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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구범위

○ 이 연구에서 물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로 함.

○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품목 수는 총 50개임. <표 1-1>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 농산물을 국제적 품목 분류 기준인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기초로 구분하였음. 과일의 경우 에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거나 생산 비중이 낮은 오렌지, 바나 나, 키위를 제외함.

- 다만 고춧가루는 COICOP에서는 ‘기타 식료품’으로 분류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채소류로 분류

표 1-1. 분석대상 농산물 품목명

4.2. 연구 방법

○ 이 연구를 위해 통계 및 회귀분석 방법론과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채택하였 으며, 소비자의 구입실태와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농산물 가격이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의 구성요소로서의 농산물 가격의 물가 변동에 대한 기여 정도를 분해하는 측면과 농산물 가격 변화에 따른 타 물가에 대한 영향을 검정·계측하는 측면으로 구분됨. 이 중 전자는 물가 변동에 대한 농산물의 기여 정도를 분해하여 백분율(기여율)로 표시 함. 후자는 시차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통해 설명변수의 계수가 유의한 지를 검정하고,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비용상의 파급효과를 계측하여 두 결 과를 상호 비교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농산물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은 전국 주요 도시의 2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 구이며, 2013년 5월에 실시함. 조사 방법은 웹기반에 의한 설문조사임.

○ 소비자의 체감을 반영하기 위해 다섯 가지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가 중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종합평가점수(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지표를 Z-score로 표준화함.

○ 이 연구 중 물가 체감 요인에 따른 농산물 품목별 중요도 평가 지표 개발과 물가관리 우선순위 선정 부분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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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와 체감물가

1. 물가지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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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소비재 나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 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임.

○ 통계청에서 매월 1일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와 더불어 대표적인 물가지수로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이용하여 산출됨.

○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각 가구에서 종이가계부 와 전자가계부 방법을 통해 기입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가구실태 에 대한 조사는 익월 초 방문을 통해 면접조사된 자료를 이용함2.

1 통계청 홈페이지 상의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을 참고함.

2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이용자가이드를 참고함.

○ 조사대상은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 중 가계수지 파 악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 제외가구는 농가, 임가, 어가, 음식숙박 겸용주택가구임.

- 구체적인 조사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같 이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을 말하며, 해당 조사월에 전입이나 전출을 하 는 경우 조사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함.

○ 예외적인 조사대상 가구원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인 가구원, 예비군 훈련 중인 가구원,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근무요원으로 출퇴근하는 가구원,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 미 만의 부재중인 가구원, 선박, 항공기, 철도, 버스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가 아닌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 3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생, 단기 취업 연수생임.

○ 조사제외 대상 가구원은 취업,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 자취하거나 기숙 사에 있는 가족,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부녀보호소 등의 사회복 지시설이나 요양원,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 중인 가족, 군대, 전투경찰 대에 입대한 가족,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가족,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된 가족, 선박, 항공기, 철도, 버스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 구직, 무단가출 등으 로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족, 3개월 이상의 장기 유학생 또는 취업연 수생임.

○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는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 481개 품목의 가격 변동 을 종합하고자 할 때,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안됨.

○ 동일한 가격 상승이라 할지라도 품목에 따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

로 품목별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을 기초로 하여 품목별 가중치를 작성함으 로서 소비지출 규모에 비례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고자 함.

○ 가중치의 모집단은 201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중 의제지출비3를 포함한 소 비지출액 중 자가보유비와 복권, 중고차 구입비 일부 등을 제외한 금액임.

○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의 소비형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5년 주기 로 개편되며,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10년임.

○ 기준년도의 가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조사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총 소비 지출액의 1만분의 1 이상 되는 항목을 우선 도출함.

○ 그 다음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시장에서 가 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품을 조사 품목으로 선정함.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은 총 481개(농산물 139개 품목 포함)이며 이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품목은 50개임.

○ <표 2-1>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를 요약한 것임.

○ 소비자물가지수는 크게 기간, 지역, 품목 분류 수준으로 구성됨.

- 지역별로는 전 도시 및 37개 시, 9개 구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제공함.

- 하지만 지역별로 기준 시점의 가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소비 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음.

○ 소비자물가지수는 매월 조사되어 발표되므로, 월별, 분기별, 연도별 자료를

3 자택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월세를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주거 비가 의제지출비임.

1975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음.

1.2. 생활물가지수

○ 생활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매월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발표하는 보조 지표 임. 그러나 생활물가지수조차 서민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표 2-3>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물가지수 데이터를 요약한 것임.

○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중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생활필수품에 대해 별도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은 소비자물가지 수와 비슷함.

- 우선 1975년부터 2012년까지 월별, 분기별, 연도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 음. 전 도시 및 37개 시, 9개 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도 소비자 물가지수의 기준과 동일함.

○ 하지만 분류 수준에 있어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차이가 있음.

-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하위단계의 분류 수준에 속한 품목 (예: 쌀, 씨리얼 식품 등)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소비자물가지 수의 상위단계(예: 빵 및 곡류 등) 분류체계는 사용되지 않음.

- 대신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식품, 식품 이외, 전월세, 생활물가이 외,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 등 상위단계로 총 다섯 개의 항목을 사용 하고 있음.

참고1. MB 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104.4 560.3 103.9 522.1

국수 107 0.8 107.6 0.8

라면 99.7 2.4 100.6 1.9

두부 119.2 1.4 123.9 1.5

식빵 106.2 0.4 106.4 0.4

식품 106.3 165.2 106.2 150.9

식품 이외 103.5 395.1 102.9 371.2

전월세 104 91.8 104.3 148.2

생활물가이외 103.5 439.7 103.5 477.9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 104.3 652.1 104 670.3

자료: 통계청.

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기 때문임.

○ MB 물가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2개 품목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 품목은 13개로서 저소득층에게 본 연구의 분석대상 품목들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2-4. MB 물가지수 포함 농식품

분석대상 품목 (13개)

구 분 대상 품목

빵 및 곡물 쌀, 밀가루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치즈 및 계란 우유, 달걀

채소 배추, 무, 콩나물, 파, 양파, 마늘

과일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