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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실태분석은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를 주로 이용하였다.

기초 자료의 경우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거나 농가경제통계 (1990-2002)의 주요 소득지표들을 실질화하여 제시하였으며, 1998년 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농가소득 변동은 각 연도별로 3,000여 농가 를 조사한 농가경제통계의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동일한 농 가의 소득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개년 동안 모두 조 사된 2,348 농가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분석하였다.

농가 유형별 실태는 원천별,1 품목별,2 영농규모별,3 경영주 연령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질농가소득의 수준은 변화수준 또

1 농가소득의 원천으로는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등이 있음.

2 품목의 유형으로 미곡, 과수, 채소, 축산, 기타 등을 구분하였음.

3 영농규모는 표준영농규모로 전환한 것을 사용하였음.

는 변화율로, 농가소득의 불평등은 지니계수,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 등의 지표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은 변이계수 (표준편차/평균×100)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나아가 엔트로피 (Generalized Entropy: GE) 지수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의 불평등 정도 를 소득원천별, 농가특성별로 요인 분해하였다.

시장개방이 확대된 후 예상되는 농가소득의 전망은 개방 시나리 오를 설정하여 KREI-ASMO 모형을 통해 전체 소득액과 품목별 소 득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존 농가소득보전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문헌을 고찰하였 으며, 농업관련 공무원 및 관련조직(농업기반공사, 농협, 농업기술센 터 등)의 실무자, 정책대상 농가들에 대한 의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책수단들의 효과분석은 비교정태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농가소득보전정책을 검토하여 도입 타당성이나 시 사점을 파악하였으며, 연구협의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전 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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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의 개념과 효과

1. 관련 개념 정립

1.1. 사회보장과 경제보장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의미는 어떠한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을 경제현상 내지 경제문제로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사 회정책의 한 부문으로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이다. 또 법률학적인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이란 국 가의 책임으로 국민의 생활상의 각종 장해를 제거하여 인간다운 생 활환경의 형성과 국민의 생존 내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적인 법제도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의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면서 경제보장(Economic Security), 소득보장(Income Security) 등으로 압축하여 통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사회보장은 학문적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 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소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본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1942)라는 이른바 `비버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선언하고 국민 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국민이 생활위험에 직면했을 경 우 일정한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보장을 사회보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비버리지(Beveridge)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 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 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 보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비버리지의 사회보장 정 의는 소득보장에만 좁게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다.

1945년 프랑스 사회보장계획의 중심인물이었던 라로끄(Pierre Laroque)는 사회보장을 “근로자 대중에 대한 생활수단의 지속적인 보장이며 적어도 일정 수준의 최저생활 보장이다. 나아가서는 국민 적인 연대 책임 하에 전체 사회에 의한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 장이다“라고 보다 광의적으로 정의⋅해석하였다. 그는 또한 사회보 장의 대상은 전국민을 포괄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는 사회보장에 있어 융합되고 통일되어야 하고, 완전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의료정책, 소득재분배정책 등의 3자가 통합되어 상 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때 진정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 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84년 사회보장 입문(Introduction to Social Security)에서 사회보장의 정의를 “질병․부상․출산․실업․노령․

폐질․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될 경 제적, 사회적 고난에 대처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마련해 주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아동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조처”라고 하

였다. 따라서 ILO는 사회보장을 소득의 일시적 중단 내지 영구적 상 실에 대비하는 소득보장과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보 장 및 피부양 아동들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중요시함으로써 사 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모든 개인의 생활이 보장되고 또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1950년 일본 사회보장심의회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질병․부상․

분만․사망․노령․실업 기타 곤궁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의 방법 또는 직접적인 공적 부담으로 경제적 보장의 길을 강구하고, 생활이 빈곤한 자에 대하여는 사회부조에 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 일본의 사회보장 경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협의의 사회복지, 공중위생 등의 4가지를 사회보장의 축 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사고와 위험에 대처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보호조 처”라고 정의하고 있다.4

지금까지 소개한 사회보장의 다양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보장을 통한 최저생활의 보장, 소득재분배 효과,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 경제보장(Economic Security)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보장은 음식, 의류, 주택, 의료,

41995년 새롭게 공포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 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 되는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필수품 등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확 신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행복감으로 정의되며 소득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경제적 불안정(Economic Insecurity)의 원인으로는 가계부양자의 조기사망, 노령화, 건강약화, 실업,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 물가수준의 변화, 자 연재해, 이혼, 알콜중독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사회보장 내지는 경제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 는 준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공적 대책과 민간기관이 관리․운 영하는 사적 대책이 필요하다. 전자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퇴직준비금, 사회수당 등이고, 후자는 상호부조협회, 고용주 책임제도,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인 공적 대책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 지 서비스를 소개한다. 먼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정형화된 사회적 사고(노령․폐질․사망․상병․출산․실업․산업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 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는 국가가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이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일종의 구빈제도로써 사회구성원이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이며 재원은 조세로 조달하기 때문에 사회부조 또는 국가부조라고도 한 다.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보훈사 업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는 특정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부녀자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는 경제보장(Economic Security)을 주 내용 으로 하는데 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는 경제적 보장뿐만 아니라 생

활의 원호, 육성 및 갱생을 위한 비경제적 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의 개념은 지나치게 소득보장과 최저수준의 관 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의 개념 대신에 생활보장의 개념으로 대치되어야 하며, 최저의 개념 대 신에 평등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오늘날

지금까지 사회보장의 개념은 지나치게 소득보장과 최저수준의 관 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의 개념 대신에 생활보장의 개념으로 대치되어야 하며, 최저의 개념 대 신에 평등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오늘날