설비, 환경과 관련된 법규는 크게 학교로서 적용되는 경우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표 2-41>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개별법에 유치원이 적용되는 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다. 공통적용 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외에도 교육부(2015)는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을 두어 유치원의 시 설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표 2-41> 유치원 시설, 설비, 환경 등 관련 법규

4)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구분 조문 비고

유아교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학교로서 적용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시설 설비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별표1] 평가대상별 평가기준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별표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별표22] 유해중급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 [별표3]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별표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별표4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별표5] 식기·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 시설설비 기준

유치원의 시설설비 관련 기준으로는 우선 유아교육법 제8조에서 유치원의 설립 시 지켜야하는 설립기준을 들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교사(校舍)로 정의하고, 교사의 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의 교사 (校舍)는 교실, 화장실, 교사실을 갖추도록 하며,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 우 조리실도 갖추도록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체육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8 조에서는 교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교구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고시하도 록 한다. 또한, 급수시설과 온수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다(10조).

구분 조문 비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 영 규정

3조 교사기준 제4조 교사용 대지 기준 제5조 체육장

[별표1] 교사의 기준면적 [별표2] 체육장의 기준면적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유치원의 복합 건축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

술기준 (전반)

환경보건법 제2조 정의

2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환경보건법 시행령

1조의2 정의

16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특정소방대상물

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표 2-42> 유치원의 시설설비 기준 관련 규정

유아교육법[법률 제1819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76]8(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

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 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야 한다.

3(교사)

①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 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 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 의 부분에 둘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 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5(체육장)

①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 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8(교구)

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10(급수・온수공급시설)

① 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 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校舍)와 체육장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은 유치원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원을 기준으로 40명 이하 인 경우 정원의 5배, 41명 이상인 경우는 정원의 3배에 80㎡ 더한 값으로 한다. 유치원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정원이 40명 이하인 경우에는 160㎡, 정원이 41명 이상인 경우에는 120에 정원을 더한 값으로 한다.

<표 2-43> 유치원 교사 및 체육장 기준면적(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1176호])

시설설비 내용

유치원 교사(校舍) 기준면적 (3, 별표1)

- 정원 40명 이하 : 5N / 정원 41명 이상 : 80+3N -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사 내부환 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 2-44>에 정리하였다. 해당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에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유해중금속, 상하수도, 화장실, 폐기 물, 소음, 공기 질, 식기・식품, 먹는 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두고 있다.

<표 2-44> 교사의 내부환경,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시설설비 내용

유치원 체육장 기준면적 (5, 별표2)

- 정원 40명 이하 : 160/ 정원 41명 이상 : 120+N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

구분 내용 근거규정

환기 - 1인당 환기량: 21.6m³/시간 이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채광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 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조명

-교실의 조명도: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온습도

-실내온도: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

(난방온도)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 -비교습도: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유해중금속 등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상의 인증 제품 사용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 으로 점검 및 조치

-「환경보건법」상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 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별표22

상하수도 -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실

(설치기준)

-, 여 구분하여 설치. 학생 및 교직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 확보 -수세식 대변기 및 소변기

-, 여 출입구 구분 설치

-대변기 칸막이안에 소지품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 구비

(유지관리기준)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및 위생적 관리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 소독: 4~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 다음해 3월 주1회 이 상 소독

급식시설 설비에 대하여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세부사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급식시설을 조리실, 설비 기구, 식품보관실로 나누어 규정하고, 해당 기준에 없는 내용은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구분 내용 근거규정

폐기물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 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 도록 할 것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소음 -교사내 소음 55dB(A) 이하

공기 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 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에 대한 기준을 적용 시설에 따라 두고 있음.

-신축 학교, 개교 후 3년 이내, 개교 후 10년 경과 학교와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직접 연소 방식의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급식시설, 보건실에 대한 기준을 두 고 있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2

식기·식품

-재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 청결

-부패·변질 쉬운 것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이 경우 냉동・냉장 시설 및 운반시설 항상 정상적 작동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 등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 생 관리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 세척·살균 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먹는물

(급수시설 설치)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

-지하수 등,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 공급 (급수시설관리)

-위생적 관리 필, 「수도법 시행규칙」 에 따른 청소 및 점검, 외부인 출입 통제 위한 잠금 장치 조치

-지하수 사용 시 정수 또는 소독 조치

- 「수도법」에 따른 급수설비 및 급수관 ㅗ도득등 위생조치, 수질검사, 세척등 조치 실시 필 (먹는물의 공급 등)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기준 준수 (수질검사 실시)

- 「수도법 시행규칙」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상의 수질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